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장년 일자리 채움 취업지원금 사업 안내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경영자총협회 | 담당부서 | 기업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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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고정욱 팀장 | 담당자전화 | 032-428-8050 032-428-7111 |
❍ 사 업 명: 2025년 중장년 일자리 채움 취업지원금
❍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 ‘25. 12. 31.
(입사일 기준 만40세~65세)
❍ 지원내용: 취업일로부터 지급주기까지 근속 시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 참여방법: 이메일, 팩스, 방문을 통해 신청
❍ 수행기관: 인천경영자총협회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사업 공고일(`25. 3. 14) 이후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중장년
(입사일 기준 만40세~65세)
❍ 대상기업
(뿌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개정 2021. 12. 16.>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 로봇, 센서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 뿌리산업 범위 : [별첨1] 참조 뿌리산업 중 반도체 조립 장비(29271102), 칩마운터(29271103)은 반도체 산업으로 지원 가능 - 뿌리기업확인서 및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 확인 받은 기업 |
지급주기 | 3개월 | 6개월 | 합계 |
지원금 | 100만원 | 100만원 | 최대 200만원 |
| [ 근로자 지급 원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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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행기관 → 선정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함. 선정 후 관련 서류(6번-제출서류 참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증빙 확인 후,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함 ② 지원금 지급 적용 기간 : 2025년 3월 14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인 당, 최대 200만원 ※ 입사일로부터 6개월 근속재직자에게 2번, 200만원 한도로 지원함 |
신청방법
※ 선착순 모집으로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비즈OK 홈페이지 : https://bizok.incheon.go.kr
- 담당자 이메일 (wjddnrrh@inef.or.kr) 신청
비즈오케이 접속 및 로그인 |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 | 참여해당 사업 클릭 및 기업지원사업 신청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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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식 및 기준)
- 신청내역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순서에 따라 선정
- 기한 내에 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 미비 시 선정 제외
- 기타 지원 제외 대상 확인 시 선정 제외
❍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서류
구분 | 서류명 | 비고 |
1 | [서식1] 참여 신청서(기업용) | 기업 도장 또는 대표서명 필수 |
2 | [서식2] 기업정보활용 동의서(기업용) | 기업 도장 또는 대표서명 필수 |
3 | [서식3] 참여 신청서(근로자용) | 자필서명 필수 |
4 |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근로자용) | 자필서명 필수 |
5 | [서식5] 참여자 명단 통보서 | 기업 도장 또는 대표서명 필수 |
6 | 사업자등록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행분 |
7 | 뿌리업종 확인 서류 | 공장등록증, 뿌리기업 확인서 등 |
8 | 근로계약서 | 임금산정 내역 포함 |
9 |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제출일로부터 7일내 발급분 |
10 | 근로자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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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급여명세서 | 지원금 신청시 |
12 | 이체확인증 | 지원금 신청시 |
기타사항
❍ (예산범위 내 지급) 지원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시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한 내 서류제출)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기한 내 미신청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수행기관에서 서류에 대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기한 내 보안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지원금 환수)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 을 반납 및 환수되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만근 시 지급) 지원금은 전월 근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중도 퇴사자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중도 퇴사 시 직전 월까지 지급 됨)
제출서류명 | 필수 | 점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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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명 | √ | - | 최대 1건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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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주관기관명 | 인천경영자총협회 | 담당부서 | 기업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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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428-7111 | 홈페이지 | https://www.inef.or.kr |
담당자명 | 고정욱 팀장 | 담당자전화 | 032-428-8050 |
담당자FAX | 032-429-7111 | 담당자 이메일 | wjddnrrh@inef.or.kr |
접수기관명 | 인천경영자총협회 | 담당부서 | 기업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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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428-7111 | 홈페이지 | https://www.inef.or.kr |
담당자명 | 고정욱 팀장 | 담당자전화 | 032-428-8050 |
담당자FAX | 032-429-7111 | 담당자 이메일 | wjddnrrh@inef.or.kr |
[최종수정 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