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글로벌 인‧아웃바운드 정착 프로그램 운영사 모집 재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목적) 기술혁신기업의 글로벌 시장 안정적 진입 및 투자유치 ‧ 리스크 관리 효율화를 위한 현지 정착 네트워크 구축 ‧ 법인설립 과정 지원
□ (모집규모) 1개 운영사 선정
o 관내 글로벌 진출 기술혁신기업의 현지 정착 지원 역량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인천 소재 액셀러레이터 1개사(최대 2개사)
- (아시아) 베이징, 도쿄, 싱가포르 등 (유럽) 런던, 베를린, 파리 등
- (북미)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토론토 등
- (중동) 두바이, 텔아비브 등
※ 상기 권역별 기재된 기술 스타트업 육성 허브도시 혹은 유사 동급지로 진출, 법인 설립을 예정하는 관내 본사 기술혁신기업 POOL과 함께 제안(허브도시 진출 시 우선하여 선정함)
□ (신청자격) 다음 해당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액셀러레이터(운영사)
o 공고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인천 본사 액셀러레이터
o 신청 진출 권역(도시)에 다음 파트너십, 거점을 모두 보유한 운영사
- 공신력 있는 글로벌 기업 육성 네트워크 기관과의 파트너십
- 제안 운영사의 본사‧지사 등 자체 거점 혹은 파트너 기관이 보유한 거점
※ 양 사 간의 최근 3년 간 상호 연계·협력 관계 증빙 서류 제출 필수(제안사 직접 운영 거점으로 인정될 경우 선정평가 시 우대)
※ 현지 파트너십 ‧ 거점 보유기관의 디지털 테크 분야 기업 유치(법인설립 지원) 및 지속적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 투자유치 지원 역량과 실적, 제안사와의 협업구조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부합여부 평가
□ (신청요건) 해당 프로그램 운영 인력 ‧ 조직, 인프라 보유 기업
o (인력 및 조직) 해외 네트워크 구축 ․ 법인설립 지원 인력 보유
- 해외 법인설립 지원 경력 있는 총괄책임자 포함한 조직 구성
- 협약기간 동안 진출국가 사용 언어 능통 전담인력(참여율50% 이상) 투입
- 유사 지원사업 경력 3년 이상 전담인력 투입
o (현지 인프라) 현지 일정 수행가능 자원 보유
- 협업 가능한 현지 기관, 기업, 파트너십 등 네트워크 보유
- 현지 법인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 및 최종 등록 절차 지원체계
- 현지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및 공신력 있는 협업기관 확보
- 사후 정착 컨설팅 및 리스크 모니터링 프로세스 등
□ (신정제한) 신청기관(또는 대표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o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기관 및 채무 불이행, 경영부실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
o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지원내용) 운영사 지원금 총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확정
・전체 사업비 : 99,000천원(VAT 제외) / 1개 운영사 지원(기업 별도 선정, 간접지원) ・진출권역의 자문비, 체류비, 법인 등록비용,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지원 프로그램 예산 산출, 제안사별 특화 권역 ‧ 지원기업 POOL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예산 조정 가능 ※ 지원기업 법인설립에 필요한 실비(등록비, 수수료, 현지임차료 등) 지원은 1개 기업에게 제공되는 사전‧현지프로그램 비용 총액의 20% 이상으로 산정 / 나머지 비용은 지원기업 자부담 ・1개 운영사가 2개 권역 이상, 복수의 도시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제안 (예시) 뉴욕 1개사, 베를린 1개사, 싱가포르 3개사 / 지원 5개사 중 법인설립 3개사 목표 |
□ (운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5. 12. 31.
□ (사업목표) 당해 달성 목표 수립
o 정성·정량적 목표 설정
구분 | KPI | 목표 KPI | |
필수 (정량) | 프로그램 설계 | • 아웃바운드 정착지원 프로그램 설계 - 선택 권역(도시) 진입 기반 마련을 위한 산업, 세제, 정책 인센티브 등 조사 - 법인설립 전 필수 검토사항 등 사전 교육 ‧ 컨설팅 계획 수립 - 법인설립을 위한 현지 프로그램 설계(현지 변호사, 세무사 및 파트너 밋업 등) | 1식 |
• 인바운드 정착지원 프로그램 설계 - 인천 관내 유치 대상기업 맞춤형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설계 (글로벌 테크기업 인바운드 시 제공할 관내 정착 프로그램 설계 및 적용 / 1개사 내외) | 1식 | ||
프로그램 추진 | • 해외 진출전략 수립 법률 검토 등 자문(국내법, 국제계약 기본구조 설계 등) | 1회 이상 | |
• 현지 전문가 법인설립 컨설팅(현지 법률검토, 인허가업무, 세무검토 등) | 1회 이상 | ||
• 지원기업의 해외 법인(지사, 자회사 법인, JV 등) 설립 / ‘26년 2월까지 - (법인설립 시) 법인 설립 증빙자료 및 현지 사업화 계획서 제출 | 1건 이상 | ||
네트워크 구축 | • 선택 권역(도시) 내 파트너 인‧아웃바운드 네트워크 구축 - 현지 로펌, VC/AC, 정부기관 등과 글로벌 테크기업 인‧아웃바운드 협업모델 구축 - 파트너 품질관리 체계 구축(성과기반 리스팅, 피드백 루프 등) - 로컬 매니저를 통한 기업 실시간 서포트 프로세스 구축 | MOU 1건 | |
후속관리 | • 후속 관리 및 사후지원 계획 수립 - 정착 지원기업의 단계별 여정, 성공‧실패사례 모듈형 콘텐츠화 - 성과공유 워크숍 및 후속 IR, 현지 전시참가, 언론노출기회 제공 등 - 사후 정착 컨설팅 및 리스크 모니터링(현지 리스크 발생 시 신속 자문 및 현지 기관 연계 지원) | 1식 | |
선택 (정량) | • 운영사 현지 거점(법인‧지사‧JV) 구축(건), 사업성과 언론보도(건), 지원기업 투자유치(건/원), 지원기업 MOU‧NDA‧LOI(건/원) 등 유관실적 자유 제시 가능 | 선택 2항목 이상 | |
자율 (정성) | • 거래선 확보 등 수치화 불가능한 성과, 비가시적 파급효과 설정(3항목 이상 제시) |
□ (추진 프로세스) 인‧아웃바운드 정착 프로그램 추진 및 운영
인‧아웃바운드 네트워크 구축 | 현지 법인설립 지원 | 결과보고 및 사후지원 |
글로벌 진출국가 진입 기반 마련 | 실질적 진입, 운영 법적 기반 마련 | |
• 국가별 법인설립 유망 도시 정보 조사 • 현지 로펌, 회계법인 등 파트너사 네트워크 구축 • 국가별 법인설립 전 필수 검토사항 교육(법, 세무, 문화, 규제 등) • 법인설립 절차에 연계되는 실무 네트워크 연계 지원구조 마련 | • 국가별 법인설립 절차 대행 및 컨설팅 체계 구성 • 주소지, 계좌개설, 세무등록 등 행정 실무 지원구조 마련 • 설립 후 초기 운영 가이드 및 현지 서비스 연계 프로세스 정립 | • 정착 지원기업의 단계별 여정, 성공‧실패사례 모듈형 콘텐츠화 • 성과공유 워크숍 및 후속 IR, 현지 전시참가, 언론노출기회 제공 등 • 사후 정착 컨설팅 및 리스크 모니터링(현지 리스크 발생 시 신속 자문 및 현지 기관 연계 지원) |
25년 9월 ~ 10월 | 25년 9월 ~ 12월 | 25년 12월 |
□ (기업 발굴) 제안 시 지원예정기업 2배수 POOL 구성하여 제안
o (지원대상) 당해 연도 내 해외 법인설립 계획을 보유한 인천 지역에 본사를 둔 디지털 분야 기술혁신기업(인천 이전 예정 기업 포함)
※ 인천 외 지역에서 유치한 기업일 경우, 선정 후 2개월 이내 본점 이전 필수
o (선정규모) 5개사 내외(법인설립 지원 5개사(법인설립 목표 3개사))
- 운영사 선정 이후에 별도 지원기업 선정 공고를 통하여 선발 예정
o (제시방법) 제안 시 지원 예정기업의 2배수 pool 확정하여 제시
o (지원내용) 관내 유망 디지털 혁신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법인설립 및 정착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 (국내 프로그램) 글로벌 법인설립 ‧ 운영구조 설계 지원 등
- (현지 프로그램) 법인 설립 절차, 파트너 밋업, 글로벌 협력 MOU 등
※ 현지 출장 시 지원기업 전담인력 ‘1인 항공비 / 숙박비’ 지원금 내 50% 지원 조건
※ 지원기업 법인설립에 필요한 실비(등록비, 수수료, 현지임차료 등) 지원은 1개 기업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비용 총액의 20% 이상으로 산정
o (선정제외)
-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운영사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 타인의 아이템 및 기술 등을 모방하거나 도용 시 선발 제외
- 사전/현지 프로그램 일정에 모두 참여 가능한 기업으로 제안
※ 협약 후, 중도 포기 시 글로벌 스케일업 캠퍼스 지원사업 신청 불이익 있음
- 인천 외 지역 기업일 경우, 선정 후 60일 이내 본점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사전 선정 pool에서 제외
※ 선정 후, 인천 이전 불가능 기업 발생 시 해당 기업 수에 상응하는 사업비 반납
□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o 인 ․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구축
: 해외 법인 설립을 앞둔 국내/외 기업이 국가별 제도, 인프라, 검증된 파트너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액셀러레이터의 역량강화 지원
인바운드 | 아웃바운드(예시 : 주요 스타트업 허브 도시) | |||
대한민국 (인천) | 아시아 | 유럽 | 북미 | 중동 |
베이징, 도쿄, 싱가포르 | 런던, 베를린, 파리 | 뉴욕, 샌프란시스코, 토론토 | 두바이, 텔아비브 |
※ 상기 권역별 기재된 기술 스타트업 육성 허브도시(혹은 유사 동급지)로 진출, 법인 설립을 예정하는 관내 기술혁신기업을 염두에 둔 네트워크 ‧ 프로그램 설계
- 인 ‧ 아웃바운드 정착 지원 프로그램 설계
‧ 개별 진출국가 진입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별 법인 설립 유망지역 정보 수집(산업·세제·정책 인센티브 등)
‧ 국가별 법인 설립 전 필수 검토사항 등 사전 교육 커리큘럼 구축
‧ 인천 관내 외국인 창업기업 대상 IR, 투자 연계, 규제 대응, 마켓 테스트 등 맞춤형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설계
- 파트너 네트워크 구축 : MOU 체결(권역 별 1건 이상)
‧ 각국 로펌, 회계법인, VC/AC, 정부기관과 파트너십 체결(강화) 및 협업모델 구축(관내 인바운드 후보기업 발굴 교류회,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
‧ 파트너 품질관리 체계 구축(성과기반 리스팅, 피드백 루프 등)
권역 | 도시 | 전략 산업 | 주요 연계기관 예시 |
아시아 | 베이징 |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 KOTRA 베이징, 中과기부 산하기관, ZGC 하이테크존 |
도쿄 | 로봇, 헬스테크, 제조 SaaS | KOTRA 도쿄, JETRO, TMG 스타트업허브 | |
싱가포르 | 핀테크, 헬스케어, AI 기반 플랫폼 | ESG, Enterprise Singapore, SGInnovate, SGTech | |
유럽 | 런던 | 핀테크, 클린테크, 콘텐츠 | DIT, London & Partners, TechNation |
베를린 | 모빌리티, 제조 AI, 클라우드 | Berlin Partner, IHK, KIC Europe | |
파리 | 패션테크, 문화콘텐츠, 기후테크 | Business France, Paris&Co, La French Tech | |
북미 | 뉴욕 | SaaS, 핀테크, 콘텐츠 IP | KOTRA, NYCEDC, Techstars NYC |
샌프란시스코 | AI, 헬스테크, 플랫폼 | Plug and Play, Silicon Valley Bank, Stanford 관계 기관 | |
토론토 | AI, 머신러닝, 에듀테크 | MaRS Discovery District, Invest Ontario | |
중동 | 두바이 | 스마트시티, 핀테크, 블록체인 | Dubai Future Foundation, DIFC, KOTRA |
텔아비브 | 사이버보안, 모빌리티, 에너지 | Start-Up Nation Central, Israel Innovation Authority |
- 인‧아웃바운드 전문인력 확충
‧ 글로벌 지원 역량(법률 ‧ 세무 ‧ 시장 분석 컨설턴트) 내재화
‧ 로컬 매니저를 통한 기업 실시간 서포트 프로세스 구축
‧ 영어‧중국어‧프랑스어 가능 멘토 Pool 운영(정주·문화·생활 지원 병행)
- 글로벌 진출‧입 사례 및 후속 관리
‧ 정착 지원 기업의 단계별 여정, 성공‧실패 사례 모듈형 콘텐츠화
‧ 성과 공유 워크숍 및 후속 IR ‧ 전시참가 ‧ 언론 노출 기회 제공 등
o 현지 법인설립 지원(법인설립 지원 5개사 이상(법인설립 목표 3개사))
: 관내 기술혁신기업의 실질적 시장 진입 및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법인 설립 지원 프로그램 구축 ‧ 추진
- 현지 파트너 풀을 활용한 법인설립 원스톱 매칭 프로그램 구성
- 국가별 법인설립 전 필수 검토사항 교육 (법·세무·문화·규제)
- 법인설립 절차에 연계되는 실무 네트워크 중계 역할 수행, 지원구조 마련
- 로컬 법률‧세무 + 투자자 ‧ 엑셀러레이터 연계 복합형 컨설팅 지원
- 현지 로펌, 회계법인, 액셀러레이터, VC 등 파트너사 매칭
예시 | 미국 법인설립 계획이 있으나 진출 주(도시) 선택이 어려움 → 지역별 법제·세제·산업 인프라 비교 정보 제공 + 현지 파트너 연결 * 싱가포르 법인 설립 전 법률 파트너가 없는 상황 → 현지 로펌 매칭 + 법인설립 전 Q&A 세션 운영 * 베트남 법인을 준비 중이나 문화적 장벽 우려 → 현지 전문가와의 사업 문화·노무 대응 웨비나 참여 |
※ 제안 시 사업비 내 지원기업의 법인설립 과정에 필요한 등록 비용, 수수료, 사무공간 임대료 등 실비 지원 범위를 정하여 제시해야 함((예시) 1개 기업 당 지원 프로그램 비용의 n%는 실비 지원하는 등 기준을 정하여 제안, 전체 설립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 법률자문 ‧ 컨설팅의 경우 동 사업 내 ‘법률자문 바우처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수 없는 현지 법률에 대한 직접적 검토, 인허가, 세무검토를 우선하여 추진
□ (사후지원)
o 정착 지원기업의 단계별 여정, 성공‧실패사례 모듈형 콘텐츠화
o 성과공유 워크숍 및 후속 IR, 현지 전시참가, 언론노출기회 제공 등
o 사후 정착 컨설팅 및 리스크 모니터링(현지 리스크 발생 시 신속 자문 및 현지 기관 연계 지원)
□ (과제관리 및 중간점검)
o (과제 관리) 현지화 수행 및 성과 모니터링
o (사업비 사용 점검) 사업비 집행 적정성 검토 및 증빙서류 중간점검
※ 제출서류 양식 내 별첨3 「사업비 운영요령」을 준용해 지원
o (사업비 회계감사) 사업 마감 후 인천테크노파크 지정 회계법인의 기업 지원자금 사용 내역 회계감사 실시(회계감사 비용 지원자금 내 집행)
※ 회계감사 결과에 따른 불인정 금액은 사업비 회수/ 잔여금액 반납(세금 지원 불가)
□ 평가절차 및 일정
구 분 |
| 일 시 |
| 주 요 내 용 |
|
|
|
|
|
접수마감 |
| ~ 8. 5(화) |
| 공고일부터 마감일 오후 4시까지 접수 |
↓ |
|
|
|
|
운영사 평가 |
| ~ 8. 13(수) |
| 운영사 선정평가 및 확정 |
↓ |
|
|
|
|
지원기업 공고 |
| ~ 8. 29(금) |
| 별도 지원기업 모집 공고 추진 및 선정 |
↓ |
|
|
|
|
협약 |
| 9월 중 |
| 협약일정 개별 통보 |
□ (신청기간) 공고일 ∼ 8. 5.(화), 16:00
o 발표 평가 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
※ 상기 일자 및 마감시간은 변경(연장)될 수 있음
□ (신청방법) Biz-OK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http://bizok.incheon.go.kr)
※ 모든 신청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마감시간 이후 신청 불가하며 기한 내에 주요내용 입력, 신청서류 업로드 등 모든 신청 작업이 완료되어야 함
□ (신청서류) 필수 제출서류 누락 시 지원 제외
구분 | 작성양식 | 비고 | 제출형태 | 비고 | |
운영사 참여신청서 | 서식 | • 표지 서명 및 날인 후 표지 페이지만 이미지로 삽입 | hwp | 필수 제출 | |
운영사 사업(수행)계획서 | 서식 | • 지원기업 후보 리스트 및 기업 소개내용 포함(기업 개요, 주요 아이템, 진출국가 적합도 분석, 법인설립 필요성 및 계획, 수행가능성 등) | hwp | ||
발표자료 | 자유양식 | • 사업계획서로 발표 가능 | ppt/pdf | - | |
첨부1 | 사업자등록증 1부 | 별도 | • 2025년 1월 이후 발행본 | | 필수 제출 |
첨부2 | 국세, 지방세 및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각 1부 | 별도 | • 국세청,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 | |
• 접수일 기준 15일 이내 발행본 | |||||
첨부3 | 현지 거점 증빙 | 별도 | • 현지 거점 증빙자료(비즈니스 라이센스, 협약‧계약서, 재무제표, 주식발행증명서) • 파트너십 증빙자료(파트너기관 라이센스, 기관 간 업무협약서, 협업 프로젝트 요약자료 등) * 외국어 증빙자료는 번역한 요약본 제출 | | |
첨부4 | 기타 실적증빙 | 별도 | • 현지 파트너십(MOU 등) 증빙 | | |
• 글로벌 진출 유사 사업 실적 증빙 | |||||
• 해외 법인설립 실적 증빙 | |||||
• 법률/세무 자문 실적 증빙 | |||||
별첨1 | 참여인력 참여확인서 | 양식참조 | • 전문인력 현황 및 자격 증명 서류 | | |
별첨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양식참조 | • 날인 및 참여 인력 전원 서명 | | |
기타 | 액셀러레이터 등록증 | 별도 | • 2025년 1월 이후 발행본 | |
□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벤처성장센터(032-714-9811, heeing412@itp.or.kr)
※ BizOK시스템 관련 문의: 070-8787-8286
붙임파일 참조
주관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벤처성장센터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한미희 차장 | 담당자전화 | 032-714-9811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heeing412@itp.or.kr |
접수기관명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