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izOK 이용자 메뉴얼

기업지원메뉴열기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1. Home
  2. 기업지원
  3.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2025년 뿌리미래 푸드트럭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사)인천경영자총협회 담당부서 사업추진팀
담당자명 정백돈 담당자전화 032-428-8049 032-428-8049
지원 사업단
(사)인천경영자총협회
신청 기간
2025.08.04(월) 16:00 ~ 2025.08.22(금) 23:59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8 / 심사
분야
청년일자리
조회수
100
온라인 접수
기업지원사업 신청 관심사업 등록
첨부1
2025년도_뿌리미래_푸드트럭_참여기업_추가_모집공고문.hwp
첨부2
2025년도_뿌리미래_푸드트럭_서식모음.hwp
사업개요

□ (사 업 명) 뿌리미(味)래 푸드트럭

□ (지원규모) 8개사(본선정 5개사, 예비선정 3개사)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업 중 2025년 3월 14일 이후 청년(15~39세)을 신규로 채용한 기업

□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1만원 상당의 간식 및 음료제공

□ (지원기간) 선정일 이후 사업장당 1회 지원(2025년 10월 31일까지)

     □ (지원방식)  2025년 3월 14일 이후 청년(15~39세)이 뿌리 미래 푸드트럭 사연신청서 양식에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평가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후 지원

□ (지원 내용) 사업 선정된 사업장에 푸드트럭 방문 및 간식제공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술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

□ (지원요건)2025년 3월 14일 이후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의 청년을 1명 이상 채용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규모) 8개사(본선정 5개사, 예비선정 3개사)

※ 예비선정 기업은 본선정 기업의 포기‧탈락 또는 예산 잔액 발생시 순차적으로 참여 기회를 부여할 예정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업 중 2025년 3월 14일 이후 청년(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을 1명 이상 채용한 기업

     단,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가 300인 이하인 기업에 한함.

□ (지원금액) 기업 근로자 1인당 1만원 상당의 간식 및 음료 제공

□ (지원기간) 2025년 10월 31일까지 사업장당 1회 이내 지원

□ (지원방식) 사업 선정된 사업장과 푸드트럭 업체와 방문일정 조율하여 해당일자에 푸드트럭 방문 및 간식제공 

 
지원절차

신청방법

 

□ (신청방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비즈OK’ 누리집(bizok.incheon.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sorjer1004@inef.or.kr 이메일 접수

 

신청서류

 

1. [서식1] 참여 신청서 1부.

2. [서식2] 기업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동의서 1부.

3. [서식3] 기업자격 확인서 1부.

4. [서식4] 개인정보이용 및 활용동의서(청년용) 1부.

5. [서식5] 「뿌리미래 푸드트럭」사연신청서(청년용) 1부.

  6. 사업자등록증 1부.

  7.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가입자 명부(조회기간: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1부.

  8. 뿌리산업 증빙자료(뿌리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 등 택1)

 

 
문의처

기타사항

사업 참여 제한 기업

○ 최근 2년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기업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사업장

○ 최근 2년간 「근로기준법」제42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임금체불 사업주(장)

○ 최근 2년간 직장 내 괴롭힘

○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그 외 정당한 요구에 대한 미협조 등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유의사항

(선정취소) 선정을 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실제 사연신청자가 신청자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 푸드트럭 방문일 이전 사업장이 인천지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

- 부정수급 등 그 밖에 선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운영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출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현장 방문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신청 취소 및 기지급 지원금 반환 처리

- 운영기관이 근로자 만족도 조사 등 사업 운영에 필요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시 선정 철회 및 지원금액만큼 환수조치될 수 있음

 
 

페이스북공유 트위터공유

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내용 입니다.
제출서류명 필수 점수 건수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최대 1건
국세완납증명서 - 최대 1건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대 1건
지방세완납증명서 - 최대 1건
공장등록증명 - 최대 1건
뿌리산업 인증서 - 최대 1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서식1] 참여 신청서
[서식2] 기업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동의서
[서식3] 기업자격 확인서
[서식4] 개인정보이용 및 활용동의서
[서식5] 「뿌리미래 푸드트럭」사연신청서 1부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사)인천경영자총협회 담당부서 사업추진팀
전화번호 032-428-8049 홈페이지 https://www.inef.or.kr/
담당자명 정백돈 담당자전화 032-428-8049
담당자FAX 032-429-7111 담당자 이메일 sorjer1004@inef.or.kr

정보관리

[최종수정 25.06.11]

  • 접수문의 : (사)인천경영자총협회 (032-428-8049)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컨텐츠 만족도 평가

그래프

컨텐츠 만족도 조사결과

닫기

한줄 의견달기

리스트

100자 제한 의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