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경영자총협회 | 담당부서 | 사업추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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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허세민 선임위원 | 담당자전화 | 032-428-8044 032-428-8044 |
○ (사 업 명)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사업
○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25. 12. 31.
○ (지원대상) 사업 공고일('25.3.14.) 이후 단시간 근로제, 유연근무제, 육아기 및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
○ (지원내용) 기업 채용지원금 (70만원/월)
○ (지원대상) 사업 공고일('25.3.14.) 이후 단시간 근로제, 유연근무제, 육아기 및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
① 단시간 근로제
- 주 2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
② 유연근무제
- 탄력 근무제 :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주4/4.5일 가능)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업무의 시작 및 종류시각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③ 육아기 및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 출산육아기장려금 제도 활용 또는 육아 및 출산을 위해 일정시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하는 제도
○ (지원기간) 공고일로부터 '25. 12. 31. * 선착순 모집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규모) 사업 공고일('25.3.14.)이후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로 입사한 신규 입사자 55명
○ (지원내용)
구분 | 지원금 | 지원기간 | 합 계 |
기업 | 70만원/월 | 최대6개월 | 최대420만원 |
○ (지원조건)
1. 기업
1-1. 기업 참여자격
①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뿌리기업
② 인천지역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 신청일 기준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참여자 제외)
* 취업 기업은 뿌리산업 업종 범위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뿌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개정 2021. 12. 16.>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 로봇, 센서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 뿌리산업 범위 * 공고문 [별첨1] 참조
- 뿌리기업확인서 및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 확인 받은 기업
③ 단시간 근로제 , 유연근무제 , 육아기 및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❶ 단시간 근로제 : 주 2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
❷ 유연근무제
- 탄력 근무제 :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주4/4.5일 가능)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❸ 육아기 및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 출산육아기장려금 제도 활용 또는 육아 및 출산을 위해 일정시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하는 제도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 관리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란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의 기록이 없는 날을 말함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 하여 근무한 해당 월의
실제 근로시간을 말함(출근 또는 퇴근 기록과는 무관)
1-2 지원 제외 기업
❍ 위 기업 참여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주 단위)은
참여를 제한함
①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② 고용보험료 미가입 및 체납기업
③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 지원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단위)⑤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러부터 1년간 참여 제한
⑥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사
⑦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⑧ 사업 참여 중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기업
⑨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업
2. 근로자
2-1. 근로자 참여자격
❍ (연령) 제한 없음
❍ (지원대상) 인천지역 내 뿌리기업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
* 지원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한 둘 이상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단위)
❍ (취업시점) 사업 공고일(`25. 3. 14) 이후 신규로 취업한 자
❍ (고용형태)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으로 1년 이상 고용된 자 ❍ (근로조건) 단시간 근로제 ,
유연근무제 , 육아기 및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으로 입사한 자
❶ 단시간 근로제 : 주 2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
❷ 유연근무제
- 탄력 근무제 :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주4/4.5일 가능)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업무의 시작 및 종류시각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❸ 육아기 및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 출산육아기장려금 제도 활용 또는 육아 및 출산을 위해 일정시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하는 제도
2-2. 지원 제외자
❍ 위 근로자 참여자격 규정(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가입을 제한
① 취업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②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③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미만 또는 35시간 초과인 자*
* 단시간근로 지원 대상만 해당
④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지원하는 유사 사업에 참여중인 자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참여 가능
⑥ 근로계약서 미작성자 및 4대 보험 미가입자
⑦ 근무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⑧ 재택근무자
⑨ 이사급 이상의 간부로 재직 중인 자
⑩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의 근무(예정자)자 ⑪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지급방법)
- 1개월 단위 급여이체 확인 후 지급
- (기업) 참여 신청서 상의 사업자명의 은행계좌로 입금
* 개인사업자는 사업등록증 상 대표자의 계좌,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은행계좌로 지급 가능
○ (선정방식 및 기준)
- 신청내역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순서에 따라 선정
- 기한 내에 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 미비 시 선정 제외
- 기타 지원 제외 대상 확인 시 선정 제외
○ 참여 및 지원금 신청시 이메일(seminheo@inef.or.kr), 팩스(032.429.7111),
방문을 통해 하단의 표와 별첨에 있는 서식을 활용하여 신청
- 모든 서류는 스캔본 또는 PDF파일로 제출
구분 | 서류명 | 비고 |
1 | [서식1] 참여 신청서(기업용) | 기업 도장 또는 대표서명 필수 |
2 | [서식2] 기업정보활용 동의서(기업용) | 기업 도장 또는 대표서명 필수 |
3 | [서식3] 참여 신청서(근로자용 | 자필서명 필수 |
4 |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근로자용) | 자필서명 필수 |
5 | [서식5] 참여자 명단 통보서 | 기업 도장 또는 대표서명 필수 |
6 | 사업자등록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행분 |
7 | 뿌리업종 확인 서류 | 공장등록증, 뿌리기업 확인서 등 |
8 | 근로계약서 | 임금산정 내역 포함 |
9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제출일로부터 7일내 발급분 |
10 | 기업 통장사본 | |
11 | 출퇴근 기록부 | 전자·기계적 방법 |
12 | 급여명세서 | |
13 | 이체확인증 |
*사업 참여 신청
(E-mail) seminheo@inef.or.kr
(Tel) 허세민 선임위원 032-428-8044
주관기관명 | 인천경영자총협회 | 담당부서 | 사업추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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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428-8044 | 홈페이지 | https://www.inef.or.kr/news/notice.php?ptype=view&idx=5551&page=1&code=notice |
담당자명 | 허세민 선임위원 | 담당자전화 | 032-428-8044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seminheo@inef.or.kr |
접수기관명 | 인천경영자총협회 | 담당부서 | 사업추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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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428-8044 | 홈페이지 | https://www.inef.or.kr/news/notice.php?ptype=view&idx=5551&page=1&code=notice |
담당자명 | 허세민 선임위원 | 담당자전화 | 032-428-8044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seminheo@inef.or.kr |
[최종수정 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