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업단 |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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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2013.07.01(월) 09:00 ~ 2013.08.14(수) 12:00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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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형태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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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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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금융 |
조회수 |
4775 |
신청자 수 |
31/9999 |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첨부1 |
기계구입자금(계획서및정보이용동의서).hwp |
사업개요 |
[기계구입자금(자동화/소기업육성)]3분기 업종구조고도화자금
기계구입자금(업종구조고도화자금) 3분기 접수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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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 접수시기 : 7/1(월) 9시부터 온라인 접수 (지원한도 소진시 조기접수마감)
‣ 7/1(월) 9시부터 [기업지원사업 신청] 버튼이 생성되어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시간 이전에 접속하신 분들은 반드시 "새로고침"을 해야만 접수버튼이 생성됩니다
‣ 업체정보등록시 필수서류를 업로드 하지 않으신 경우 [기업지원사업 신청] 버튼이 생성되지 않아 접수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각종 생산시설(기계), 검사장비 및 공해방지시설 구입자금과 연계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금형 및 치공구, 중고시설(기계), 구입완료시설(기계)은 제외)
<온라인 신청전 필독사항>
신청자금
선택 |
신청하고자 하는 자금의 지원사업명을 확인하고 접수
※ 자금종류를 잘못 선택하여 신청할 경우 책임은 업체에 있음
신청자금 선택
No |
지원사업명 |
1 |
[경영안정자금(일반기업)] 3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
2 |
[경영안정자금(비전/향토기업)] 3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
3 |
[기계구입자금(자동화/소기업육성자금)] 3분기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
4 |
[공장구입/연구소설치자금] 3분기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
5 |
[경영안정자금(자연재해기업)]자연재해피해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
6 |
[기업에너지구조개선사업]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
7 |
[벤처창업자금]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
8 |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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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업체정보등록시와 자금지원 신청시 업로드해야 하는 서류가 구분되어 있으니 자금지원 신청전 반드시 업체정보등록에서 업로드 안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함
구비서류
구분 |
업로드 하여야 하는 서류 |
업체정보 등록시
(마이페이지>>기업정보변경>>사업자등록증,재무정보,등록증및확인서관리)
- 현재 사전 업로드 가능함 |
필수 |
- ① 사업자등록증
- ② 재무제표 (반드시 증명원 표지도 업로드, 재무데이터도 입력, 팩스본/사본은 안되므로 원본업로드)
-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확인할 것)
- ④ 공장등록증(건축면적500㎡이상)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건축면적500㎡미만)
- 필수 업체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자금지원 신청시 [기업지원사업 신청]버튼이 생성되지 않아서 자금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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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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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신청시.
( [기업지원사업 신청] 버튼 클릭 후 업로드 및 작성 )
- 7/1(월) 9시 자금신청가능일로부터 업로드 가능 |
필수 |
- ① 자금사용계획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반드시 체크표시하고 도장(또는 사인)을 찍어서 업로드 할 것)
- ③ 구입시설 견적서(또는 계약서)
- ④ 구입시설 카탈로그(또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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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기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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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후 향후 일정 |
온라인 신청 → [접수승인]을 통보받고 [방문상담날짜]를 확인 → 온라인으로 작성된 [신청서]출력 → 대출상담(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상담한후 신청서에 확인도장날인) → 방문상담 (대출상담 확인도장이 날인된 신청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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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
인천광역시 관내에 공장(사업장)이 소재한 제조업으로 제조업전업율이 30%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금융여신거래가 정상인 기업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공장용도사용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예외
- >>소기업의 범위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상시종업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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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한도
- 자동화사업자금(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업체) : 10억원이내 (시설자금 10억원, 연계운전자금 2억원)
- 소기업육성자금(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업체) : 4억원이내 (시설자금 4억원, 연계운전자금 1억원)
‣ 지원금리 : 2.5% (이차보전)
‣ 지원기간 : 시설자금 8년이내 (3년거치 포함), 운전자금 3년(1년거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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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 신청기간
- - 3분기 : 2013. 7. 1 (월) 09:00 ~ 분기한도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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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1)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시에 신청서는 업로드 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작성하며, 나머지 공통서류, 업종별 증빙서류, 우대인증서류 (해당기업만)는 전부 스캔하여 업로드 하여야함.
- 2) 사전대출상담 : 온라인 신청후 [방문상담날짜]가 확정된 기업에 한해서 온라인상에서 신청서를 인쇄한 후 금융기관(은행 및 보증기관)의 상담확인 도장을 받아야 함
- 신용보증서 담보 - 보증기관과 사전상담
- 그 이외의 담보(부동산/신용) - 대출취급은행과 사전상담
- 3) 방문상담 및 심사 : 금융기관에서 상담확인 도장을 받은 신청서를 방문상담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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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1. 공통서류(필수) : 온라인 신청시 스캔하여 업로드 (미비시 접수반려)
제 출 서 류 |
비 고 |
공 통 서 류 |
지원 신청서
(서류업로드 없이 온라인 작성) |
※ 신청서는 별도첨부없이 온라인 으로 작성하며, 추후 접수승인후, 온라인신청서를 출력하여 사전대출 상담 확인도장을 받은 후에 방문 상담때 제출하여야 함 |
사용 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 제조업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일반재무제표증명원만 가능(표준재무제표 불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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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종별 증빙서류(필수) : 온라인 신청시 스캔하여 업로드 (미비시 접수반려)
제조업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업체는 반드시 필요 => 공장등록증 1부 |
공장미등록인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인 업체만 해당 => 건축물관리대장(용도:공장,제조소 등) 및 임대차계약서 각1부 |
3. 구입시설 견적서(또는계약서) 및 카탈로그(또는 도면) (필수) : 온라인 신청시 스캔하여 업로드 (미비시 접수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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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기업지원본부 성장지원팀 자금지원 담당 Tel. 032-260-0227/0247/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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