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재해자금) 신청(재해피해, 대미수출피해, 중동수출피해)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규모 : 재해자금 30억원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3억원 이내
○ 대출금리 : 담보종류에 관계없이 최고 연 10% 이하(고정 또는 변동 자율선택)
○ 대출기간 : 2년(만기일시상환), 3년(1년거치 2년 4회 균등분할상환), 3년(균등분할상환)
○ 지원회차별 이자차액 보전이율(회차구분 없음)
- 재해기업 : 3.0%
○ 대출신청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 1개월 연장 가능)
○ 취급은행(9개) :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iM뱅크, 새마을금고, 부산은행
* 본 자금은 서구와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에서 대출자금을 지원하고 서구는 기업과 대출은행 간에 맺은 대출이자 중
3.0%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신청 전 서구와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과 대출 가능여부에 대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융자대상
○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검단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 재해 피해기업
- 제조업(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또는 공장등록된 업체)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첨부 2 참조)
-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 대미 수출 피해기업
- 제조업(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또는 공장등록된 업체)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첨부 2 참조)
○ 중동 수출 피해기업
- 제조업(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또는 공장등록된 업체)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첨부 2 참조)
□ 지원제외 대상
〇 인천광역시 또는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업체(재해자금 미적용)
〇 휴업 및 폐업 중인 업체
〇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인 업체(제조업체에 한함)
〇 미등록 공장(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업체에 한함)
〇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등
□ 지원결정 취소대상
〇 지원결정 후 휴․폐업, 관외 이전 및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〇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등
□ 지원내용
□ 신청기간 : 2026. 2. 2. (16:00) ~ 자금 소진 시까지 <수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bizok.incheon.go.kr)〈방문접수 불가〉
ㅇ 신청업체는 서구청 홈페이지(www.seo.incheon.kr) (새소식, 기업지원과 부서자료실)
또는 BizOK 시스템(bizok.incheon.go.kr) 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ㅇ BizOK(bizok.incheon.go.kr) 시스템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 「(인천검단)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재해자금) 신청」
□ 신청서류
○ 필수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 필수 서류 | 융자지원(재해자금) 신청서 1부 [별첨서식 1] |
| 재해자금 사용계획서 1부 [별첨서식 2] | |
| 최근 결산연도(2024년) 재무제표 원본 1부 * 개인사업자일 경우 반드시 일반재무제표 발행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별첨서식 4] | |
| 임차공장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기업만 제출) * 미등록 공장중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인 기업 | |
| 피해기업 증빙서류 |
○ 피해기업 증빙서류
| 구분 | 제 출 서 류 | ||
| 재해 피해 기업 | 재해확인증(자연재해) 또는 화재증명원(화재) 1부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
| 재해피해 확인서 1부 [별첨서식 3] | |||
| 피해금액 증빙자료 1부(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 |||
| 대미 수출 피해 기업 | 직접 피해 | 지원 대상 | 최근 1년 이내(신청일 기준) 미국으로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 증빙 서류 | ❶ 미국 수출 증빙: 수출신고필증 [수출(목적)국: 미국 명시] ❷ 수출 실적 증빙: 수출실적증명서 * 24년 7월 이후 발행분 | ||
| 간접 피해 | 지원 대상 | 최근 1년 이내(신청일 기준), 직접피해기업과의 납품 거래 실적이 있으며 그 직접피해기업이 미국으로 수출 중인 기업 | |
| 증빙 서류 | ❶ 직접피해기업과의 거래 증빙: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등 ❷ 직접피해기업의 대미수출 기업 증빙: 직접피해 기업의 수출신고필증[수출(목적)국-미국명시, 24년 7월 이후 발행분] 또는 직접피해기업이 작성한 수출 연계 사실확인서(자유서식) 등 | ||
| 중동 수출 피해 기업 | 직접 피해 | 지원 대상 | 최근 1년 이내(신청일 기준) 중동지역으로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 증빙 서류 | ❶ 중동지역 수출 증빙: 수출신고필증 [수출(목적)국: 중동지역 명시] ❷ 수출 실적 증빙: 수출실적증명서 * 26년 3월 이후 발행분 | ||
| 간접 피해 | 지원 대상 | 최근 1년 이내(신청일 기준), 직접피해기업과의 납품 거래 실적이 있으며 그 직접피해기업이 중동지역으로 수출 중인 기업 | |
| 증빙 서류 | ❶ 직접피해기업과의 거래 증빙: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등 ❷ 직접피해기업의 중동지역 수출 기업 증빙: 직접피해 기업의 수출신고필증[수출(목적)국-중동지역 명시, 26년 3월 이후 발행분] 또는 직접피해기업이 작성한 수출 연계 사실확인서(자유서식) 등 | ||
* 재해확인증 및 화재증명원 발급처 : 관할 소방서 또는 구청
*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실적증명서 발급처 : 관세청 또는 한국무역협회
* 중동지역 :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리비아, 이라크, 알제리, 카타르,
시리아, 이란, 쿠웨이트, 오만, 모로코, 레바논, 수단, 예멘, 바레인, 튀니지, 모리타니
○ 해당업종 증명서류(해당시 제출)
- 서류 미제출시 접수 불가
| 구 분 | 제 출 서 류 |
| 자동차정비업 (종합 및 소형)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등록증 |
|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택시운송사업 등록증 |
| 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
|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
|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업 | 해당 등록증 및 허가증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바람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서구청 기업지원과(☎ 032-560-44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명 | 필수 |
|---|---|
| 융자지원 신청서, 재해자금 사용계획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
| 2024년 표준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 √ |
| 피해기업 증빙서류 및 해당업종 증명서류(해당시 제출) |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서구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
| 전화번호 | 032-560-4441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여운택 | 담당자전화 | 032-560-4441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yut2000@korea.kr |
| 접수기관명 | 담당부서 | ||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