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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인천 소규모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조치 지원사업

2026 인천 소규모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조치 지원사업 이미지 1


인천광역시 및 인천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에서 <2026 인천 소규모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조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 인천 소규모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조치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26. 5. ~ 2026. 11. (약 7개월)
❍ 지원규모 : 60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250만원, 부가가치세는 기업부담
❍ 주요내용 : 관내 소규모 제조기업에 안전검사비, 방호·보호 장치 구입비용 지원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 영위 사업장
  -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으로 표기가 되어있어야하고, 실제 제조 공정을 수행해야함
* 사업장을 달리하는 동일 사업주(사업체)의 경우에도 총 지원가능액은 최대 250만원
 
❍ 지원분야 ※ 지원금 범위 내 안전검사비, 방호장치, 보호구 모두 지원 가능
  - (검 사 비)「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에 의한 안전검사대상 기계 등의 정기 안전검사·재검사(1회) 검사비
  -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안전장치
  - (보 호 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에 의한 안전인증 제품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비즈오케이(Biz-OK)를 통한 온라인 접수(https://bizok.incheon.go.kr/open_content/support.do?act=detail&policyno=6943)
 
□ 문의처
❍ 문의처 : 인천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032-260-0627, 0628)

ITP(제조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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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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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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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

[최종수정 26.03.19]

  • 담당부서 : 시스템문의
  • 전화번호 : 070-8787-8286,7(사업내용문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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