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 발표
-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지원을 통한 벤처투자 규제 개선 및 세제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바탕으로 ’26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법·제도 개편사항은 ’25년에 개정되어 시행중이거나, ’26년에 개정될「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25.12)의 후속 입법 과제로,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규제 개선,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벤처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규제 완화
벤처투자 시 적용되는 세제지원 확대
벤처투자 기반 강화 및 제도 내실화
한성숙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다”라며,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4561&parentSeq=1064561
[문의] 벤처투자과 김연학 사무관 (044-204-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