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뿌리청년 일할맛남 참여기업모집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기관명 | (사)인천경영자총협회 | 담당부서 | 사업추진팀 |
|---|---|---|---|
| 담당자명 | 정백돈 | 담당자전화 | 032-428-8049 032-428-8049 |
□ (사 업 명) 2026년 뿌리청년 일할맛남
□ (사업목적) 구내식당 식단개선을 통해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직무 만족도 향상
□ (접수기간) 2026년 2월 6일(금) ~ 2026년 3월 5일(목)
□ (신청방법) ‘비즈OK’(bizok.incheon.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선정발표) 2026년 3월 13일(금)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술을 영위하는 기업
❍ 구내식당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업(운영방식 무관)
❍ 2026년 1월 28일 이후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의 청년을 1명 이상채용한 기업
❍ 2026년 2월 6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0인 이하인 기업
□ (사 업 명) 뿌리청년 일할맛남
□ (지원규모) 20개사
□ (지원대상) 구내식당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업
□ (지원금액) 기업 근로자 수에 따라 최대 35,000천원 이내 지원
*단, 직전연도 참여기업의 경우, 기업부담금 20% 적용
□ (지원기간) 참여기업 선정 후 협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6개월
□ (지원방식) 각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수행기관·참여기업 및 구내식당 운영 업체와 협약체결 후
구체적인 지원금액 산출 및 지원
□ (지원내용) 구내식당 식단 품질 개선비용 지원(평일 중식)
□ (신청접수) 2026년 2월 6일(금) ~ 2026년 3월 5일(목)
□ (선정평가) 2026년 3월 11일 예정
↓
□ (결과발표) 2026년 3월 13일
↓
□ (사업추진) 4월 ~ 9월 진행(6개월간 지원)
□ ‘비즈OK’(bizok.incheon.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1. [서식1] 「뿌리청년 일할맛남」 참여 신청서 1부. |
| 2. [서식2] 「뿌리청년 일할맛남」 운영계획서 1부. |
| 3. [서식3] 기업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 안내문 1부. |
| 4.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문 1부. |
| 5. [서식5] 기업자격 확인서 1부. |
| 6. [서식6] 청년채용자 명단 통보서 1부. |
| 7. [서식7] 근로자 사전 설문조사 1부. ※ 참여신청시 설문조사 링크 기업담당자에게 전송 예정 |
| 8. [서식8] 청렴이행 서약서 1부. |
| 9. 사업자등록증 1부. |
| 10.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가입자 명부(기준일:2026년 2월 6일) 1부. |
| 11. 뿌리산업 증빙자료(뿌리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중 택1) |
| 운영기관 | (사)인천경영자총협회 | 담당부서 | 사업추진팀 |
| 담당자명 | 정백돈 선임위원 | 전화번호 | 032-428-8049 |
| | sorjer1004@inef.or.kr | FAX | 032-429-7111 |
▷ 사업 참여 제한 기업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사업장
○ 최근 2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임금체불 사업주(장)
○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그 외 정당한 요구에 대한 미협조 등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종료) 장려금 지급을 중단 또는 종료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사업장이 인천지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
- 부정수급 등 그 밖에 지원금 지급을 중단 또는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타사항)
- 신규 채용 청년 중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 관계에 있는 청년은 실적요건에서 제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운영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출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현장 방문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신청 취소 및 기지급 지원금 반환 처리
- 공고문에 기재된 지원금 신청기한이 만료된 이후 신청한 지원금은 무효 처리
- 운영기관이 근로자 만족도 조사 등 사업 운영에 필요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시 가입 철회 및 지급 종료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심사시 실질적인 근무의욕 및 만족도 향상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지표와 상관없이 미선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명 | 필수 | 점수 | 건수 |
|---|---|---|---|
| 국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 사업자등록증명원 | √ | - | 최대 1건 |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 | 최대 1건 | |
| 공장등록증명 | - | 최대 1건 | |
| 뿌리산업 인증서 | - | 최대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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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명 | 필수 |
|---|---|
| 뿌리청년 일할맛남 서식 | √ |
| 뿌리청년 일할맛남 서식 | |
| 뿌리청년 일할맛남 서식 | |
| 뿌리청년 일할맛남 서식 | |
| 뿌리청년 일할맛남 서식 |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 접수기관명 | (사)인천경영자총협회 | 담당부서 | 사업추진팀 |
|---|---|---|---|
| 전화번호 | 032-428-8049 | 홈페이지 | https://www.inef.or.kr/ |
| 담당자명 | 정백돈 | 담당자전화 | 032-428-8049 |
| 담당자FAX | 032-429-7111 | 담당자 이메일 | sorjer1004@inef.or.kr |
[최종수정 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