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IFEZ 중소기업 ESG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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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기업성장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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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박소영 | 담당자전화 | 032-260-0619 |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484호
2025년 IFEZ 중소기업 ESG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5년 9월 9일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국내‧외 ESG 규제화 및 제도화 등에 IFEZ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ESG 의식 제고와 리스크에 선제적인 대응체계 마련
변화하는 ESG 규제 환경 및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영 도입과 실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IFEZ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중소 기업 현황정보 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후 제출 ② 본사 또는 지사(연구소, 공장)가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영종, 청라) 소재 ③ 2024년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가능 기업 (※ 수출실적‘0’도 발급 가능) ④ 인천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해당기업은 가산점 부여 * 바이오․헬스케어, 스마트제조, 항공․복합물류, 지식․관광 서비스 등 (※ 해당 시 핵심전략산업 산업분류 코드 및 산업명 제출하여야 하며, [참고] 참조) ➄ (심화) 분야 신청 시, 신청기업의 최근 3개년 이내 ESG 기초/일반 등의 수혜이력, 성과물, 성과 과제 보고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必 |
지원내용 : 일반 또는 심화 수준진단, 맞춤형 교육 실시 및 컨설팅 전액 지원(※ 지원금 교부 형태가 아닌 수행 전문기관 매칭 또는 배정)
공고기간 : 공고일 ~ 2025. 9. 30.
신청 제외 대상
구 분 | 제외대상항목 | 비고 |
재무상태 | 1) 기업의 부도, 화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기업, 법정관리중인 기업 2)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4)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5) 최신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완전 자본잠식 | 참여기업 또는 참여 기업의 대표자가 제외 대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업 종 | 5) 도박게임장비를 비롯한 기타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6) 부동산업, 임대업, 오락업 등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 | |
기 타 | 7)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신청 제외가 타당한 경우 8) 본사 또는 지사(연구소, 공장 등) 소재지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아닌 중소기업 9) 본 과제 신청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류허위 ‧거짓인 경우 신청‧선정취소 및 제재조치 |
3. 지원내용
구 분 | 내 용 | 기업성과 | |
일반 (7개사) | (지원대상) ESG 경영 도입을 준비하거나 진입단계 등의 중소기업 ※ (선정기업)-(수행 전문기관) 매칭 또는 배정을 통한 지원 | · 기업별 ESG 일반 수준 진단과 리포트 · ESG 인식제고 및 국내‧외 동향 파악 · 맞춤형 개선과제 수립 계획서 도출 및 이행‧ 점검 지원 · ESG 맞춤형 종합분석 최종보고서 · 기업 현장방문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진행 (기업별 3일 이상 방문) ‧ 기업의 만족도조사, 기업 애로사항 전/후 비교, 의견수렴 등의 설문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
① 기업별 ESG 수준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기업별 K-ESG 기준의 수준 진단(등급 측정 및 이슈 발굴) - 이슈 관리 및 개선과제 도출과 향후 추진방향 계획 수립 - 이행점검 및 재평가 진행 - 맞춤형 종합분석과 최종 결과보고 공유‧발표 등 | |||
② ESG 맞춤형 교육 실시 - ESG 개념 및 도입 필요성, 글로벌 공급망 ESG 기준과 사례 제안, 중소기업 ESG 수립계획 방향, 국내‧외 ESG 관련 규제 대응과 수출 관련 인증제도 이해 등 - 기업별 맞춤형 집합교육 9시간 이상 | |||
심화 (4개사) | (지원대상) ESG 경영 기초/일반 등의 컨설팅이나 교육 수혜경험(이력)이 있지만 경영체계 구체화, 실행력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ESG 관련 인증 획득 준비(예정) 중소기업 ※ 심화 신청기업의 경우 기초 또는 일반 등의 컨설팅, 교육 , 인증 등 수혜이력 관련 증빙자료 제출 必(최근 3개년 이내) ※ (선정기업)-(수행 전문기관) 매칭 또는 배정을 통한 지원 |
· (공통항목) ① 기업별 ESG 심화 수준 진단과 리포트
· (선택항목) ②~⑤ 항목 중 기업이 선택한 1가지 항목의 각 결과물
· 기업 현장방문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진행 (기업당 5일 이상 방문) · 기업의 만족도조사, 기업 애로사항 전/후 비교, 의견수렴 등의 설문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기업별 맞춤형 집합교 육을 통한 인식제고 등 | |
공통 항목 | ① 기업별 ESG 심화 수준진단 - 현장 진단 등을 통한 기업 종합분석과 수준 파악, 항목별(E,S,G)측정과 심층 진단에 대한 기업 평가 (등급) 산출, 심화 진단 리포트 작성과 기업의 피드백 등 | ||
선택 항목 | ②-1. 기업별 맞춤형 ESG 경영전략 종합분석과 수립 보고서(KPI연계) 도출 ②-2. ESG 개선과제 도출과 향후 수행계획서 수립 및 이행 점검‧지원, 재평가 진행 | ||
③-1.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대비 GRI 기준 보고서 작성 ③-2. ESG 개선과제 도출과 향후 수행계획서 수립 및 이행 점검‧지원, 재평가 진행 | |||
④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컨설팅, 배출량 보고서 작성 및 발간 등 | |||
⑤ ESG 인증(ISO14001, ISO45001 등) 역량강화 (취득준비) 컨설팅과 결과보고서 도출 등 | |||
공통 항목 | ⑥ ESG 맞춤형 교육 실시 - 글로벌 공급망 ESG 기준과 사례 제안, 중소기업ESG 수립계획 방향 제언과 활용방법, 최신 국내 ‧외 ESG 관련 규제 동향, 대응과 수출 관련 인 증제도 활성화 방안 등 - 기업별 맞춤형 집합교육 9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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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공고일 ~ 2025. 9. 30.(화), 18:00까지 접수
※ 신청기간 이후 접수분은 탈락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접수기한 준수바랍니다.
신청방법 : 비즈오케이 시스템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접수‧제출
※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 또는 담당자 이메일(soyoung@itp.or.kr)
5. 선정방법
선정방법 : 신청‧접수 순서대로 수요기업 제출 서류의 적합성 서면 검토 및 세부항목 전체 통과기업을 선착순으로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참여제한, 신청 자격 제외 대상 등에 관련사항 점검 후 최종 선정
(선정 취소, 기업 포기 등에 따라 예비순위 기업의 선정 가능성 있음)
구 분 | 세부 항목 | |
기업 현황 | •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공장등록증 등) 제출기업 • 2023~2024년 표준재무제표 제출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제출기업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기업 • 4대보험가입자명부 제출기업 • 2024년 수출실적증명서 제출기업 • (심화) 분야 신청기업인 경우, 신청기업의 최근 3개년 이내 ESG 기초/ 일반 등의 수혜이력, 결과물, 성과과제 보고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기업 | P/F |
핵심 전략산업 해당 여부 | • 인천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산업분류 코드 일치(제출) 기업 (①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② 스마트제조산업, ③ 항공‧복합물류 산업, ④ 지식‧관광서비스 산업) ※ 해당 시 핵심전략산업 산업분류 코드 및 산업명 작성과 증빙 제출 | P/F |
사업계획서 구체적 작성 여부 | • 사업계획서에서 ESG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의 적합성, 필요성, 타당성 등 구체적 작성 기업 | P/F |
성과제고 및 기대효과 구체적 작성 여부 | • 사업계획서의 지원사업 성과 측면 구체적 작성 기업 • 컨설팅 이후 ESG 활용 계획, 기대효과 등 구체적 작성 기업 ※ 최소 30줄 이상 작성, 그림/도표 등 활용 | P/F |
6. 추진일정(안)
사업공고 | ⇨ | 신청서 접수 | ⇨ | 서류 적합성 검토 | ⇨ | 결과통보 |
공고일 ~ ‘25. 9. 30. | 공고일 ~ ‘25. 9. 30. | ~ ‘25. 10. 15. | ~ ‘25. 10. 17. | |||
인천TP 홈페이지 모집공고 | 비즈오케이 및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서류적합성 검토 등 통과기업 | 신청 수요기업에 이메일 등 개별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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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발표회 |
| 검토 및 모니터링 |
| 결과보고 |
| 지원 및 사업수행 |
~ ‘25. 12. 8. | ⇦ | ~ ‘25. 12. 3. | ⇦ | ~ ‘25. 11. 28. | ⇦ | ~ ‘25. 11. 21. |
우수사례 발굴 및 발표회 개최 |
| 기업별 각 결과물 검토 및 모니터링 |
| 지원 및 사업수행 결과보고 |
| 기업별 지원 및 사업수행 |
※ 상기일정은 사정이나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7. 기타 공지사항
결과 통보 : 기업별 담당자 이메일로 개별 통보
주의사항
- 지원유형 일반 또는 심화분야 중에서 1가지 선택하여 신청(중복지원 불가)
- 심화의 경우 기업 선택사항 확인 후 정확하게 신청해야하며 기업 실수에 의한 변경 또는 수정 불가함
-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또는 공고일 이후 작성하고 제출된 서류로 확인하며 직인란에 반드시 날인 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함
- 필수서류 제출 항목에 대하여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신청서 항목 미기재, 사업계획서 항목별 미기재, 필수서류 미비(미제출) 또는 제출 내용 관련 허위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탈락 처리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업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예비순위 기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이 신청취소, 선정 취소, 기업의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최우선 예비순위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추가 선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 적합성 서면 검토 시 담당자 및 주관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공유할 수 있음
- ESG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시 선정기업은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협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선정‧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선정기업과 수행 전문기관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에 협조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공유 등을 위한 발표회 개최 시 대응과 제출 등에 필요한 담당자(부서)를 반드시 지정해야 함
문 의 처 :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성장센터 박소영 과장(032-260-0619)
제출서류명 | 필수 | 점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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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수출계약서류 | - | 최대 1건 | |
수출실적증명서 | - | 최대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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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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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공장등록증 | √ |
23-24년 표준재무제표 | √ |
중소기업확인서 | √ |
4대보험가입자명부 | √ |
(심화) 신청기업인 경우, 최근 3개년 이내 ESG 수혜이력, 성과물, 성과보고서 등 증빙자료 |
주관기관명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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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기업성장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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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260-0619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박소영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soyoung@itp.or.kr |
[최종수정 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