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 담당부서 | 구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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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구민정 | 담당자전화 | 032-460-4811 |
지원 사업단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신청 기간 | 2019.02.28(목) 00:00 ~ 2019.08.20(화)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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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형태 | 일반 |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
1 / 심사 |
분야 | 금융 | 조회수 | 5001 |
신청자 수 | 5/1 | ||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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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사업 개요 1. 고용창출장려금 -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중년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 - 사전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2. 고용안정장려금 -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재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 도모 - 사전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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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 분야 및 대상 1. 고용창출장려금 가. 일자리함께하기지원 -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단축,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나.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 근무체계 개편,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실업자를 시간선택제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사업주
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적합직무(붙임 고용창출장려금 참여신청서 9쪽 참조)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2. 고용안정장려금 가. 정규직 전환 지원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나.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 확대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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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 조건 및 내용 1. 고용창출장려금 가. 일자리함께하기지원 -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최대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 기업 월 최대 4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 임그감소근로자 10명까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최대 월 최대 40만원
나.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 신규고용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기업규모 관계없이 월 최대 60만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월 10만원
다. 신중년 적합직무 -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최대 60만원, 중견기업 월 최대 30만원
2. 고용안정장려금 가. 정규직 전환 지원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임금증가 보전금: 월 최대 60만원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나.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 1주당 5~10만원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비 지원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내. 2천만원 한도(기업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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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 지원 절차 1. 사업주 사업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제출 2. 고용센터 심사 및 승인 (연중 수시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직전 달의 접수마감일부터 1개월 이내 심사위원회 개최 심사) 3. 사업주 제도도입 및 사업시행 4. 사업주 장려금 신청서 제출 5. 고용센터 장려금 지급 및 지도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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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신청방법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또는 붙임의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또는 문서24 제출 -> 문서 24 (http://open.gdoc.go.kr) 접수 방법 회원가입-문서작성 선택- 받는 기관 기관명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예>인천고용센터의 경우 기관명에 인천고용으로 넣고 검색-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 선택) 선택- 제목 및 문서 내용 작성-신청서 등은 첨부파일로 업로드-전송요청
○ 관할 고용센터 - 인천 남동구,동구,미추홀구(남구),연수구,중구,옹진군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우)21559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 5층 기업지원과] -인천 계양구,부평구 =>인천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우)21060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 4층 기업지원팀] -인천 강화군,서구 =>인천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우)22726 인천 서구 서곶로 299 서구청 제2청사 10층 기업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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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 신청 서류 -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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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문의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문의 - 인천 남동구,동구,미추홀구(남구),연수구,중구,옹진군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2-460-4811 -인천 계양구,부평구 =>인천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2-540-5751 -인천 강화군,서구 =>인천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2-540-2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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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붙임 고용창출장려금 고시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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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명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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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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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460-4811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구민정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