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업단 |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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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2013.10.17(목) 09:00 ~ 2013.12.15(일) 18:00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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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형태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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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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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금융 |
조회수 |
5438 |
신청자 수 |
12/9999 |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첨부1 |
공장구입자금(계획서및정보이용동의서).hwp |
첨부2 |
기업연구소설치자금(계획서및정보이용동의서).hwp |
사업개요 |
[공장확보/기업부설연구소설치]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추가지원
‣ 접수시기 : 10/17(목) 9시부터 온라인 접수 (지원한도 소진시 조기접수마감)
‣ 10/17(목) 9시부터 [기업지원사업 신청] 버튼이 생성되어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시간 이전에 접속하신 분들은 반드시 "새로고침"을 해야만 접수버튼이 생성됩니다
‣ 업체정보등록시 필수서류를 업로드 하지 않으신 경우 [기업지원사업 신청] 버튼이 생성되지 않아 접수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전 필독사항>
신청자금
선택 |
신청하고자 하는 자금의 지원사업명을 확인하고 접수
※ 자금종류를 잘못 선택하여 신청할 경우 책임은 업체에 있음
신청자금 선택
No |
지원사업명 |
1 |
[경영안정자금(일반기업)] 3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
2 |
[경영안정자금(비전/향토기업)] 3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
3 |
[기계구입자금(자동화/소기업육성자금)]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추가지원 |
4 |
[공장구입/연구소설치자금]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추가지원 |
5 |
[경영안정자금(자연재해기업)]자연재해피해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
6 |
[기업에너지구조개선사업]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
7 |
[벤처창업자금]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
8 |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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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업체정보등록시와 자금지원 신청시 업로드해야 하는 서류가 구분되어 있으니 자금지원 신청전 반드시 업체정보등록에서 업로드 안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함
구비서류
구분 |
업로드 하여야 하는 서류 |
업체정보 등록시
(마이페이지>>기업정보변경>>사업자등록증,재무정보,등록증및확인서관리)
- 사전 업로드 가능 |
필수 |
- ① 사업자등록증
- ② 재무제표 (반드시 증명원 표지도 업로드, 재무데이터도 반드시 입력, 팩스본/사본은 안되므로 원본 업로드)
-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확인할 것)
- ④ 공장등록증(건축면적500㎡이상)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건축면적50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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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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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신청시.
( [기업지원사업 신청] 버튼 클릭 후 업로드 및 작성 )
- 10/17(목) 9시
업로드 가능 |
필수 |
- ① 자금사용계획서
- ②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반드시 체크표시하고 도장(또는 사인)을 찍어서 업로드 할 것)
- ③ 공장구입자금 추가서류
- - 현재 가동공장의 임차공장증빙서류 각 1부(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 공장설립승인서 사본 1부
- - 검인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1부
- ☞ 건축자금 필요시 : 건축허가서, 공사견적서(계약서) 사본 각1부
- ☞ 임대보증금 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 ☞ 도시개발에 따른 공장이전 대상기업 : 확인자료 1부(해당기업만)
- ④ 기업부설연구소설치자금 추가서류
-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사본1부
- - 검인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1부
- ☞ 건축자금 필요시 : 건축허가서, 공사견적서(계약서) 사본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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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기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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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후 향후 일정 |
온라인 신청 → [접수승인]을 통보받고 [방문상담날짜]를 확인 → 온라인으로 작성된 [신청서]출력 → 대출상담(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상담한후 신청서에 확인도장날인) → 방문상담 (대출상담 확인도장이 날인된 신청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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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
공장구입자금
- 자가공장을 확보하지 못한 제조업전업율이 30%이상인 기업으로 공장구입을 위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부지매입비는 지원 제외)
- - 인천광역시 관내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기존공장을 매입하고자 공장설립승인을 득한 기업
- - 인천광역시 관내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건축하고자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은 기업
-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득한 관내협동화사업장에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설립승인을 득한 기업
- - 관내 공장에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설립승인을 득한 기업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자가공장을 증설하고자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면적의 합계가 500㎡이상)과 건축허가를 득한 제조업전업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 (부지매입비는 지원 제외)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중
도시개발(재생)에 따른 공장이전대상기업이 기존공장(자가)을 폐쇄하고 자가공장을 신축하고자 공장설립승인(공장건축면적의 합계가 500㎡이상)과 건축허가를 득한 제조업전업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 (부지매입비는 지원 제외)
기업부설연구소설치자금
- 제조업전업율이 30%이상인 기업으로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단, 부지매입비는 제외)
- - 인천광역시 관내 기존연구소 건물을 구입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업(용도변경 포함)
- - 인천광역시 관내 연구소용으로 건축을 추진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 - 인천광역시 관내 기존연구소를 증·개축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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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
1) 지원한도 : 10억원이내 (시설자금 10억원)
-> 건물분 산정은 대출 해당년도 건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지원
2) 지원금리 : 대출금리 3.5% (변동금리)
3) 지원기간 : 시설자금 8년이내 (3년거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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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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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1)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시에 신청서는 업로드 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작성하며, 나머지 공통서류, 업종별 증빙서류, 우대인증서류 (해당기업만)는 전부 스캔하여 업로드 하여야함.
2) 사전대출상담 : 온라인 신청후 [방문상담날짜]가 확정된 기업에 한해서 온라인상에서 신청서를 인쇄한 후 금융기관(은행 및 보증기관)의 상담확인 도장을 받아야 함
3) 방문상담 및 심사 : 금융기관에서 상담확인 도장을 받은 신청서를 방문상담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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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사업개요 [구비서류]에서 확인 |
문의처 |
기업지원본부 성장지원팀 자금지원 담당 Tel. 032-260-024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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