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래혁신기업상 선정 참가 신청 모집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경영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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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채기철 | 담당자전화 | 032-260-0761 |
○ 추진목적
-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통해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거나 기존 시장의 변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첨단 기술, 혹은 시장의 기존 틀을 뒤집는 혁신적 접근방식의 중소기업 발굴을 통해,
- 국내외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따라 인천지역 중소기업이 혁신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 및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미래혁신기업 선정을 통한 육성지원 추진
혁신기업 선정분야 카테고리 | 기술혁신 | 인공지능, 블록체인, IoT, 바이오 기술 등 최신 기술을 활용 및 사업화 기업 |
시장의 니즈를 해결하는 제품·서비스 | 기존 시장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 구독·공유 경제, 플랫폼 비즈니스 등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 도입 기업 | |
BM의 스케일업 가능성 | 확장성이 큰 사업 모델을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잠재력을 가진 기업 | |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 | 탄소중립(저탄소·RE100), ESG 경영혁신 성과 등 환경 문제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혁신적 접근을 통해 시장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 |
* 신청기업은 5개의 혁신기업 선정 분야 중 1개의 혁신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
* 선정 분야별 1개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며, 평가 결과에 따라 혁신 분야별 중복 선정이 가능
○ 선정기업 지원사항(상장 발행일로부터 2년간)
- 인천광역시장상 표창 *상장 및 혁신기업상패 수여, 별도의 부상은 없음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지원 예정 *한도 및 우대지원 이자율은 2026년 공고시 반영
- 수상기업에 대해 맞춤형 1:1 컨설팅 지원(기업 진단·분석, 기업 리스크 분야 전문가 현장 방문 등을 통한 맞춤형 경영애로 해소 지원)
-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투자펀드 연계 *최종 선정된 기업이라도 투자기관의 투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실제 금융지원은 불가할 수 있음
- 수상기업 대상 브로슈어 제작 및 혁신 사례 전파(미디어 등)를 통한 대외 홍보
○ 1차 서류평가 : 경영 전반에 대한 신청기업 공통 항목 평가(정량평가)
- (평가대상)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중 부적격 사유가 없는 중소기업
- (평가주체)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 (평가내용) ▲신용평가 ▲기업환경 및 경영관리 ▲연구 및 기술개발 경쟁력 ▲기술 및 품질관리 수준 ▲경영혁신 노력도 ▲가산점 등 1차 평가표 평가항목 기준에 따른 서류평가〔증빙 제출 서류에 대한 자격·진위·유효기간 검토 등〕실시
- (1차 선정) 1차 평가점수 기준 고득점 순위 15개사 범위(선정 규모의 3배수)
○ 2차 현장평가 : 혁신기업 선정 분야별 전문가(평가위원) 현장 방문 및 혁신성과 진위 검증, 심화 인터뷰 등을 통한 정성평가
- (평가대상) 1차 서류평가를 통과한 중소기업 대상 현장평가
- (평가주체) 현장평가단(3인, 전문가 2인+인천TP 1인) 구성 및 운영
* 현장평가단 구성 : ➊전문가(경영분야), ➋전문가(혁신기업 5개 선정 분야 해당 전문가), ➌인천TP
- (평가내용) ▲제품·기술의 시장 경쟁력 ▲비즈니스 모델·사업화 우수성 ▲성장 잠재력 및 지속 가능성 ▲혁신성과 및 사례의 세부 검증 등 2차 평가 항목 기준에 따른 해당 혁신 사례 및 성과의 검증·검토
○ 공적심의 : 2차 현장평가 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위 상위 5개사를 대상으로 인천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심의 예정 5개사 대상,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 공적조서 별도 작성 필요
* 별도 작성 서류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이력서, 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등
○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은 공고문 다운로드 후 확인
○ 신청방법
- 접수마감 : 2025년 9월 11일(목) 1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형태
* 신청서 날인본 등 모든 서류는 원본 컬러스캔 후 PDF파일로 제출 (단, ② 혁신 사례 및 성과 자료는 별도 한글파일로 제출)
* 제출 유의사항
· ①~③ 서류는 별첨 서식1~3을 사용하며, 누락된 내용 없이 작성하여 제출
· 2개의 압축(zip) 파일로 제출(①~⑨ zip 파일 1개, 평가 제출서류 zip 파일 1개)
· 파일명 : (①~⑨)은 “신청서_기업명” | (평가 제출서류 1식)은 “평가서류_기업명”
-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gichul@itp.or.kr, 032-260-0761) 제출
* 신청 유의사항 : 제출 후 이메일 전송 완료 및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 확인
○ 신청기업 필수 제출서류
① 신청서 : 별첨 서식1
② 혁신 사례 및 성과 자료 : 별첨 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첨 서식3
④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해당 시) : 국세청, 세무서, 정부24 등
⑤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⑥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 국세청, 세무서
⑦ 산업재해율 확인 서류(최근 2년 2023~2024년) : 산업안전보건공단
⑧ 재무제표(최근 2년, 2023~2024년) : 국세청, 세무서
⑨ 신용평가등급확인서(2024년 또는 2025년 발행분에 한함) : 기업 신용평가 기관
○ 신청기업 평가 제출서류
- 평가 기준 및 심사 증빙에 해당하는 서류 1식(공고문 하단 ‘첨부’ 참조)
○ 관련 문의처
-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032-260-0761, gichul@itp.or.kr)
○ 다음의 각호에 해당될 경우 선정에 제한됩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 대기업・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기업
②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및 휴・폐업 또는 부도 중이거나 화의신청 중인 기업
③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업체
④ 최근 2년간 「근로기준법」 제42조의 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임금 체불 기업
⑤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⑥ 공고일 기준 인천지역에서의 경영 활동이 3년 미만이고 주사무소가 관내에 없는 기업
⑦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⑧ 기타 신청자격 미달, 「인천광역시 시장표창 업무지침」에 따른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 선정된 이후에도 위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 및 제출된 경우,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선정 후에라도 선정이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업 공통 항목 평가를 위해 제출된 서류에 의해 각 해당하는 평가 항목별 1차 서류평가가 진행되므로, 신청기업 또는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담당자의 착오나 오류, 누락으로 인해 평가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증빙서류 전체에 대해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에는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한 기업의 책임입니다.
주관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경영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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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채기철 | 담당자전화 | 032-260-0761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gichul@itp.or.kr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경영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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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채기철 | 담당자전화 | 032-260-0761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gichul@itp.or.kr |
[최종수정 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