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25년 3차) 참여기업 모집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제조혁신센터 |
|---|---|---|---|
| 담당자명 | 임근엽 | 담당자전화 | 032-260-0622 032-260-0622~6 |
□ 사업목적 : 인천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기초수준) 구축 지원을 통한 제조역량 혁신 및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6개사 내외
*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소재지와 무관)
□ 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지원유형
| 구 분 | 솔루션 종류 | 사업비 조건 (총사업비 기준) | 비 고 |
| 설비 도입형 | 기 구축 SF와 연동하는 설비 | H/W 80% 이하 | 1회 참여 한정 |
| 시스템 구축형 | MES, SCM 등 정보화 솔루션 | H/W 60% 이하 | - |
| 데이터 기반형 | ERP, QMS 등 네트워크/제어 솔루션 | S/W 60% 이상 | - |
| 특수목적형 | FEMS, PLM 등 지능화 서비스 솔루션 | H/W 60% 이하 | - |
* 유형별 선정기업 수 제한 없음(선정 후 참여기업에 대한 유형별 사업관리 예정)
◦ 지원범위 : 스마트공장 구축비용(총 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 지원유형 | 구축수준1) | 인천시 지원금(기업당, 최대)2) | 지원규모 | 협약기간3) |
| 스마트공장 구축 | 기초 | 5천만원(총 사업비의 50%) | 6개사 내외 | 협약일로부터 약 7개월 |
1) 타 지원사업을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이력이 있는 경우 신규 시스템(솔루션) 도입에 한하여 인정
| 예시. 중기부 지원사업을 통해 MES(기초수준)를 도입한 A사가 생산설비를 달리하여 MES(기초수준)를 신청하는 경우 ☞ 불인정 중기부 지원사업을 통해 MES(기초수준)를 도입한 A사가 동일 생산설비에 대해 FEMS(기초수준)를 신청하는 경우 ☞ 인정 |
2) 사전 컨설팅, 기술임치 및 회계법인 검증비용은 인천시 지원금으로 전액 편성 가능
(단, 부가가치세, 보증증권 발급/금융이체 수수료 등 기타 제비용은 전액 도입기업 별도 부담)
3) 협약기간은 사업비 정산기간을 포함하며, 별도의 기간 연장 없음
□ 추진절차(계획)
| ①사업공고 | → | ②신청, 접수 | → | ③선정평가(대면/현장) | → | ④사전 컨설팅 | → |
| 인천TP | 온라인(Biz-OK) 접수 | 선정평가위원회 | 전문가, 도입/공급기업 | ||||
| ‘25. 10. 28.~ | ~11. 14. | ~12. 5. | ~‘26. 1. 9. |
| ⑤사업비(원가) 검증 | → | ⑥협약체결, 지원금 신청 | → | ⑦중간점검 | → | ⑧완료점검, 사업비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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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검증기관 | 인천TP↔도입/공급기업 | 인천TP, 도입/공급기업 | 인천TP, 도입/공급기업 | ||||
| ~ 1. 16. | 1. 20.~ | 2. 23.~3. 6. | 7. 20.~8. 21. |
※ 사업추진일정은 상황에따라 변동될수 있음
□ 공고 및 접수
◦ 공고/접수기간 : 2025년 10월 28일(화) ~ 11월 14일(금), 18:00 限
◦ 공고방법 : 인천TP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비즈오케이(Biz-OK) 사이트 등
◦ 접수방법 :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 온라인 접수
◦ 접수서류
| 1. 사업신청서(서식①),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①-1) * ‘서식①-1’은 도입기업, 공급기업 각 1부 작성 2. 사업계획서(서식②), 참여 공급기업 현황(서식②-1) 3.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중/소/중견 기업 확인서 **공고일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4. 도입기업의 2024년도 결산 재무제표 * 주석 및 부속명세서 생략 가능 |
□ 참여자격
◦ 도입기업 : 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소재지와 무관)
※ 참여 제외대상 (공고일 기준)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기업(선정평가위원회 판단) ·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기업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분야와 과제 내용이 상이할 경우(선정평가위원회 판단) · 사업기간 중 타 시로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
◦ 공급기업 : 공고일 기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중 도입기업이 지정*하여
매칭한 기업 * 운영기관(인천TP)에 의한 컨소시엄 매칭지원 없음
□ 추진절차
| 추진절차 |
| 추진주체 |
| 세부 수행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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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 및 요건검토 |
| 인천TP, 도입기업 |
| ◦ (공고/접수) 인천TP 홈페이지 및 비즈오케이 등 유관기관 사업공고, 비즈오케이 온라인 접수 ◦ (요건검토) 참여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요건검토 결과 통보,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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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
| 인천TP |
| ◦ (대면평가) 평가위원회 구성,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통한 사업계획(서) 타당성/적정성 심사 ◦ (현장평가) 현장실사를 통한 참여자격 적격 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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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컨설팅 (전문가 진단) |
| 인천TP, 도입/공급기업 |
| ◦ 선정 도입기업별 전문가 매칭 및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계획 보완 ◦ 사전 수준진단 2회, 요소별 세부진단 3회, 개선방안 도출 5회 등 10회 ◦ 협약대상 도입기업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전 컨설팅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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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검증 |
| 인천TP |
| ◦ 도입기업의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한 원가 적정성 검증 ◦ 외부 원가계산 전문기관(인천TP 별도지정) 외주를 통한 객관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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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
| 인천TP,도입/공급기업 |
|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계획 확정 및 협약체결 (1월 30일 한 완료) ◦ 제출서류 확인 후 지원급 선지급 (협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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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점검 |
| 인천TP |
| ◦ 사전 컨설팅 매칭 전문가를 점검위원으로 우선 활용 ◦ 중간보고서 및 현장 점검을 통한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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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점검 |
| 인천TP |
| ◦ 중간점검에 참여한 전문가(점검위원)와 인천TP 담당자로 점검반 구성 ◦ 완료보고서 및 현장 점검을 통한 사업의 이행완료 여부 점검 ◦ 사업비 사용실적 검증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집행내역 및 증빙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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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
| 인천TP, 도입기업 |
| ◦ 사업화 이행결과에 대한 최종 판정 (‘성공’, ‘보완’, ‘실패’) ◦ ‘실패’ 판정시 도입기업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 후속조치 ◦ 사업비 잔액 등 지분정산 및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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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선정평가 결과, 사업비 여건 등에 따라 지원(선정)기업 수를 포함한 사업내용은 변경 가능
◦ 지원금 전액환수 조건
| 1.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포기된 경우 2. 협약 이후,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귀책 사유 등으로 과제를 포기 또는 중단할 경우 3. 점검 및 평가 결과 부적합 등의 사유로 과제를 실패할 경우 4. 사업종료 전 도입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분석 (도입기업 참여 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협약서 및 추진계획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세부관리기준’을 준용
□ 문의처
| 운영기관 | 주무부서 | 유선전화 | 전자메일 |
| 인천테크노파크 | 제조혁신센터 | 032) 260-0622~6 | ismic@itp.or.kr |
| 제출서류명 | 필수 |
|---|---|
| 사업계획서 | √ |
| 사업신청서 | √ |
| 개인정보용동의서 | √ |
| 공급기업 현황서 | √ |
| sw 개발비 산출내역서 | √ |
| 기타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2024년 재무제표 등) | √ |
| 주관기관명 | 담당부서 | ||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제조혁신센터 |
|---|---|---|---|
| 전화번호 | 032-260-0622~6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임근엽 | 담당자전화 | 032-260-0622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