본문바로가기

BizOK 이용자 메뉴얼

기업지원메뉴열기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1. Home
  2. 기업지원
  3.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2021년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재)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청년지원센터
담당자명 청년지원센터 담당자전화 032-725-3043
지원 사업단
ITP(기업지원,창업,뿌리,문화)
신청 기간
2021.02.25(목) 00:00 ~ 2021.04.15(목) 00: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10 / 심사
분야
인력
조회수
3667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1.2021년_지역성장도약기업_청년일자리지원사업_참여기업_모집_공고_210225.pdf
첨부2
2.서식목록_참여기업신청서_등_2021년_지역성장도약기업_청년일자리사업지원사업.hwp
첨부3
3.2021년_지역성장도약기업_청년일자리사업_운영지침_인천TP.pdf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 중소기업 경제적 지원을 통해 우수한 청년 인력 유입으로 성장 도약기반 마련

 ○ 지역기업과 미취업 청년 연결하여 중소기업 고용 애로 해소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충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 지원기간 : 신규 청년채용일 ~2년 이내[ 사업예산 확보 시 2년간 지원 가능, 상황에 따라 지원기간 조정될 수 있음]

   - (당해년도) 신규 청년채용일(근무개시일) ~ 2021년 12월

 ○ 지원내용 : 신규 청년 채용 인건비 등 지원 

   - (인건비 지원) 채용 청년 1인당 월 180만원 지원(기본급 기준 월200만원 이상 임금 지급 조건 필수)

   - (기타 지원) 청년근로자 직무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킹 등 지원

 ○ 지원대상 및 자격

   - (기업) 인천광역시 선정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 유효기간 내 인증서 보유 기업

   - (청년) 인천광역시 거주(주민등록 된 자) 만 39세* 이하 청년 

     * 만 39세 이하 판단기준(2021년) : 1981. 1. 1 이후 출생자

 ○ 채용한도 :  신규채용 청년 기업당 1명 

   - 기업선정 이후 신규청년 채용통보일 순 지원하되, 예산범위 내 예비순위를 부여하거나 기업 규모에 따라 추가 인원 지원 가능

   - (기업 규모)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판단함.

   - (지원 규모) 10인 미만 : 1명, 10인~20인 미만 : 최대 3명, 20인~50인 미만 : 최대 5명, 50인 이상 : 최대 10명

지원분야
및 대상

3. 지원대상 및 자격

 ○ (기업)

   - (신규) 인천광역시 선정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 유효기간 이내 인증서 1개 이상 보유한 기업만 참여 가능

      ※ 2019~ 2020년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중인 기업 제외

 ○ (청년) 인천광역시 거주(주민등록 된 자) 만 39세* 이하 청년 

    * 만 39세 이하 판단기준(2021년) : 1981. 1. 1 이후 출생자

 

 

지원조건
및 내용

4. 지원내용 : 신규 청년 채용 인건비 등 지원 

 ○ (인건비 지원) 채용 청년 1인당 월 180만원 지원(기본급 기준 월200만원 이상 임금 지급 조건 필수)

 ○ (기타 지원) 청년근로자 직무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킹 등 지원(청년근로자 1인 26시간 이상 교육 이수)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중복·반복참여 금지(참여청년 대상자 기준)

   - 청년의 거주지 근무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된 자만 참여 가능

    - 타 지역 거주자는 근무개시일 전일 까지 전입신고 완료 시 참여 가능

   - 청년의 근무지 인천시 소재지로 한정하고, 채용 당시 직무, 직위 등 참여 청년근로자 근로조건에 대해 기업 임의로 변경 불가능

지원절차

5. 지원절차

  

신청방법

6. 신청 및 선정방법

 ○ 신청, 접수기간 : 2021. 2. 25(목) ~ 4. 30(금), 18:00

   - 접수, 자격검토 및 지원대상 기업 통보

   

 ○ 신청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제출  * 비즈OK 온라인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재)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창업본부 청년지원센터

   - (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14층

   - (이메일) mjkim@itp.or.kr

   - 문의전화 : 032-725-3043 

 ○ 선정방법

   - 접수기간 내 제출 완료한 서류*에 대해 운영기관에서 기업 참여 적격 확인 이후 참여요건을 충족한 기업 중  신규청년 채용통보 순으로 배정,

     예비순위를 부여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 예정

          

신청서류

7. 신청서류(기업)

  - 참여신청서 및 고용계획서 1부 [첨부서식 참조]

  - 인천시 우수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 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기업체) 1부 [첨부서식 참조]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1부

  - 구인신청서 1부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공통서식]

  - 기타 사업선정에 필요한 서류 등

  - 제출서류 일체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으로 운영기관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말함.

문의처

8. 문 의 처

   (재)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창업본부 청년지원센터

 ○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14층

 ○ 이메일 : mjkim@itp.or.kr

 ○ 문의전화 : 032-725-3043 

 

   *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문  : https://www.itp.or.kr/intro.asp?tmid=13&seq=4658

기타사항

9. 유의사항

 〇 제외대상

   - 3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 등 일시적 채용 계획인 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

   - 해외기업(법인)의 국내기업(법인) 및 지사

   - 사업참여 중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및 지원금 환수금 미반환 중인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사업주 및 국세·지방세 미납상태인 사업장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이 중도 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

   - 기타 인천광역시장 및 운영기관 등이 사업목적과 치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아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〇 청년근로자 선발

   - 참여기업은 대상 기업선정 이후 고용노동부 워크넷 시스템 등 채용사이트를 활용 온· 오프라인 모집 공고, 접수, 면접 등 공개경쟁 절차에 의해 참여 청년을 선발

     해당 자료 모두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진행되었는지 여부 확인하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 취소 처리할 수 있음.

     채용 취소는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는 의미로 기업 채용 여부와 무관함.

   - 근무개시일은 채용통보일 기준 7일 이내여야 함.

 〇 청년 근무조건

   - 대상 : 기업과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근무시간 : 1일 8시간(주 5일 근무, 주 40시간 범위 내 적용) ‣ 토ㆍ일요일, 공휴일 휴무 등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 근무시간 변경 가능
   - 보험적용 : 사회보험 관계법령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 근무지 : 인천광역시 관내 소재 사업장 

      ‣ 본사, 지사, 부설 연구소 등 구분 없이 소재지가 인천이어야 하고 주된 업무가 국내·외 출장이 빈번한 경우 참여 제한할 수 있음.

   - 근태관리 : 지문, 카드 인식시스템, 출퇴근 카드 등에 의한 근태관리

 

※ 기타 세부사항은 2021년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본 사업은 신청만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기업선정 이후 진행절차에 따라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운영기관은 사업 기간 내 참여기업에 대해 매출액, 고용현황 등 필요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공유 트위터공유

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내용 입니다.
제출서류명 필수 점수 건수
4대보험 완납 증명서 - 최대 1건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최대 1건
국세완납증명서 - 최대 1건
비전기업 - 최대 1건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대 1건
유망중소기업인증(인천시인증, 유효기간내) - 최대 1건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최대 1건
지방세완납증명서 - 최대 1건
가족친화기업 인증 - 최대 1건
고용우수인증기업 - 최대 1건
뿌리산업 인증서 - 최대 1건
여성친화기업 - 최대 1건
이노비즈 인증서 - 최대 1건
일자리창출기업 인증 - 최대 1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참여신청서 및 고용계획서 각 1부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 1부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구인신청서 1부
기타 사업선정에 필요한 서류 등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청 담당부서 청년정책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재)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청년지원센터
전화번호 032-725-3043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mjkim@itp.or.kr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재)인천테크노파크 (032-725-3043)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컨텐츠 만족도 평가

그래프

컨텐츠 만족도 조사결과

닫기

한줄 의견달기

리스트

100자 제한 의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