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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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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천 청년 고용안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청년일자리센터
담당자명 청년일자리센터 담당자전화 032-725-3046
지원 사업단
ITP(기업지원,창업,뿌리,문화)
신청 기간
2026.02.20(금) 09:00 ~ 2026.03.06(금) 17: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50 / 심사
분야
청년일자리
조회수
226
온라인 접수
기업지원사업 신청 관심사업 등록
첨부1
2026년_인천_청년_고용안심_지원사업_참여기업_모집_공고.zip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 인천청년 고용안심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청년 실업률 상승에 따른 고용 불안정 해소 방안 마련 및 지역 기업과 인천 청년이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정규직 일자리 지원

- 청년에게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함으로서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내용

- 접수기간 : 2026. 2. 20.(금) 9:00 ~ 3. 6.(금) 17:00 ※마감 이후 접수 불가

- 지원기간 : 신규 청년근로자 근로 개시일로부터 1년(12개월)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인건비 지원(월 60만원)

- 지원규모 : 신규 청년근로자 70명(기업당 최대 2명)

- 사업 추진절차

모집공고

기업선정

청년채용

사업추진

참여기업 모집공고,

신청접수 및 자격심사

참여 적격기업 선정,

청년근로자 구인공고

청년 채용통보 및 면담

(인천TP↔청년근로자)

인건비 지원 및

청년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참여기업 :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인천 소재 중소중견기업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근로자 수(대표자 제외)

   ※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의 기업을 원칙으로 함. 단, 다음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10이상 기업 참여 가능

   1)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미래성장 핵심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의 기업

* 미래성장핵심산업 : 항공산업, 바이오산업, 뷰티산업, 지능형로봇산업, 신소재중심뿌리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및 기타 인천광역시 전략산업 등

   2) 인천광역시 인증 우수기업(비전기업, 유망중소기업 등)으로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기업

   3)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기업

※ 참여기간 중 사업장의 이전/휴업/폐업, 업종/업태/종목의 변경 등에 따라 자격 및 선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일로 사업 참여를 종료함

※ 핵심산업 해당여부는 ‘붙임4 미래성장 핵심산업 분류코드’ 참고

 

- 제외기업 ※ 유흥업 등 제외업종 관련여부는 ‘붙임5 인천 청년 고용안심 지원사업 참여 제외업종’ 참고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일자리 수요기업

  ♦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 다단계 판매 또는 외근영업

  ♦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의사 등 전문직종

  ♦ 자치단체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일자리로서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은 일자리

·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의 기업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자(기업)

· 사업참여 중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않은 기업 및 지원금 등 환수금 미반환 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미납 기업(사업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 사업주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사업장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1년 이내 이직한 경우에 한정)

·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위반 기업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거나 인천광역시장 및 운영기관의 장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청년근로자 : 인천광역시 거주(주민등록)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연령기준 : 1986. 1. 2. 이후 출생자(2026. 1. 1. 기준)

- 청년 채용일로부터 사업기간 동안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유지하여야 함

- 타 지역 거주자를 참여자로 선정하는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 시 참여 가능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3조(군 복무기간별 연령 환산기준) 및 제21조의4(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의거 청년 연령 연장 인정 기준 적용(운영지침 참고)

- 제외청년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병역 특례자, 병역특례 근무 사실이 있는 자

※ 병역특례 채용일부터 지원금 지급 불가

· 채용 예정기업의 사업주(기업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친·인척 관계(특수관계)에 있는 자

· 채용일 기준 사업자 등록 중인 자

· 재택근무자

※ 재택근무자 제외를 원칙으로 하나 그 사유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사전 운영기관 협의 必)

·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또는 반복참여자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자

※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참여 제한(해당 년도에 참여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1년 참여로 간주)

· 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중복 지원 받는 자

※ 지원기간 중 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중복 또는 반복으로 지원받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기 지급된 지원금 반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 ‘신진연구인력지원사업(청년)’ 등 신규채용 청년에 대한 他채용사업 인건비 중복지원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 인건비 지원 : 신규 청년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지원

구분

부담주체

부담률

부담내용

인건비 지원

시비 보조

28%

 월 600,000원

기업부담*

72% 이상

 월 1,556,880원 이상

추가부담

 4대 사회보험요율에 의한 기업부담금

청년 부담

개인부담

 4대 사회보험요율에 의한 개인부담금

※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기준, 월 기본급 2,156,880원 이상 지급

 

□ 청년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 참여기업에서 6개월/12개월 근무 시점 지역화폐(e음포인트) 지급

- 반기별 60만원, 최대 120만원

※ 인센티브 지원 대상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우리 사업과 유사한 현금성 지원사업 중복 수혜 불가

지원절차

□ 청년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절차

채용공고

 

청년선발

 

근로계약 체결

⦁ 구인 공고등록(공개경쟁모집)

⦁ 입사 지원(청년→기업)

⦁ 채용 전형 등 공정 선발(기업)

⦁ 채용통보(기업)

⦁ 참여요건 확인(인천TP, 면담)

⦁ 근로계약 체결(기업↔청년)

⦁ 근로개시, 근무관리

- 청년근로자 채용통보 : 참여기업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 참여기업은 원칙적으로 지원약정 체결 이후 1개월 이내에 청년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나, 운영기관의 판단에 따라 일정 기간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음

※ 근로개시 이후에 청년근로자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근로자 사업참여 취소

- 채용통보서류 : 비즈오케이(BizOK) 온라인 페이지 참고

※ 참여신청 서류는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및 작성분에 한하여 인정

 

· 온라인 작성

  ♦ 청년근로자 채용통보서 「서식4」

·첨부서류(신청페이지에 첨부)

  ♦ 청년근로자 참여신청서 「서식5」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청년) (「서식6」 또는 자체양식)

  ♦ 부정수급방지확약서(청년) (「서식7」 또는 자체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청년)

  ♦ 근로계약서 사본(「서식8」 또는 자체양식)

  ♦ 청년근로자 선발 면접 점수표(「서식9」 또는 자체양식)

  ♦ 채용공고문 전문

  ♦ 청년근로자 입사지원서 전문 및 이력서

  ♦ 졸업(예정)증명서

  ♦ 18세 미만 연소자의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관련 증빙서류

 

※ 근로조건(사업참여 기준과 다를 시 지원 불가)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필수

  ♦ 세전 기본급 기준 월 2,156,880원 이상 임금 지급조건 필수

  ♦ 4대 보험 가입 필수

  ♦ 청년 근무는 1일 8시간(주 40시간), 주 5일(월~금)을 기본으로 하되 기업과 청년 간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유연근무제 및 탄력근무제 해당)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그 구성항목 및 기타 임금 조건, 근무 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여성보호 등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함

  ♦ 휴식시간, 휴일 및 휴가 등 기타 복리후생 관련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따르고, 기타 이외 사항은 참여기업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또는 운영지침 준수

신청방법

□ 신청 및 선정 절차

신청·접수(기업)

 

서류검토

 

심의평가

 

기업선정

⦁ 참여기업 모집공고

⦁ 온라인 참여 신청(기업)

⦁ 제출서류 검토

⦁ 참여 자격요건 확인

⦁ 심의위원회 구성

⦁ 선정평가(고득점 순)

⦁ 선정 통보, 지원약정 체결

⦁ 청년근로자 채용안내

 

- 접수기간 : 2026. 2. 20.(금) 9:00 ~ 3. 6.(금) 17:00

- 신청방법 : 비즈오케이(BizOK) 온라인 접수

· https://bizok.incheon.go.kr * 홈페이지 내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에서 신청

- 선정기업 통보 : 2026. 3. 17.(화) 기업담당자 메일 및 문자로 개별 통보

- 선정기업 약정체결 : 선정 이후 방문 약정 체결(※2026. 3. 18.(수) 예정)

- 신청서류 : 비즈오케이(BizOK) 온라인 페이지 참고 ※참여신청 서류는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및 작성분에 한하여 인정

· 온라인 작성

   ♦ 참여신청서 「서식1」 및 고용계획서 「서식2」

   ♦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기업체) 「서식3」

· 첨부서류(신청페이지에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2025년 기준 직전 3개년 재무제표(부속명세서 제외)

   ♦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상실일’표시하여 2025년도 전체 및 신청일 기준 각 1부)

   ♦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 사업주(기업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가점 해당서류(해당서류만 제출, ‘붙임3「2026년 인천 청년 고용안심 지원사업」기업심사 가점 목록’ 참고)

   ♦ 기타 사업자(기업) 선정에 필요한 서류 등

- 선정기업 심사기준

구 분

지원기업 선정 심사기준

배 점

정량

재무구조 및 고용 안정성

40

정성

신규채용의 필요성

20

시장경쟁력, 기술력 등 기업의 성장성

10

직무수행계획 구체성 등 인력 활용의 적정성

10

청년 적합 일자리, 근로환경, 복지 수준 등 일자리 지속성

20

가점

기술경영사항(5),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 시책(5)

10

합계(가점 10점 포함)

110

※ 온라인 접수 서류를 통한 심사 진행

※ 기준 점수(60점 이상) 조건에 부합한 기업 중 예산 여건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

문의처

□ 문의처

담당

이메일

문의전화

인천테크노파크

청년일자리센터

인천청년 고용안심 지원사업 담당

youthjob3046@gmail.com

032-725-3046

※ 평일 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기타사항

□ 기타 유의사항

- 사업관련 기타 세부사항은 「2026년 인천 청년 고용안심 지원사업」운영지침에 따름 (※ 본 사업의 신청 및 사업 수행에 있어 관계법령, 운영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

-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접수 분에 한하며, 운영기관은 마감시간에 임박한 접수로 인한 시스템 등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 기제출된 서류는 신청기업 요청에 따라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추후 협약체결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 참여 기업은 매출, 고용 현황 등 자료 제출과 만족도/수요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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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고용보험 사업자 가입명부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사업주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가점 해당서류
10인 이상~20인 미만 기업(선정가능 기업 업종코드 캡쳐화면)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청년정책담당관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청년일자리센터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청년일자리센터 담당자전화 032-725-3046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youthjob3046@gmail.com

정보관리

[최종수정 25.06.11]

  • 접수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032-725-3046)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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