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인천 기초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제조혁신센터 |
|---|---|---|---|
| 담당자명 | 임근엽 차장 | 담당자전화 | 032-260-0622 032-260-0622~6 |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116호
2026 인천 기초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 제조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제조역량 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가 지원하는 「인천 기초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2026년 3월 18일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인천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한 제조역량 혁신 및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기초수준 이상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소재지와 무관)
◦ 기 도입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기존 도입시스템 동일수준 이상 신규 및 재도입 가능
□ 지원규모 : 16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추진절차
| ①사업공고 | → | ②신청(서) 접수 | → | ③선정평가(대면/현장) | → | ④원가계산 |
| 인천TP | 온라인(Biz-OK) 접수 | 선정평가위원회 | 원가계산기관 | |||
| ↓ | ||||||
| ⑧사업비 정산 | ← | ⑦완료점검 | ← | ⑥구축지도, 중간점검 (협약후3개월내) | ← | ⑤협약체결, 지원금 신청 |
| 인천TP, 도입기업 | 인천TP, 도입/공급기업 | 전문가↔도입기업 인천TP, 도입/공급기업 | 인천TP↔도입/공급기업 |
※ 사업추진일정은 상황에따라 변동될수 있음
□ 지원대상
◦ 도입기업 : 기초이상 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소재지와 무관)
- 기 도입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기존 도입시스템 동일수준 이상 신규 및 재도입 가능
※ 참여 제외대상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략용품 제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기업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
◦ 공급기업 : 공고일 기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운영기관(인천TP)에 의한 컨소시엄 매칭지원 없음
◦ 지원유형
| 구 분 | 솔루션 종류 | 사업비 조건 (총사업비 기준) | 비 고 |
| 시스템 도입형 | MES 등 제조현장 정보화 구축 | H/W 60% 이하 | - |
| 설비 연계형* | 기 구축 SF와 연동하는 자동화설비 | H/W 80% 이하 | 1회 참여 한정 |
| 데이터 기반형 | ERP 등 네트워크/제어 솔루션 | S/W 60% 이상 | - |
* 단순 자동화 설비 구축은 불가하며, 기 도입시스템과 연동, 수정 등 SW 구축 필요
(단, 도입설비의 운영을 위한 운영SW 구축은 불인정)
* 유형별 선정기업 수 제한 없음(선정기업에 대한 사후 유형별 분류 및 사업관리 목적)
◦ 지원조건 : 스마트공장 구축비용(총 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 구 분 | 구축수준* | 인천시 지원금 (기업당, 최대)** | 지원규모 | 협약기간*** |
| 스마트공장 구축 | 기초이상 | 5천만원 (총 사업비의 50%) | 16개사 내외 | 협약일로부터 7개월 |
* 타 지원사업을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이력이 있는 경우, 기존 도입시스템 수준이상 신규, 재구축에 한하여 인정(기도입 수준 미만의 신규 시스템 도입 불가)
| ex) 1) 타지원사업을 통해 MES(기초, 중간1수준)를 도입한 A사가 MES(기초, 중간1수준)를 신청하는 경우 ☞ 인정 2) 타지원사업을 통해 MES(중간1수준)를 도입한 A사가 MES(기초수준)를 신청하는 경우 ☞ 불인정 3) 타지원사업을 통해 MES(기초수준)를 도입한 A사가 ERP(기초수준)를 신청하는 경우 ☞ 인정 4) 타지원사업을 통해 MES(중간1수준)를 도입한 A사가 ERP(기초수준)를 신청하는 경우 ☞ 불인정 |
예시) 기도입 시스템이 MES인 경우, 지원가능 여부
| 구분 | MES 재도입시 | ERP(신규) 도입시 | |||
| 기초수준 | 중간1이상 | 기초수준 | 중간1이상 | ||
| 기도입시스템(MES) | 기초 | 대상 | 대상 | 대상 | 대상 |
| 중간1 | 미대상 | 대상 | 미대상 | 대상 | |
** 구축지도 수당, 기술임치료 및 회계정산수수료는 인천시 지원금으로 편성 가능
(단, 부가가치세, 보증증권 발급/금융이체 수수료 등 기타 제비용은 전액 도입기업 별도 부담)
*** 협약기간은 사업비 정산기간을 포함하며, 사업기간 연장없음
□ 추진절차
| 추진절차 | 추진주체 | 세부 수행내용 | ||
| 신청(서) 접수 및 요건검토 | 인천TP, 도입기업 | ◦ (공고/접수)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및 비즈오케이 등 유관기관 공고,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요건검토) 참여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 | ||
| ↓ | ||||
| 선정평가 | 인천TP | ◦ (대면평가) 평가위원회 구성, 발표평가를 통한 사업계획서 타당성/적정성 심사 ◦ (현장평가)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계획서 대비 사실여부 확인 | ||
| ↓ | ||||
| 원가계산 | 인천TP | ◦ 중기부 지정 원가계산기관 활용하여 기초형 스마트공장 사업비 편성 및 원가 적정성 검증 및 객관성 확보 | ||
| ↓ | ||||
|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 인천TP, 도입/공급기업 | ◦ 스마트공장 구축 협약체결 (인천TP-도입-공급 3자협약) ◦ 지원금 지급 요청 서류 접수 후 지급 (협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 | ||
| ↓ | ||||
| 구축지도 | 전문가, 도입/공급기업 |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스마트공장 설계 단계에서의 애로사항 해결 지도 및 노하우 전수 * 사업계획서 기반 도입기업 요구사항 반영 확인 및 의견조율, Customizing system 여부확인, 지원과제 산출물 관리 등 ◦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제조 노하우 전수 등(5회 내외) | ||
| ↓ | ||||
| 중간점검 | 인천TP | ◦ 선정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점검위원으로 우선 활용 ◦ 제출된 중간보고서 및 산출물을 기반으로 구축지도, 스마트공장 설계등의 적정성 및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점검(협약 후 3개월내) | ||
| ↓ | ||||
| 완료점검 | 인천TP | ◦ 중간점검에 참여한 전문가(점검위원)와 인천TP 담당자로 점검반 구성 ◦ 완료보고서 및 현장 점검을 통한 사업의 이행완료 여부 점검 ◦ 사업화 이행결과에 대한 최종 판정 (‘성공’, ‘실패’) ◦ ‘실패’ 판정시 도입기업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 후속조치 | ||
| ↓ | ||||
| 사업비 정산 | 인천TP, 도입기업 | ◦ 사업비 사용실적 검증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집행내역 및 증빙 검토) ◦ 사업비 잔액 등 지분정산 및 반납 |
* 추진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평가
요건검토 : 지원대상 자격여부 확인(제조혁신센터)
- 신청서 등 제출서류의 진위 및 참여자격 적격 여부 확인
대면평가 : 사업계획서 및 발표내용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목표‧방식, 달성가능성 및 기업역량등 대면평가
- 평가위원 점수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기술성평가 점수를 산출하고 기술성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최종점수 60점 이상 기업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단, 동점과제 발생시 ①가점제외 총점, ②구축내용 적절성, ③구축목표설정 타당성, ④구축목표 달성가능성, ⑤기업역량의 점수가 높은 과제 순으로 선정
<인천 기초 기술성평가 지표>
| 평가 항목 | 배점 | |
| 도입·공급 기업 역량 (35점) | ∘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경우), 영업이익, 부채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 10 |
| ∘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정확히 제시 하였는가? | 10 | |
| ∘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 10 | |
| ∘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5 | |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설정 타당성 (20점) | ∘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수준”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 10 |
| ∘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공정별 스마트化 추진 목표”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 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수준” 달성에 적합한가? | 10 | |
| 스마트공장 구축 내용 적절성 (20점) | ∘ “데이터집계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 10 |
| ∘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 10 | |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달성 가능성 (25점) | ∘ 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지표간 내용 연결, 기존수치/목표수치의 근거제시, 지표 계산식 제시,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 | 10 |
| ∘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 10 | |
| ∘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예정 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5 | |
| 가점(2점) | ∘ 인천광역시 우수기업(중견성장사다리기업, 비전기업,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하여 인정 | 2 |
| 합 계 | 100 | |
현장확인 : 사업계획서 와 현장의 일치여부, 신청가점 등의 확인
- 대면평가 통과기업에 대하여 현장확인 항목을 기준으로 적격여부 확인
- 참여자격 ‘부적격’ 기업을 제외, 대면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5개사 이내의 후보기업 선발
<현장확인 항목>
| 확인 항목 | 확인여부 | |
|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 ∘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휴·폐업 등) | 적/부 |
| ∘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 적/부 | |
| ∘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 적/부 | |
| 가점여부 | ∘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반영 | - |
□ 원가계산
◦ 사업비의 합리적 산정 및 산출기초 투명성 확보
- 지원유형별 총사업비 대비 H/W 비용(H/W 구입비), 또는 S/W 비용(S/W 개발비 + S/W 구입비)의 적절성
- S/W 대가산정방식(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제정)에 의한 적정 S/W 개발비 산정
- 도입기업의 참여인력 인건비 등 현물출연 불인정
◦ 도입기업의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한 원가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원가계산기관 POOL 활용하여 실시
- 도입/공급기업의 증빙자료 세부내역(서) 임의제출 및 검토
- 도입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비 산출내역 증빙
□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 인천TP-도입기업-공급기업 3자간 협약체결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대상별 원가계산 후 협약체결
◦ 사업비 지원금 선지급 (인천TP→도입기업)
- 협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 인천시 지원금을 사업 전용 금융계좌로 지급
□ 구축지도
◦ 도입기업별 관련분야 스마트공장 전문가 매칭 : 도입기업 선택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전문가 POOL ‘DX평가(멘토)단’ 활용
- 참여기업 요청시 인천TP는 기업 업종과 전문가 이력을 고려하여 복수 추천 가능
◦ 스마트공장 사업계획서 기반 구축지도 실시(전문가→도입/공급기업)
- 도입기업 현행업무 분석 및 요구사항 정의
- 요구사항 기반 스마트공장 설계 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 지도
- 도입/공급기업간 의견 조율 및 보고서, 산출물 관리 등
* 전문가 수당(회당 300천원)은 인천시 지원금으로 전액 편성
◦ 구축지도는 총 10회 실시하며, 중간점검 전까지 5회, 중간점검 이후 5회 실시
| 수행기간(횟수) | 수행내용 |
| 협약체결~중간점검 (5회) | ∘ 도입기업 현행업무분석, 요구사항 정의 지원 ∘ 스마트공장 설계시 요구사항 반영여부 검토 ∘ 중간보고서 및 산출물 관리 ∘ 기타 도입, 공급기업 의견 조율 |
| 중간점검~완료점검 (5회) | ∘ 중간점검 시 보완사항 검토 및 사업계획 반영 ∘ 지원과제 진도관리(통합테스트, 단위테스트등 확인) ∘ 사업추진관련 애로사항 및 제조현장 애로사항 해결 등 |
□ 점검 및 사업비 정산
◦ 중간점검
- 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화 이행사항에 대해 도입/공급기업이 중간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 중간점검 결과 점검위원의 중단 의견시 협약해지 및 후속 조치 가능
◦ 완료점검
- 협약 종료일 기준 2주이내 완료보고서 및 최종산출물 제출
‧ 도입기업은 과제 완료시, 구축 결과물 일체를 2년이상 기술임치*하고 기술임치계약성와 기술임치증 필수 제출
* 기술임치 수수료는 인천시 지원금으로 전액 편성
‧ 공급기업은 지원과제에 대한 하자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 1년)을 발급하여 제출
- 완료점검 결과를 토대로 도입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한 ‘성공’, ‘실패’로 최종 판정하고 ‘실패’ 판정시 도입기업으로부터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 후속조치 시행
◦ 사업비정산
- 도입기업은 사업비 집행에 대한 사용실적보고서, 집행증빙자료 등을 정리하여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을 완료점검일로부터 14일 이내 인천TP로 제출
* 개인 회계사 사업자 제외, 검증비용은 인천시 지원금으로 전액 편성
- 사업정산결과 불인정 및 잔액에 대해서는 지원금과 기업부담금비율로 정리하여 환수, 환급진행
□ 기타사항
◦ 선정평가 결과, 사업비 여건 등에 따라 지원(선정)기업 수를 포함한 사업내용은 변경 가능
◦ 인천TP 운영 스마트 공장 실무자 교육과정 이수 필수(‘26. 5월예정)
◦ 지원금 전액환수 조건
| 1.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포기된 경우 2. 협약 이후,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귀책 사유 등으로 과제를 포기 또는 중단할 경우 3. 점검 및 평가 결과 부적합 등의 사유로 과제를 실패할 경우 4. 사업종료 전 도입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분석 (도입기업 참여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협약서 및 추진계획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세부관리기준’을 준용
□ 접수기간 : 2026년 3월 18(수) ~ 4월 10일(금), 18:00 限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비즈오케이(biz.incheon.go.kr)을 통해 접수
◦ 기업지원 신청 → ‘2026 인천 기초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1. 사업신청서(서식①),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①-1) - ‘서식①-1’은 도입기업, 공급기업 각 1부 작성(총 2부) 2. 사업계획서(서식②), 참여 공급기업 현황(서식②-1) 3.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중/소/중견 기업 확인서 - 제출일기준 유효한 서류에 한하여 인증 4. 도입기업의 2025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개인사업자의 경우 24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 |
| 제출서류명 | 필수 |
|---|---|
| 사업계획서 | √ |
| 개인정보동의서 | √ |
| 사업자등록증명원 | √ |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중소중견기업확인서,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년도) | √ |
| 가점 증빙서류 | |
| 기타 |
| 주관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제조혁신센터 |
|---|---|---|---|
| 전화번호 | 032-260-0622~6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임근엽 차장 | 담당자전화 | 032-260-0622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제조혁신센터 |
|---|---|---|---|
| 전화번호 | 032-260-0622~6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임근엽 차장 | 담당자전화 | 032-260-0622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