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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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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장년 일자리 채움 취업지원금 사업 안내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경영자총협회 담당부서 기업지원팀
담당자명 고정욱 팀장 담당자전화 032-428-8050 032-428-7111
지원 사업단
(사)인천경영자총협회
신청 기간
2025.07.11(금) 00:00 ~ 2025.12.31(수) 00: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170 / 선착순
분야
인력
조회수
487
온라인 접수
기업지원사업 신청 관심사업 등록
첨부1
2025년_중장년_일자리_채움_취업지원금_사업_안내.pdf
첨부2
2025_중장년_일자리_채움_취업지원금_공고.pdf
첨부3
제출서류_서식자료.hwp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 업 명: 2025년 중장년 일자리 채움 취업지원금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 25. 12. 31.

지원대상: 사업 공고일(`25. 3. 14) 이후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중장년

            (입사일 기준 만40~65)

지원내용: 취업일로부터 지급주기까지 근속 시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참여방법: 이메일, 팩스, 방문을 통해 신청

수행기관: 인천경영자총협회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사업 공고일(`25. 3. 14) 이후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중장년

              (입사일 기준 만40~65)

 ❍ 대상기업 

(뿌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개정 2021. 12. 16.>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 로봇, 센서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 뿌리산업 범위 : [별첨1] 참조

󰋼 뿌리산업 중 반도체 조립 장비(29271102), 칩마운터(29271103)은 반도체 산업으로 지원 가능

- 뿌리기업확인서 및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 확인 받은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조건 
 
1. 기업
1-1. 기업 가입자격
      ①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뿌리기업
      ② 인천지역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 신청일 기준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참여자 제외)
   * 취업 기업은 뿌리산업 업종 범위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1-2 지원 제외 기업
❍ 위 기업 가입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주 단위)은 가입을 제한함
    ①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
    ② 고용보험료 미가입 및 체납기업
    ③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 지원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단위)
      ⑤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러부터 1년간 참여 제한
      ⑥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
      ⑦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⑧ 사업 참여 중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기업
      ⑨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업
 
         2. 근로자
2-1. 자격요건
      ❍ (연령) 취업일 현재 만40~65세
    ❍ (지원대상) 인천지역 내 뿌리기업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
      ❍ (취업시점) 사업 공고일(`25. 3. 14) 이후 신규로 취업한 자 (2025.10.1 이전 입사자)
      ❍ (고용형태)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고용된 자
      ❍ (근로조건)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2-2. 지원 제외자
❍ 위 근로자 가입자격 규정(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가입을 제한
        ① 취업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②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③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지원하는 유사 사업에 참여중인 자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참여 가능
        ⑤ 근로계약서 미작성자 및 4대 보험 미가입자
        ⑥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공고일로부터 ~ ‘25. 12. 31.
   * 선착순 모집으로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지원규모: 사업 공고일(`25. 3. 14) 이후 인천지역 뿌리기업 입사한 신규입직자 170명
❍ 지원내용
지급주기
3개월
6개월
합계
지원금
100만원
100만원
최대 200만원
 

 

 
지원절차
지원절차
 
  ❍ 지급방법
      - 3개월 단위로 급여이체 확인 후 지급
     - 근로자 본인명의 계좌에 지급
 
[ 근로자 지급 원칙 ]
 
 
 
① 수행기관 → 선정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함. 선정 후 관련 서류(6번-제출서류 참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증빙 확인 후,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함
② 지원금 지급 적용 기간 : 2025년 3월 14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인 당, 최대 200만원
※ 입사일로부터 6개월 근속재직자에게 2번, 200만원 한도로 지원함
 
신청방법

신청방법

 

       ❍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모집)

   ※ 선착순 모집으로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비즈OK 홈페이지 : https://bizok.incheon.go.kr

- 담당자 이메일 (wjddnrrh@inef.or.kr) 신청

 
 
비즈오케이 접속 및 로그인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참여해당 사업 클릭 및 기업지원사업 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선정방식 및 기준)

    - 신청내역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순서에 따라 선정

    - 기한 내에 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 미비 시 선정 제외

    - 기타 지원 제외 대상 확인 시 선정 제외

 ❍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서류

신청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1

[서식1] 참여 신청서(기업용)

기업 도장 또는 대표서명 필수

2

[서식2] 기업정보활용 동의서(기업용)

기업 도장 또는 대표서명 필수

3

[서식3] 참여 신청서(근로자용)

자필서명 필수

4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자필서명 필수

5

[서식5] 참여자 명단 통보서

기업 도장 또는 대표서명 필수

6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행분

7

뿌리업종 확인 서류

공장등록증, 뿌리기업 확인서 등

8

근로계약서

임금산정 내역 포함

9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일로부터 7일내 발급분

10

근로자 통장사본

 

11

급여명세서

지원금 신청시

12

이체확인증

지원금 신청시

 

 
기타사항

기타사항

 

    ❍ (예산범위 내 지급) 지원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시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한 내 서류제출)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기한 내 미신청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수행기관에서 서류에 대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기한 내 보안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지원금 환수)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  을 반납 및 환수되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만근 시 지급) 지원금은 전월 근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중도 퇴사자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중도  퇴사 시 직전 월까지 지급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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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내용 입니다.
제출서류명 필수 점수 건수
공장등록증명 - 최대 1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사업계획서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경영자총협회 담당부서 기업지원팀
전화번호 032-428-7111 홈페이지 https://www.inef.or.kr
담당자명 고정욱 팀장 담당자전화 032-428-8050
담당자FAX 032-429-7111 담당자 이메일 wjddnrrh@inef.or.kr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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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FAX 032-429-7111 담당자 이메일 wjddnrrh@inef.or.kr

정보관리

[최종수정 25.06.11]

  • 접수문의 : 인천경영자총협회 (032-428-8050)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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