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융자(벤처창업자금)] 2019년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성장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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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임유정 과장 | 담당자전화 | 032-260-0621 |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신청기간 : 2019. 1. 14(월) 09:00 ~ 12. 13(금) 11:00 (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1) 기업정보등록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등록절차 : 마이페이지-기업정보관리)
①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②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③ 대상 확인서류
-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확인서 등
④ 사업장 필수 정보 입력
- 업종코드, 종업원 수 등 사업장 정보에 대하여 입력함
2) 자금신청(접수일인 14일부터 가능, 첨부위에 신청버튼이 생성됨)
① 접수일에 업로드 해야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서명 또는 도장날인 필수)
- 기타 추가서류
② 접수시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 선정방법 : 지원대상 요건에 따른 심사후 기술보증기금에 기술평가의뢰 →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평가후 회신하는 한도만큼 융자추천함
○ 지원결정 기업통보 : 지원결정 기업의 메일로 통보서 및 공문발송
(결정된 기업은 비즈오케이 마이페이지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통보서 출력이 가능함)
[대상요건]
1) 인천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창업한 날로 부터 7년이내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이거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벤처예정기업 포함)
- 이노비즈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였거나 지원하는 창업보육시설에 입주한 기업
2) 인천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창업한 날로 부터 3년이내인 중소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등급 B이상인 기업
[지원제외 대상]
- 인천시 또는 구(區)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시 구조고도화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업체별 지원한도)이 남아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내에서 지원 가능
※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총액(대출잔액 기준)이 지원한도액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 이상인 기업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제한
- 휴․폐업 중인 기업
- 중고 시설 및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 발행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1) 지원한도 : 업체당 7억원 이내 (시설 7억원, 운전자금 3억원)
2) 상환기간
- 시설 : 8년 (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 운전 : 5년 (2년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
3) 지원내용 : 대출금리 2.3% (고정)
업체에서 온라인 신청 ---> ITP에서 기술보증기금에 기술평가의뢰 ---> 보증금액만큼 자금추천
1) 온라인신청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신청
* 접수여부확인 : 접수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접수검토중"표시됨
2) 기술평가 : 평가의뢰(ITP 실시) 및 기술평가(기술보증기금 실시)
3) 자금추천 : 기술보증기금에서 평가한 기술보증서 금액으로 융자금액 추천
4) 대출실행 : 기술보증서와 추천서로 은행에서 대출실행
* 기술보증기금에 기술평가를 먼저 신청하여 보증을 받을 기업이 인천시 벤처창업자금으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기보에서 ITP로 추천하는 프로세스로도 지원이 가능함
상단의 [지원절차]를 참고하여 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구비서류 업로드를 마치고
접수당일(1/14, 09:00) 신청버튼 클릭후 자금사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업종증빙
서류 업로드까지 거친 후 대출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중소기업이 브로커 등의 대행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신청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인천테크노파크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각 1부 - 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원본 1부(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현재 체납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5) 벤처 및 이노비즈입증서류 1부 (또는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확인서 1부)
* 벤처예정기업이거나, 창업3년 이내의 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평가등급 B이상인 기업은 생략가능
6) 시설자금의 경우 : 구입시설 견적서(계약서) 및 카달로그 각 1부
* 기업정보등록(변경)에서 업로드 안되는 서류 (사업(사용)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서류 등)는 접수당일 업로드 가능
* 접수당일 신청시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하는 한도이내에서 지원함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 보증결정에서 탈락할 경우 지원되지 않음)
제출서류명 | 필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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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명 | 최대 1건 | |
국세완납증명서 | 최대 1건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최대 1건 | |
법인등기부등본 | 최대 3건 | |
벤처기업확인서 | 최대 1건 | |
이노비즈 인증서 | 최대 1건 | |
지방세완납증명서 | 최대 1건 |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확인서 | 최대 1건 | |
특허등록증(국내:등록원부) | 최대 3건 | |
특허등록증(국외:등록원부) | 최대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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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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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 |
기타첨부서류 | |
기타첨부서류 | |
기타첨부서류 | |
기타첨부서류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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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성장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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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260-0621 | 홈페이지 | http://www.itp.or.kr |
담당자명 | 임유정 과장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