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지방 중소기업 지원 확대(지방 중소기업 60% 할당, 비수도권 이전 인력 우대)
- 제조AI 중소기업에 대해 연구인력 채용 최대 2명까지 지원 확대
-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026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의 채용, 파견,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기부는 해당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난을 완화하고 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①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신진·고경력)
중소기업이 전문·학·석·박사 연구인력(신진·고경력) 채용 시 해당 연구인력 인건비의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
①스마트공장 수준확인기업(유효기간 이내), ②정부지원을 통한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③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②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중소기업에 출연연·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문연구인력 파견을 지원한다. 파견된 연구인력은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노하우 전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중기부는 파견인력 연봉의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
③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권역별로 선정된 연구인력혁신센터*(4개소)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연구인력을 매칭하고, 매칭인력의 인턴과정(2~4개월) 및 채용 확정 인력에 대한 R&D 프로젝트(최대 12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세부사항은 2월 4일(수)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관심있는 기업은 각 사업별 지원방법에 따라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