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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우리 시에서는 인천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개요
 ◦ 사업기간 : 2024. 2월 ~ 사업비 소진 시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관내 기업*
 * 본사 또는 공장 주소가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
 ◦ 지원종목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매입, 포괄매입), 환변동보험
 ◦ 한 도 : 기업당 1백만원 범위 내 (단, 비제조*기업의 경우 50만원 범위 내)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연중(사업비 소진 시 마감)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 제출 ⇒ 심사
  ⇒ 보험자와 보험계약 체결 및 지원
 ◦ 제출서류 :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지원 신청서, 인천시 수출지원사업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수출자
   원화계좌 사본, 2023년도 수출실적 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제 출 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 정가연 대리
  ☎ 032-458-6961 / Fax 032-422-2718 / E-mail jgy01067@ksure.or.kr

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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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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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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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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