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izOK 이용자 메뉴얼

기업지원메뉴열기


정책자료실

  1. Home
  2. 기업지원
  3. 정책자료실

2026년 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 발표

2026년 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 발표
-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지원을 통한 벤처투자 규제 개선 및 세제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바탕으로 ’26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법·제도 개편사항은 ’25년에 개정되어 시행중이거나, ’26년에 개정될「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25.12)의 후속 입법 과제로,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규제 개선,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벤처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규제 완화
󰊲 벤처투자 시 적용되는 세제지원 확대
󰊳 벤처투자 기반 강화 및 제도 내실화
 
한성숙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다”라며,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4561&parentSeq=1064561
[문의] 벤처투자과 김연학 사무관 (044-204-7711)
 
 

중소벤처기업부

/

2026.01.15

/

조회수 9

목록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컨텐츠 만족도 평가

그래프

컨텐츠 만족도 조사결과

닫기

한줄 의견달기

리스트

100자 제한 의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