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인천 상생 환경개선 지원사업(복지-휴가비)」 추가모집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기관명 | 인천상공회의소 | 담당부서 | 소통강화/공공사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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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명 | 소통강화/공공사업실 | 담당자전화 | 032-810-2916 |
*첨부파일 확인 필수
□ (개요) 인천 내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근로자들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복지지원(휴가비) 사업을 추진하여 장기근속률 제고 기대
□ (목적) 본 지원사업은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장기근속 근로자 대상으로 휴가비를 지원하여 복지 증진 및 장기근속 지원
□ (지원규모) 총 70명(기업당 인원제한 없음)
☞ 단, 상생 환경개선 지원사업(복지-건강검진비, 고숙련형성 장려금) 참여자 및 금년도 휴가비 기 수혜자 중복 참여 불가
☞ 2025년도 고용둔화 대응지원사업 수혜자는 참여 불가
☞ 금년도 동 사업 참여기업 재참여 가능한, 동일 근로자는 불가
□ 본 지원사업은 자동차 부품제조 기업의 재직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키 위한 지원사업으로 가정의 달, 하계휴가철, 명절연휴 기간 등에 휴가비 지급을 장려함
□ (근로자 휴가 진행일 및 서류 제출마감일)
| 근로자 휴가 진행일(권장) | ① 5월 : 가정의 달 / `25.5.1(목) ~ 5.31(토) |
| ② 7~8월 : 하계휴가 / `25.7.1(화) ~ 8.31(일) | |
| ③ 10월 : 추석명절 / `25.9.29(월) ~ 10.17(금) | |
| ④ 기타 회사 창립기념일 및 생일휴가 등 | |
| 지원금 신청시 서류(4종) 제출마감일 | ~ `25.12.22(월), 18:00 까지 |
※ 해당 기간 내 휴가 진행 권장 및 `25.12.19(금)까지 휴가 진행 완료되어야 함
※ 지원금 신청 시 서류(4종)은 `25.12.22(월), 18:00 까지 제출하여야 함
※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지원금 지급되지 않음
□ (기업요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중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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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업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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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자동차 부품 제조업(C30) 또는 기타 업종(현대기아차 협력사 한정) ② 우선지원 대상기업(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③ 현대ㆍ기아차 협력사 선정우대 | ||
□ (참여자요건)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복지-휴가비) 기업요건 충족하는 사업장 내, 내국인 근로자 ②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등)이 아닌 자 ☞ 사업주(대표이사)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본을 통해 확인 ③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복지-건강검진비, 고숙련 형성 장려금)에 참여하지 않는 자(중복참여 불가) |
□ (지원수준) 휴가비 인당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규모) 총 70명
☞ 단, 상생 환경개선 지원사업(복지-건강검진비, 고숙련형성 장려금) 참여자 및 금년도 휴가비 기 수혜자 중복 참여 불가
☞ 2025년도 고용둔화 대응지원사업 수혜자는 참여 불가
☞ 금년도 동 사업 참여기업 재참여 가능한, 동일 근로자는 불가
□ (지원수준) 휴가비 인당 최대 30만원 지원
□ (기업 선지급 원칙) 복지-휴가비 사업은 기업→근로자 선지급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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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선지급 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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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 선정 근로자에게 휴가비 선지급 후 관련 서류(5번-신청서류 참고)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증빙 확인 후, 기업으로 지원금 지급함 지원금 금액은 1인 당, 최대 30만원 ※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30만원 초과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수행기관에서는 1명 당, 최대 30만원 한도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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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일)
- 기업 → 근로자 선지급 완료 후, [지원금 신청 시 서류(4종)] 제출 확인 시 지원금 지급
※ 미비서류 존재 및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
- 휴가 진행 및 [지원금 신청 시 서류(4종)] 제출 확인 시, 12.30(화) 내 지원금 지급 예정
※ 미비서류 존재 및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
※ 수행기관 내부 사정 등으로 지급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명시된 일자 이내로 휴가 진행 및 [지원금 신청 시 서류(4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해당 지급일에 지급됨
*첨부파일 참고
| □ (신청기간) : 공고일 ~ 12월 22일(월) ☞ 지원규모(70명) 모집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기간 마감 이후 접수분에 대하여 접수 불가 □ (신청방법) 비즈오케이 홈페이지(bizok.incheon.go.kr)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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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번 | 목 록 | 발급대상 | 부 수 | |||||
| 1 | · 사업 참여 신청 시(10종 필수 제출) | |||||||
| | 1-① | (서식1)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기업 | 1부 | ||||
| | 1-② | (서식2) 기업정보 이용 및 사업 참여, 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 | 기업 | 1부 | ||||
| | 1-③ | (서식3)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 지원금(휴가비) 대상 신청서 | 기업 | 1부 | ||||
| | 1-④ | 사업주(대표이사)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3개월 이내 발급본) | 기업 | 1부 | ||||
| | 1-⑤ | 사업자등록증 | 기업 | 1부 | ||||
| | 1-⑥ | 공장등록증명서(주업종 및 부업종코드 모두 명시 必) | 기업 | 1부 | ||||
| | 1-⑦ |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 | 기업 | 1부 | ||||
| | 1-⑧ |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 기업 | 1부 | ||||
| | 1-⑨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사업 신청월 발급본) ☞ 전체 이력 발급(근속 3년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대상자 | 1부 | ||||
| | 1-⑩ |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근로자용) | 대상자 | 1부 | ||||
| 2 | · 지원금 신청 시(4종 필수 제출) | | | |||||
| | 2-① | 근로자 사업참여 후기 (참여기업 및 대상자 선정 완료시, 양식 제공) | 기업/대상자 | 1부 | ||||
| | 2-② | 휴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휴가신고서, 연차신고서 등) | 기업/대상자 | 1부 | ||||
| | 2-③ | 휴가비 지급 이체확인증(기업 → 근로자)
| 기업 | 1부 | ||||
| | 2-④ | 기업 명의 통장 사본 | 기업 | 1부 | ||||
| 기관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 인천상공회의소 소통강화/공공사업실 | 032-810-2916 | juhuilee@incham.net |
□ (예산범위 내 지급)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 요건을 총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한 내 서류제출) 지원 요건을 총족하더라도 기한 내 미신청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지원 불가하며 제출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
□ (중복 참여 불가) 상생 환경개선 지원사업(복지-건강검진비, 고숙련형성 장려금) 참여자 및 금년도 휴가비 기 수혜자, 2025년도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 수혜자는 참여 불가하며 금년도 동 사업 참여 기업은 재참여 가능하나, 동일 근로자에 대해서는 참여 불가함
□ (지원금 환수)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및 지원금 지급 후,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 및 환수되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제출서류명 | 필수 |
|---|---|
| [사업 참여 시 서류(10종)] zip파일 | √ |
| 첨부파일 | |
| 첨부파 |
| 주관기관명 | 인천상공회의소 | 담당부서 | 소통강화/공공사업실 |
|---|---|---|---|
| 전화번호 | 032-810-2916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juhuilee@incham.net |
| 접수기관명 | 인천상공회의소 | 담당부서 | 소통강화/공공사업실 |
|---|---|---|---|
| 전화번호 | 032-810-2916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juhuilee@incham.net |
[최종수정 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