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일반자금) 2차 신청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융자지원 사업은 신규 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대출과 관련한 사항은 은행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대출 시 취급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 신용보증서 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 전에 반드시 협약이 체결된 은행과 사전 상담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규모 : 일반자금 4,750백만원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3억원 이내
○ 대출금리 : 담보종류에 관계없이 최고 연 10% 이하(고정 또는 변동 자율선택)
○ 대출기간 : 2년(만기일시상환), 3년(1년거치 2년 4회 균등분할상환), 3년(균등분할상환)
○ 지원회차별 이자차액 보전이율(수혜횟수에 따라 차등지급)
- 일반기업 : 1회차(2.0%), 2회차(1.5%), 3회차 이상(1.0%)
- 우대기업 : 1회차(2.5%), 2회차(2.0%), 3회차 이상(1.5%)
○ 대출신청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취급은행(9개) : 하나, 신한, 기업, 국민, 우리, 농협, iM뱅크, 새마을금고, 부산은행
* 본 자금은 서구와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에서 대출자금을 지원하고 서구는 기업과 대출은행 간에 맺은 대출이자 중
2.0 ~ 2.5%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신청 전 서구와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과 대출 가능여부에 대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융자대상
○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서구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서구지역(법정동) : 검암동, 경서동, 공촌동, 연희동, 심곡동, 청라동,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석남동, 가좌동
- 제조업(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또는 공장등록된 업체)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붙임 2 참조)
-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 지원제외 대상
〇 인천광역시 또는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업체(재해자금 미적용)
〇 휴업 및 폐업 중인 업체
〇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인 업체(제조업체에 한함)
〇 미등록 공장(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업체에 한함)
〇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등
□ 지원결정 취소대상
〇 지원결정 후 휴․폐업, 관외 이전 및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〇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등
□ 지원내용
| 구 분 | 지원규모 | 지원대상 | 지원한도 | 이자차액 보전이율 | |
| 일반자금 | 4,750 백만원 | 일반기업 | 3억원 | 2.0% | |
| 우 대 기 업 | 여성기업 | 2.5% | |||
| 장애인기업 | |||||
| 서구 이전기업 (이전 변경일후 1년 이내) | |||||
| 서구 기업인상 및 구민상 수상기업 (최근 3년 이내) | |||||
| 서구 경제단체 가입기업 | |||||
| 고용기업*(당해 연도 1인 이상 서구 주민 신규 고용창출기업) | |||||
| 청년기업 | |||||
| 중소기업협동조합 | |||||
|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마을․자활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 |||||
| ESG경영 우수기업 | |||||
* 고용기업 우대이율 유지조건
- 지원조건 : 대출실행일로 부터 1년 이상 고용유지 시 계속지원 가능
- 6개월 단위 고용유지 확인(국민연금보험 산출내역서로 확인)
- 지원조건 미이행시 조치사항 : 이자차액보전금 0.5% 감액 지급
□ 신청기간 : 2026. 4. 28.(화) [09:00] ~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순> ※ 자금 소진 시 조기 접수마감
〇 신청업체는 서구청 홈페이지(www.seo.incheon.kr) (새소식, 기업지원과 부서자료실)
또는 BizOK 시스템(bizok.incheon.go.kr) 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〇 BizOK(bizok.incheon.go.kr) 시스템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 「(인천서구)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일반자금) 2차 신청」
□ 신청서류
○ 필수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 필수서류 |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서 1부 [별첨서식 1] |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사용계획서 1부 [별첨서식 2] | |
| 최근 결산연도(2025년) 재무제표 원본 1부 * 개인사업자일 경우 반드시 일반재무제표 발행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별첨서식 3] | |
| 임차공장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기업만 제출) * 미등록 공장중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인 기업 |
○ 우대기업 증명서류(해당시 제출)
- 평가 가점 항목으로 해당되는 항목의 서류는 모두 제출
- 미제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고 심사평가 진행
| 구 분 | 제 출 서 류 |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증빙자료 또는 여성기업확인증 (유효기간내) |
| 장애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의 의한 증빙자료 또는 장애기업 확인서 (유효기간내) |
| 서구 이전기업 | 이전사실 증빙자료(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명서 등 – 이전 변경일 후 1년 이내) |
| 서구 기업인상 및 구민상 수상기업 | 서구 자랑스러운 기업인상 또는 구민상 수상 관련 증빙자료 (최근 3년 이내) |
| 서구 경제단체 가입기업 | 서구 경제단체 가입 증빙자료 [(사)인천서구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사)중소기업융합인천부천연합회 인천서부지회, 인천서구기업경영협의회] |
| 고용기업 | 당해 연도(2026년) 1인 이상 서구 주민 신규 고용창출사실 증빙자료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 고지액 산출내역서(고용인원 변동 확인) - 고용인원 거주지 증빙자료(주민등록초본) - 기타 고용사실을 증빙하는 자료(이력서) |
| 청년기업 |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한 증빙자료 또는 청년기업 인증서 |
| 중소기업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2조 등에 의한 증빙자료 또는 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 사회적경제조직* | 「사회적기업 육성법」등 관련 법에 의한 증빙자료 또는 인증서 * 사회적경제조직 : 사회적․마을․자활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
| ESG경영 우수기업 | ESG경영 우수기업 관련 증빙자료 (인증서, 인증현판, 수상이력, 선포식 및 이행자료 등) |
○ 해당업종 증명서류(해당시 제출)
- 서류 미제출시 접수 불가
| 구 분 | 제 출 서 류 |
| 자동차정비업 (종합 및 소형)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등록증 |
|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택시운송사업 등록증 |
| 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
|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
|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업 | 해당 등록증 및 허가증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바람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서구청 기업지원과(☎ 032-560-44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명 | 필수 |
|---|---|
| 융자지원 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
| 최근 결산연도(2025년)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 √ |
| 임차공장 증빙서류 및 해당업종 증명서류(해당시 제출) |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서구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
| 전화번호 | 032-560-4441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여운택 | 담당자전화 | 032-560-4441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yut2000@korea.kr |
| 접수기관명 | 담당부서 | ||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