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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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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인천 상생 환경개선 지원사업(복지-휴가비)」 추가모집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상공회의소 담당부서 소통강화/공공사업실
담당자명 소통강화/공공사업실 담당자전화 032-810-2916
지원 사업단
상공회의소
신청 기간
2025.12.19(금) 00:00 ~ 2025.12.22(월) 15: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40 / 심사
분야
인력
조회수
1717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2025년도_상생_환경개선_지원_사업(복지-휴가비)]_추가모집_공고문.hwp
사업개요

*첨부파일 확인 필수

 

□ (개요) 인천 내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근로자들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복지지원(휴가비) 사업을 추진하여 장기근속률 제고 기대

 

□ (목적) 본 지원사업은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장기근속 근로자 대상으로 휴가비를 지원하여 복지 증진 및 장기근속 지원

 

□ (지원규모) 총 70명(기업당 인원제한 없음)

   ☞ 단, 상생 환경개선 지원사업(복지-건강검진비, 고숙련형성 장려금) 참여자 및 금년도 휴가비 기 수혜자 중복 참여 불가

    ☞ 2025년도 고용둔화 대응지원사업 수혜자는 참여 불가

   ☞ 금년도 동 사업 참여기업 재참여 가능한, 동일 근로자는 불가

 

□ 본 지원사업은 자동차 부품제조 기업의 재직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키 위한 지원사업으로 가정의 달, 하계휴가철, 명절연휴 기간 등에 휴가비 지급을 장려함

 

□ (근로자 휴가 진행일 및 서류 제출마감일)

근로자 휴가 진행일(권장)

① 5월 : 가정의 달 / `25.5.1(목) ~ 5.31(토)

② 7~8월 : 하계휴가 / `25.7.1(화) ~ 8.31(일)

③ 10월 : 추석명절 / `25.9.29(월) ~ 10.17(금)

④ 기타 회사 창립기념일 및 생일휴가 등

지원금 신청시 서류(4종) 제출마감일

~ `25.12.22(월), 18:00 까지

 

※ 해당 기간 내 휴가 진행 권장 및 `25.12.19(금)까지 휴가 진행 완료되어야 함

※ 지원금 신청 시 서류(4종)은 `25.12.22(월), 18:00 까지 제출하여야 함

※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지원금 지급되지 않음

지원분야
및 대상

□ (기업요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중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 대상업종 ]

 

 

 

① 자동차 부품 제조업(C30) 또는 기타 업종(현대기아차 협력사 한정)

② 우선지원 대상기업(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③ 현대ㆍ기아차 협력사 선정우대

 

□ (참여자요건)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복지-휴가비) 기업요건 충족하는 사업장 내, 내국인 근로자

②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등)이 아닌 자

   ☞ 사업주(대표이사)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본을 통해 확인

③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복지-건강검진비, 고숙련 형성 장려금)에 참여하지 않는 자(중복참여 불가)

 

□ (지원수준) 휴가비 인당 최대 30만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규모) 총 70명

   ☞ 단, 상생 환경개선 지원사업(복지-건강검진비, 고숙련형성 장려금) 참여자 및 금년도 휴가비 기 수혜자 중복 참여 불가

   ☞ 2025년도 고용둔화 대응지원사업 수혜자는 참여 불가

   ☞ 금년도 동 사업 참여기업 재참여 가능한, 동일 근로자는 불가

 

□ (지원수준) 휴가비 인당 최대 30만원 지원

 

□ (기업 선지급 원칙) 복지-휴가비 사업은 기업→근로자 선지급 원칙

 

[ 기업 선지급 원칙 ]

 

 

 

 기업 ⇨ 선정 근로자에게 휴가비 선지급 후 관련 서류(5번-신청서류 참고)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증빙 확인 후, 기업으로 지원금 지급함

 지원금 금액은 1인 당, 최대 30만원

   ※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30만원 초과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수행기관에서는 1명 당, 최대 30만원 한도로 지원함

  

ex) 기업 → 근로자 : 50만원 지급 ⇨ 인천상공회의소 → 기업 : 30만원 지급

 

□ (지원금 지급일)

   - 기업 → 근로자 선지급 완료 후, [지원금 신청 시 서류(4종)] 제출 확인 시 지원금 지급

      ※ 미비서류 존재 및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

   - 휴가 진행 및 [지원금 신청 시 서류(4종)] 제출 확인 시, 12.30(화) 내 지원금 지급 예정

※ 미비서류 존재 및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

※ 수행기관 내부 사정 등으로 지급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명시된  일자  이내로  휴가 진행  및 [지원금 신청 시 서류(4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해당  지급일에  지급됨

지원절차

*첨부파일 참고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12월 22일(월)

   ☞ 지원규모(70명) 모집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기간 마감 이후 접수분에 대하여 접수 불가

□ (신청방법) 비즈오케이 홈페이지(bizok.incheon.go.kr)에서 신청

비즈오케이 접속 및 로그인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참여해당 사업 클릭 및 기업지원사업 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서류

 

 

 

순 번

목 록

발급대상

부 수

1

· 사업 참여 신청 시(10종 필수 제출)

 

1-①

(서식1)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기업

1부

 

1-②

(서식2) 기업정보 이용 및 사업 참여, 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

기업

1부

 

1-③

(서식3)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 지원금(휴가비) 대상 신청서

기업

1부

 

1-④

사업주(대표이사)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3개월 이내 발급본)

기업

1부

 

1-⑤

사업자등록증

기업

1부

 

1-⑥

공장등록증명서(주업종 및 부업종코드 모두 명시 必)

기업

1부

 

1-⑦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

기업

1부

 

1-⑧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기업

1부

 

1-⑨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사업 신청월 발급본)

☞ 전체 이력 발급(근속 3년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정부24⌟ 발급방법(www.gov.kr)

❶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상용이력)

❷ 신청 내용 [출력할 근로 시작일 : 전체 이력 발급]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발급방법(total.comwel.or.kr)

❶ 보험구분 : 고용

❷ 조회구분 : 상용

❸ 조회

❹ 이력내역서 발급[직종포함여부 : 예]

❺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전체 이력 인쇄]

 

대상자

1부

 

1-⑩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근로자용)

대상자

1부

2

· 지원금 신청 시(4종 필수 제출)

 

 

 

2-①

근로자 사업참여 후기 (참여기업 및 대상자 선정 완료시, 양식 제공)

기업/대상자

1부

 

2-②

휴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휴가신고서, 연차신고서 등)

기업/대상자

1부

 

2-③

휴가비 지급 이체확인증(기업 → 근로자)

 

❶보내는 분[기업명] / ❷받는 분[근로자명] / ❸메모[상생 휴가비 지급]

※ 위의 세 가지 내용을 필수로 기재하여야 함

 

기업

1부

 

2-④

기업 명의 통장 사본

기업

1부

문의처

기관명

전화번호

이메일

인천상공회의소 

소통강화/공공사업실

032-810-2916

juhuilee@incham.net

기타사항

□ (예산범위 내 지급)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 요건을 총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한 내 서류제출) 지원 요건을 총족하더라도 기한 내 미신청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지원 불가하며 제출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

□ (중복 참여 불가) 상생 환경개선 지원사업(복지-건강검진비, 고숙련형성 장려금) 참여자 및 금년도 휴가비 기 수혜자, 2025년도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 수혜자는 참여 불가하며 금년도 동 사업 참여 기업은 재참여 가능하나, 동일 근로자에 대해서는 참여 불가함 

□ (지원금 환수)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및 지원금 지급 후,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 및 환수되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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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사업 참여 시 서류(10종)] zip파일 √
첨부파일
첨부파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상공회의소 담당부서 소통강화/공공사업실
전화번호 032-810-2916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juhuilee@incham.net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상공회의소 담당부서 소통강화/공공사업실
전화번호 032-810-2916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juhuilee@incham.net

정보관리

[최종수정 25.06.11]

  • 접수문의 : 인천상공회의소 (032-810-2916)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사업내용문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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