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에 대응하여 M&A 방식의 기업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한다.
-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M&A 유형의 기업승계 정의 등 정책근거 신설 ▴중소 M&A 시장신뢰 형성 ▴M&A 친화적 환경 조성▴M&A 승계 후 성장지원 등 중점과제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4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친족승계에 곤란을 겪는 중소기업이 경영자 은퇴 이후에도 폐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영·성장할 수 있도록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후계자 부재로 지속경영이 불투명한 제조 중소기업은 5.6만개사가 넘고, 다수(83%, 4.6만여개사)는 서울 외 지역에 분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이 원활히 승계되지 못하고 폐업할 경우 지역 경제 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에 중기부는 전문기관 연구용역, 중소기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인구 고령화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승계 모델로 M&A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 지원정책 추진 근거를 신설한다.
둘째, 신뢰도 높은 기업승계 M&A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만든다.
셋째, 기업승계 M&A에 친화적 제도 환경을 조성한다.
넷째, 기업승계 M&A 활성화 및 승계 후 성장 지원 근거 확보
중기부는 M&A 시장진입 부담완화 외에도 기업승계 M&A가 이루어진 후 기업의 안착 및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도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4305&parentSeq=1064305
[문의] 대외환경대응과 이윤호 사무관 (044-204-7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