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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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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경영자총협회 담당부서 사업추진팀
담당자명 허세민 선임위원 담당자전화 032-428-8044 032-428-8044
지원 사업단
인천광역시청(경제정책과)
신청 기간
2025.07.14(월) 00:00 ~ 2025.12.31(수) 00:02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9999 / 선착순
분야
인력
조회수
148
온라인 접수
기업지원사업 신청 관심사업 등록
첨부1
2025년_근로시간_유연화_지원_사업_공고.pdf
첨부2
[2025년]사업참여신청서식.hwp
사업개요

 

(사 업 명)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사업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25. 12. 31. 

(지원대상) 사업 공고일('25.3.14.) 이후 단시간 근로제, 유연근무제, 육아기 및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

(지원내용) 기업 채용지원금 (70만원/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사업 공고일('25.3.14.) 이후 단시간 근로제, 유연근무제, 육아기 및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

 

① 단시간 근로제

- 주 2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

 

② 유연근무제

- 탄력 근무제 :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주4/4.5일 가능)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업무의 시작 및 종류시각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③ 육아기 및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 출산육아기장려금 제도 활용 또는 육아 및 출산을 위해 일정시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하는 제도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기간) 공고일로부터 '25. 12. 31.   * 선착순 모집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규모) 사업 공고일('25.3.14.)이후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로 입사한 신규 입사자 55명

○ (지원내용)

 구분  지원금 지원기간 합 계
기업 70만원/월 최대6개월 최대420만원

○ (지원조건)

1. 기업


1-1. 기업 참여자격
①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뿌리기업
② 인천지역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 신청일 기준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참여자 제외)
* 취업 기업은 뿌리산업 업종 범위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뿌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개정 2021. 12. 16.>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 로봇, 센서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 뿌리산업 범위  * 공고문 [별첨1] 참조
- 뿌리기업확인서 및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 확인 받은 기업
③ 단시간 근로제 , 유연근무제 , 육아기 및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❶ 단시간 근로제 : 주 2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
❷ 유연근무제
- 탄력 근무제 :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주4/4.5일 가능)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❸ 육아기 및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 출산육아기장려금 제도 활용 또는 육아 및 출산을 위해 일정시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하는 제도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 관리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란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의 기록이 없는 날을 말함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 하여 근무한 해당 월의
  실제 근로시간을 말함(출근 또는 퇴근 기록과는 무관)

1-2 지원 제외 기업
❍  위 기업 참여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주 단위)은
    참여를 제한함
①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② 고용보험료 미가입 및 체납기업
③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 지원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단위)⑤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러부터 1년간 참여 제한
⑥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사
⑦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⑧ 사업 참여 중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기업
⑨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업


2. 근로자


2-1. 근로자 참여자격
❍ (연령) 제한 없음
❍ (지원대상) 인천지역 내 뿌리기업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
* 지원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한 둘 이상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단위)
❍ (취업시점) 사업 공고일(`25. 3. 14) 이후 신규로 취업한 자
❍ (고용형태)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으로 1년 이상 고용된 자 ❍ (근로조건) 단시간 근로제 ,
                  유연근무제 , 육아기 및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으로 입사한 자
❶ 단시간 근로제 : 주 2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
❷ 유연근무제
- 탄력 근무제 :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주4/4.5일 가능)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업무의 시작 및 종류시각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❸ 육아기 및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 출산육아기장려금 제도 활용 또는 육아 및 출산을 위해 일정시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하는 제도

2-2. 지원 제외자
❍  위 근로자 참여자격 규정(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가입을 제한
① 취업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②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③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미만 또는 35시간 초과인 자*
* 단시간근로 지원 대상만 해당
④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지원하는 유사 사업에 참여중인 자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참여 가능
⑥ 근로계약서 미작성자 및 4대 보험 미가입자
⑦ 근무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⑧ 재택근무자
⑨ 이사급 이상의 간부로 재직 중인 자
⑩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의 근무(예정자)자 ⑪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절차

○ (지급방법) 

- 1개월 단위 급여이체 확인 후 지급

- (기업) 참여 신청서 상의 사업자명의 은행계좌로 입금

* 개인사업자는 사업등록증 상 대표자의 계좌,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은행계좌로 지급 가능

신청방법

○ (선정방식 및 기준)

신청내역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순서에 따라 선정

기한 내에 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 미비 시 선정 제외

 기타 지원 제외 대상 확인 시 선정 제외

 

신청서류

○ 참여 및 지원금 신청시 이메일(seminheo@inef.or.kr), 팩스(032.429.7111),
    방문을 통해 하단의 표와 별첨에 있는 서식을 활용하여 신청​

     -  모든 서류는 스캔본 또는 PDF파일로 제출

 

구분 서류명 비고
1 [서식1] 참여 신청서(기업용) 기업 도장 또는 대표서명 필수
2 [서식2] 기업정보활용 동의서(기업용) 기업 도장 또는 대표서명 필수
3 [서식3] 참여 신청서(근로자용 자필서명 필수
4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자필서명 필수
5 [서식5] 참여자 명단 통보서 기업 도장 또는 대표서명 필수
6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행분
7 뿌리업종 확인 서류 공장등록증, 뿌리기업 확인서 등
8 근로계약서 임금산정 내역 포함
9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일로부터 7일내 발급분
10 기업 통장사본  
11 출퇴근 기록부 전자·기계적 방법
12 급여명세서  
13 이체확인증  

 

 
문의처

*사업 참여 신청 

(E-mail) seminheo@inef.or.kr

(Tel) 허세민 선임위원 032-428-8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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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경영자총협회 담당부서 사업추진팀
전화번호 032-428-8044 홈페이지 https://www.inef.or.kr/news/notice.php?ptype=view&idx=5551&page=1&code=notice
담당자명 허세민 선임위원 담당자전화 032-428-8044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seminheo@inef.or.kr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경영자총협회 담당부서 사업추진팀
전화번호 032-428-8044 홈페이지 https://www.inef.or.kr/news/notice.php?ptype=view&idx=5551&page=1&code=notice
담당자명 허세민 선임위원 담당자전화 032-428-8044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seminheo@inef.or.kr

정보관리

[최종수정 25.06.11]

  • 접수문의 : 인천경영자총협회 (032-428-8044)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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