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중동 수출입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경영지원센터 |
|---|---|---|---|
| 담당자명 | 경영지원센터 | 담당자전화 | 032-260-0662~4/0661 |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중동 지역 정세 악화 관련 수출·입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2026년 중동 수출·입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 공고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제6조 의거,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중동 수출입 중소기업 등의 금융부담 해소를 위해 인천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관련업 수출입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입니다.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니므로 대출가능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내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개요
1. 지원규모: 500억 원
2.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관내 공장등록·운영 중인 제조기업(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또는 제조 관련업(공고문 내 별첨 참조)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중동 지역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중동 지역으로 수출입 이력이 있는 기업과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동 국가]
|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리비아, 이라크, 알제리, 카타르, 시리아, 이란, 쿠웨이트, 오만, 모로코, 레바논, 수단, 예멘, 바레인, 튀니지, 모리타니 |
3. 지원내용: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매출액의 1/3 이내 중 적은 금액)
○ 지원기간: 1년(만기 일시상환)
○ 지원금리: 이차보전 2.0%p 균등 지원
4. 기타조건
○ 대출 가능 여부 신청 전 대출 은행과 사전상담 필요
※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니며, 대출 가능 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 직접 확인 요망
○ 대출금리 : 시중 자율 금리(고정 및 변동 등 기업체 자율 선택)
○ 대출 유효 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취급 은행 :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iM뱅크, 경남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새마을금고
5. 지원 제외 대상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 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휴·폐업중 또는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6. 지원 결정 취소 대상
○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기타 지원 요건 미충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7. 지원절차
8.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6. 4. 23(목), 17시 ~ 재원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
○ 신청문의: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032)260-0662, 0663, 0664, 0661
9. 구비서류
10. 피해기준 판단기준 및 증빙서류 (직접피해, 간접피해 중 택1)
| 구분 | 서류 및 요건 | 비 고 | |
| 직접피해 | 지원대상 | 수출-최근 1년 이내(신청일 기준) 중동으로 수출(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수입-최근 1년 이내(신청일 기준) 중동으로부터 원부자재 수입(구매)실적이 있는 기업 단, 수입품목 중 '원유' 제외 | 중동 : 지원대상 참조 |
| 증빙서류 | 1. 수출(중동 수출 증빙) ① 수출신고필증 [수출(목적)국 : 중동국가 명시] ② 수출실적증명서[수출(목적)국 : 중동국가 명시] ★ 수출신고필증 + 수출실적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함 2. 수입(중동 수입 증빙) ① 수입 신고필증 [수입(적출)국 : 중동국가 명시] ② 수입실적증명서[수입(적출)국 : 중동국가 명시] ★ 수입신고필증 + 수입실적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함 | *발급처: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 | |
| 간접피해 | 지원대상 | 최근 1년 이내(신청일 기준), 직접피해기업과의 납품,, 구매 거래 실적이 있으며 그 직접피해기업이 중동으로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 | |
| 증빙서류 | 1. 직접피해기업과의 거래 증빙: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 수출입 게약서 등 2. 직접피해기업의 대(對) 중동수출입 기업 증빙: 직접피해 기업의 수출입 신고필증[수출(수입)국-중동국가 명시] , 직접피해기업의 수출입 실적증명서(수출(수입) : 중동국가 명시] 또는 직접피해기업이 작성한 수출입 연계 사실확인서(자유서식) 등 ★ 직접 피해기업 거래증빙자료 + 직접피해기업 수출입신고필증 및 수출입실적증명서(수출(수입)국 :중동국가 명기] 또는 수출입연계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 *발급처: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 | |
※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 요청할 수 있음
11. 심사기준 완화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
○ 시(市)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며 잔여 한도가 없어도 관계없이 지원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미적용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인천시 협약대출로 현재 상환중인 대출건수 기준)도 관계없이 지원
※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의 기존 한도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나, 지원 이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신청 시에는 기존 긴급자금 지원금액이 한도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자금담당 TEL) 032-260-0662, 0663, 0664, 0661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지원)은 대출 시 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정 전 대출은행, 보증기관과의 상담이 필요함
| 제출서류명 | 필수 |
|---|---|
| 공장등록증(500㎡ 이상) ※ 제조업 필수 | |
|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500㎡ 미만 시) ※ 제조업 필수 | |
| 업종증빙서류(등록증 및 인허가증) ※제조업 외 필수 | |
| 지방세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 √ |
| 피해 증빙서류(직접·간접 피해 관련 증빙자료) | √ |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창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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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경영지원센터 |
|---|---|---|---|
| 전화번호 | 032-260-0662~4/0661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