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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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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초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25년 3차) 참여기업 모집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제조혁신센터
담당자명 임근엽 담당자전화 032-260-0622 032-260-0622~6
지원 사업단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신청 기간
2025.10.28(화) 09:00 ~ 2025.11.14(금) 18: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6 / 심사
분야
기술
조회수
87
온라인 접수
기업지원사업 신청 관심사업 등록
첨부1
(별첨1)_인천_기초형_스마트공장_구축_지원사업(2025년_3차)_참여기업_모집_공고문.pdf
첨부2
(별첨2)_인천_기초형_스마트공장_구축_지원사업(2025년_3차)_신청_서식.hwp
첨부3
(별첨3)_SW_개발비_산출내역서_및_작성요령.zip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인천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기초수준) 구축 지원을 통한 제조역량 혁신 및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6개사 내외

   *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소재지와 무관)

□ 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지원유형

구 분

솔루션 종류

사업비 조건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설비 도입형

기 구축 SF와 연동하는 설비

H/W 80% 이하

1회 참여 한정

시스템 구축형

MES, SCM 등 정보화 솔루션

H/W 60% 이하

-

데이터 기반형

ERP, QMS 등 네트워크/제어 솔루션

S/W 60% 이상

-

특수목적형

FEMS, PLM 등 지능화 서비스 솔루션

H/W 60% 이하

-

  * 유형별 선정기업 수 제한 없음(선정 후 참여기업에 대한 유형별 사업관리 예정)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범위 : 스마트공장 구축비용(총 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구축수준1)

인천시 지원금(기업당, 최대)2)

지원규모

협약기간3)

스마트공장 구축

기초

5천만원(총 사업비의 50%)

6개사 내외

협약일로부터 약 7개월

1) 타 지원사업을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이력이 있는 경우 신규 시스템(솔루션) 도입에 한하여 인정

예시. 중기부 지원사업을 통해 MES(기초수준)를 도입한 A사가 생산설비를 달리하여 MES(기초수준)를 신청하는 경우 ☞ 불인정

        중기부 지원사업을 통해 MES(기초수준)를 도입한 A사가 동일 생산설비에 대해 FEMS(기초수준)를 신청하는 경우 ☞ 인정

2) 사전 컨설팅, 기술임치 및 회계법인 검증비용은 인천시 지원금으로 전액 편성 가능

(단, 부가가치세, 보증증권 발급/금융이체 수수료 등 기타 제비용은 전액 도입기업 별도 부담)

3) 협약기간은 사업비 정산기간을 포함하며, 별도의 기간 연장 없음

지원조건
및 내용

□ 추진절차(계획)

①사업공고

②신청, 접수

③선정평가(대면/현장)

④사전 컨설팅

인천TP

온라인(Biz-OK) 접수

선정평가위원회

전문가, 도입/공급기업

‘25. 10. 28.~

~11. 14.

~12. 5.

~‘26. 1. 9.

⑤사업비(원가) 검증

⑥협약체결, 지원금 신청

⑦중간점검

⑧완료점검, 사업비 정산

 

원가검증기관

인천TP↔도입/공급기업

인천TP, 도입/공급기업

인천TP, 도입/공급기업

~ 1. 16.

1. 20.~

2. 23.~3. 6.

7. 20.~8. 21.

※ 사업추진일정은 상황에따라 변동될수 있음

지원절차

□ 공고 및 접수

  ◦ 공고/접수기간 : 2025년 10월 28일(화) ~ 11월 14일(금), 18:00 限

  ◦ 공고방법 : 인천TP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비즈오케이(Biz-OK) 사이트 등

  ◦ 접수방법 :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 온라인 접수

  ◦ 접수서류

1. 사업신청서(서식①),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①-1)

  * ‘서식①-1’은 도입기업, 공급기업 각 1부 작성

2. 사업계획서(서식②), 참여 공급기업 현황(서식②-1)

3.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중/소/중견 기업 확인서

 **공고일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4. 도입기업의 2024년도 결산 재무제표   

  * 주석 및 부속명세서 생략 가능

□ 참여자격

◦ 도입기업 : 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소재지와 무관)

※ 참여 제외대상 (공고일 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기업(선정평가위원회 판단)

·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기업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분야와 과제 내용이 상이할 경우(선정평가위원회 판단)

· 사업기간 중 타 시로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 공급기업 : 공고일 기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중 도입기업이 지정*하여

                   매칭한 기업      * 운영기관(인천TP)에 의한 컨소시엄 매칭지원 없음

□ 추진절차

추진절차

 

추진주체

 

세부 수행내용

 

 

 

 

 

신청(서) 접수 및 요건검토

 

인천TP, 도입기업

 

◦ (공고/접수) 인천TP 홈페이지 및 비즈오케이 등 유관기관 사업공고, 비즈오케이 온라인 접수

◦ (요건검토) 참여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요건검토 결과 통보,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

 

󰀻

 

 

 

 

선정평가

 

인천TP

 

◦ (대면평가) 평가위원회 구성,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통한 사업계획(서) 타당성/적정성 심사

◦ (현장평가) 현장실사를 통한 참여자격 적격 여부 판단

 

󰀻

 

 

 

 

사전 컨설팅 (전문가 진단)

 

인천TP, 도입/공급기업

 

◦ 선정 도입기업별 전문가 매칭 및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계획 보완

◦ 사전 수준진단 2회, 요소별 세부진단 3회, 개선방안 도출 5회 등 10회

◦ 협약대상 도입기업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전 컨설팅 완료

 

󰀻

 

 

 

 

사업비 검증

 

인천TP

 

◦ 도입기업의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한 원가 적정성 검증

◦ 외부 원가계산 전문기관(인천TP 별도지정) 외주를 통한 객관성 확보

 

󰀻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인천TP,도입/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계획 확정 및 협약체결 (1월 30일 한 완료)

◦ 제출서류 확인 후 지원급 선지급 (협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

 

󰀻

 

 

 

 

중간점검

 

인천TP

 

◦ 사전 컨설팅 매칭 전문가를 점검위원으로 우선 활용

◦ 중간보고서 및 현장 점검을 통한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점검

 

󰀻

 

 

 

 

완료점검

 

인천TP

 

◦ 중간점검에 참여한 전문가(점검위원)와 인천TP 담당자로 점검반 구성

◦ 완료보고서 및 현장 점검을 통한 사업의 이행완료 여부 점검

◦ 사업비 사용실적 검증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집행내역 및 증빙 검증)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인천TP, 도입기업

 

◦ 사업화 이행결과에 대한 최종 판정 (‘성공’, ‘보완’, ‘실패’)

◦ ‘실패’ 판정시 도입기업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 후속조치

◦ 사업비 잔액 등 지분정산 및 반납

 

 

 
신청방법

□ 기타사항

  ◦ 선정평가 결과, 사업비 여건 등에 따라 지원(선정)기업 수를 포함한 사업내용은 변경 가능

  ◦ 지원금 전액환수 조건

1.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포기된 경우

2. 협약 이후,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귀책 사유 등으로 과제를 포기 또는 중단할 경우

3. 점검 및 평가 결과 부적합 등의 사유로 과제를 실패할 경우

4. 사업종료 전 도입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분석 (도입기업 참여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협약서 및 추진계획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세부관리기준’을 준용

 
※ 기타 공고관련 세부내용은 별첨 1 공고문 참조
신청서류

□ 문의처

운영기관

주무부서

유선전화

전자메일

인천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

032) 260-0622~6

ismic@i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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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사업계획서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용동의서
공급기업 현황서
sw 개발비 산출내역서
기타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2024년 재무제표 등)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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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제조혁신센터
전화번호 032-260-0622~6 홈페이지
담당자명 임근엽 담당자전화 032-260-0622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정보관리

[최종수정 25.06.11]

  • 접수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032-260-0622)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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