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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인천 기초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제조혁신센터
담당자명 임근엽 차장 담당자전화 032-260-0622 032-260-0622~6
지원 사업단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신청 기간
2026.03.18(수) 00:00 ~ 2026.04.10(금) 18: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16 / 심사
분야
기술
조회수
412
온라인 접수
기업지원사업 신청 관심사업 등록
첨부1
2026_인천_기초형_스마트공장_구축_지원사업_참여기업_모집_공고.pdf
첨부2
(별첨2)_인천_기초형_스마트공장_구축_지원사업_신청_서식.hwp
사업개요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116호

 

2026 인천 기초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 제조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제조역량 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가 지원하는 「인천 기초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2026년 3월 18일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인천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한 제조역량 혁신 및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기초수준 이상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소재지와 무관)
  ◦ 기 도입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기존 도입시스템 동일수준 이상 신규 및 재도입 가능
□ 지원규모 : 16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추진절차

①사업공고 ②신청(서) 접수 ③선정평가(대면/현장) ④원가계산
인천TP 온라인(Biz-OK) 접수 선정평가위원회 원가계산기관
           
⑧사업비 정산 ⑦완료점검 ⑥구축지도, 중간점검
(협약후3개월내)
⑤협약체결, 지원금 신청
인천TP, 도입기업 인천TP, 도입/공급기업 전문가↔도입기업
인천TP, 도입/공급기업
인천TP↔도입/공급기업

    ※ 사업추진일정은 상황에따라 변동될수 있음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도입기업 : 기초이상 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소재지와 무관)
   - 기 도입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기존 도입시스템 동일수준 이상 신규 및 재도입 가능

   ※ 참여 제외대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략용품 제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기업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 공급기업 : 공고일 기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운영기관(인천TP)에 의한 컨소시엄 매칭지원 없음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유형

구 분 솔루션 종류 사업비 조건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시스템 도입형 MES 등 제조현장 정보화 구축 H/W 60% 이하 -
설비 연계형* 기 구축 SF와 연동하는 자동화설비 H/W 80% 이하 1회 참여 한정
데이터 기반형 ERP 등 네트워크/제어 솔루션 S/W 60% 이상 -

    * 단순 자동화 설비 구축은 불가하며, 기 도입시스템과 연동, 수정 등 SW 구축 필요
      (단, 도입설비의 운영을 위한 운영SW 구축은 불인정)
    * 유형별 선정기업 수 제한 없음(선정기업에 대한 사후 유형별 분류 및 사업관리 목적) 

◦ 지원조건 : 스마트공장 구축비용(총 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구 분 구축수준* 인천시 지원금
(기업당, 최대)**
지원규모 협약기간***
스마트공장 구축 기초이상 5천만원
(총 사업비의 50%)
16개사 내외

협약일로부터 7개월

 * 타 지원사업을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이력이 있는 경우, 기존 도입시스템 수준이상 신규, 재구축에 한하여 인정(기도입 수준 미만의 신규 시스템 도입 불가)

ex)
1) 타지원사업을 통해 MES(기초, 중간1수준)를 도입한 A사가 MES(기초, 중간1수준)를 신청하는 경우 ☞ 인정
2) 타지원사업을 통해 MES(중간1수준)를 도입한 A사가 MES(기초수준)를 신청하는 경우 ☞ 불인정
3) 타지원사업을 통해 MES(기초수준)를 도입한 A사가 ERP(기초수준)를 신청하는 경우 ☞ 인정
4) 타지원사업을 통해 MES(중간1수준)를 도입한 A사가 ERP(기초수준)를 신청하는 경우 ☞ 불인정

예시) 기도입 시스템이 MES인 경우, 지원가능 여부

구분 MES 재도입시 ERP(신규) 도입시
기초수준 중간1이상 기초수준 중간1이상
기도입시스템(MES) 기초 대상 대상 대상 대상
중간1 미대상 대상 미대상 대상

   ** 구축지도 수당, 기술임치료 및 회계정산수수료는 인천시 지원금으로 편성 가능
       (단, 부가가치세, 보증증권 발급/금융이체 수수료 등 기타 제비용은 전액 도입기업 별도 부담)
  *** 협약기간은 사업비 정산기간을 포함하며, 사업기간 연장없음

지원절차

□ 추진절차

추진절차   추진주체   세부 수행내용
         
신청(서) 접수
및 요건검토
  인천TP, 도입기업   ◦ (공고/접수)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및 비즈오케이 등 유관기관 공고,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요건검토) 참여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
       
선정평가   인천TP   ◦ (대면평가) 평가위원회 구성, 발표평가를 통한 사업계획서 타당성/적정성 심사
◦ (현장평가)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계획서 대비 사실여부 확인
       
원가계산   인천TP   ◦ 중기부 지정 원가계산기관 활용하여 기초형 스마트공장 사업비 편성 및
    원가 적정성 검증 및 객관성 확보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인천TP,
도입/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 협약체결 (인천TP-도입-공급 3자협약)
◦ 지원금 지급 요청 서류 접수 후 지급 (협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
       
구축지도   전문가,
도입/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스마트공장 설계 단계에서의 애로사항
    해결 지도 및 노하우 전수
  * 사업계획서 기반 도입기업 요구사항 반영 확인 및 의견조율, Customizing
     system 여부확인, 지원과제 산출물 관리 등
◦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제조 노하우 전수 등(5회 내외)
       
중간점검   인천TP   ◦ 선정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점검위원으로 우선 활용
◦ 제출된 중간보고서 및 산출물을 기반으로 구축지도, 스마트공장 설계등의
    적정성 및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점검(협약 후 3개월내)
       
완료점검   인천TP   ◦ 중간점검에 참여한 전문가(점검위원)와 인천TP 담당자로 점검반 구성
◦ 완료보고서 및 현장 점검을 통한 사업의 이행완료 여부 점검
◦ 사업화 이행결과에 대한 최종 판정 (‘성공’, ‘실패’)
◦ ‘실패’ 판정시 도입기업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 후속조치
       
사업비 정산   인천TP, 도입기업   ◦ 사업비 사용실적 검증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집행내역 및 증빙 검토)
◦ 사업비 잔액 등 지분정산 및 반납

 * 추진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평가
  요건검토 : 지원대상 자격여부 확인(제조혁신센터)
   - 신청서 등 제출서류의 진위 및 참여자격 적격 여부 확인
  대면평가 : 사업계획서 및 발표내용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목표‧방식, 달성가능성 및 기업역량등 대면평가
   - 평가위원 점수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기술성평가 점수를 산출하고 기술성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최종점수 60점 이상 기업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단, 동점과제 발생시 ①가점제외 총점, ②구축내용 적절성, ③구축목표설정 타당성, ④구축목표 달성가능성, ⑤기업역량의 점수가 높은 과제 순으로 선정
 <인천 기초 기술성평가 지표>

평가 항목 배점
도입·공급
기업 역량
(35점)
∘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경우), 영업이익, 부채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10
∘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정확히 제시
  하였는가?
10
∘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10
∘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5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설정 타당성
(20점)
∘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수준”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10
∘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공정별 스마트化 추진 목표”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
  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수준”
  달성에 적합한가?
10
스마트공장 구축
내용 적절성
(20점)
∘ “데이터집계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10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달성 가능성
(25점)
∘ 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지표간 내용 연결,
   기존수치/목표수치의 근거제시, 지표 계산식 제시,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
10
∘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10
∘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예정 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5
가점(2점) ∘ 인천광역시 우수기업(중견성장사다리기업, 비전기업,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하여 인정 
2
합 계 100

 현장확인 : 사업계획서 와 현장의 일치여부, 신청가점 등의 확인
   - 대면평가 통과기업에 대하여 현장확인 항목을 기준으로 적격여부 확인
   - 참여자격 ‘부적격’ 기업을 제외, 대면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5개사 이내의 후보기업 선발

<현장확인 항목>

확인 항목 확인여부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휴·폐업 등) 적/부
∘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적/부
∘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적/부
가점여부 ∘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반영

-

□ 원가계산
 ◦ 사업비의 합리적 산정 및 산출기초 투명성 확보
   - 지원유형별 총사업비 대비 H/W 비용(H/W 구입비), 또는 S/W 비용(S/W 개발비 + S/W 구입비)의 적절성
   - S/W 대가산정방식(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제정)에 의한 적정 S/W 개발비 산정
   - 도입기업의 참여인력 인건비 등 현물출연 불인정
 ◦ 도입기업의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한 원가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원가계산기관 POOL 활용하여 실시
   - 도입/공급기업의 증빙자료 세부내역(서) 임의제출 및 검토
   - 도입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비 산출내역 증빙
□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 인천TP-도입기업-공급기업 3자간 협약체결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대상별 원가계산 후 협약체결 
 ◦ 사업비 지원금 선지급 (인천TP→도입기업)
   - 협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 인천시 지원금을 사업 전용 금융계좌로 지급
□ 구축지도
 ◦ 도입기업별 관련분야 스마트공장 전문가 매칭 : 도입기업 선택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전문가 POOL ‘DX평가(멘토)단’ 활용
   - 참여기업 요청시 인천TP는 기업 업종과 전문가 이력을 고려하여 복수 추천 가능
 ◦ 스마트공장 사업계획서 기반 구축지도 실시(전문가→도입/공급기업)
   - 도입기업 현행업무 분석 및 요구사항 정의 
   - 요구사항 기반 스마트공장 설계 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 지도
   - 도입/공급기업간 의견 조율 및 보고서, 산출물 관리 등
    * 전문가 수당(회당 300천원)은 인천시 지원금으로 전액 편성
 ◦ 구축지도는 총 10회 실시하며, 중간점검 전까지 5회, 중간점검 이후 5회 실시 

수행기간(횟수) 수행내용
협약체결~중간점검
(5회)
∘ 도입기업 현행업무분석, 요구사항 정의 지원
∘ 스마트공장 설계시 요구사항 반영여부 검토
∘ 중간보고서 및 산출물 관리
∘ 기타 도입, 공급기업 의견 조율
중간점검~완료점검
(5회)
∘ 중간점검 시 보완사항 검토 및 사업계획 반영
∘ 지원과제 진도관리(통합테스트, 단위테스트등 확인)
∘ 사업추진관련 애로사항 및 제조현장 애로사항 해결 등

□ 점검 및 사업비 정산
 ◦ 중간점검
   - 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화 이행사항에 대해 도입/공급기업이 중간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 중간점검 결과 점검위원의 중단 의견시 협약해지 및 후속 조치 가능
 ◦ 완료점검
   - 협약 종료일 기준 2주이내 완료보고서 및 최종산출물 제출
     ‧ 도입기업은 과제 완료시, 구축 결과물 일체를 2년이상 기술임치*하고 기술임치계약성와 기술임치증 필수 제출
       * 기술임치 수수료는 인천시 지원금으로 전액 편성
     ‧ 공급기업은 지원과제에 대한 하자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 1년)을 발급하여 제출
   - 완료점검 결과를 토대로 도입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한 ‘성공’, ‘실패’로 최종 판정하고 ‘실패’ 판정시 도입기업으로부터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 후속조치 시행
  ◦ 사업비정산
   - 도입기업은 사업비 집행에 대한 사용실적보고서, 집행증빙자료 등을 정리하여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을 완료점검일로부터 14일 이내 인천TP로 제출
        * 개인 회계사 사업자 제외, 검증비용은 인천시 지원금으로 전액 편성
   - 사업정산결과 불인정 및 잔액에 대해서는 지원금과 기업부담금비율로 정리하여 환수, 환급진행

□ 기타사항
◦ 선정평가 결과, 사업비 여건 등에 따라 지원(선정)기업 수를 포함한 사업내용은 변경 가능
인천TP 운영 스마트 공장 실무자 교육과정 이수 필수(‘26. 5월예정)
◦ 지원금 전액환수 조건

1.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포기된 경우
2. 협약 이후,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귀책 사유 등으로 과제를 포기 또는 중단할 경우
3. 점검 및 평가 결과 부적합 등의 사유로 과제를 실패할 경우
4. 사업종료 전 도입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분석 (도입기업 참여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협약서 및 추진계획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세부관리기준’을 준용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6년 3월 18(수) ~ 4월 10일(금), 18:00 限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비즈오케이(biz.incheon.go.kr)을 통해 접수
 ◦ 기업지원 신청 → ‘2026 인천 기초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서식①),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①-1)
    - ‘서식①-1’은 도입기업, 공급기업 각 1부 작성(총 2부)
2. 사업계획서(서식②), 참여 공급기업 현황(서식②-1)
3.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중/소/중견 기업 확인서
    - 제출일기준 유효한 서류에 한하여 인증
4. 도입기업의 2025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개인사업자의 경우 24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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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명 필수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중소중견기업확인서,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년도)
가점 증빙서류
기타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제조혁신센터
전화번호 032-260-0622~6 홈페이지
담당자명 임근엽 차장 담당자전화 032-260-0622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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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

[최종수정 25.06.11]

  • 접수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032-260-0622)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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