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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신청기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신청기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
- 최대 7년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1%p 감면 혜택 지속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4일(일)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의 신청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올해 7월 30일 발표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왔으나 코로나19 피해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7년의 상환기간 연장과 대출금리 1%p 감면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이다.
 
 
* 사업신청기간 : ‘25.7.30(수) ~ ‘26.6.30(화)
 
사업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4010&parentSeq=1064010
 
[문의]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임석윤 사무관(044-204-791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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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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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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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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