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대미 수출기업 지원 긴급 경영안정자금)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경영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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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경영지원센터 | 담당자전화 | 032-260-0662 |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신청 2025. 7. 14.(월) 14시부터~재원소진시까지
美 관세 조치 관련 대미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25년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미국 수출 중소기업 등의 금융부담 해소를 위해
인천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수출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입니다.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니므로 대출가능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내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 개요
1. 지원규모: 1,500억 원
2. 지원대상: 미 관세부과 피해 대미 수출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관내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을 영위하면서 시중은행 대출이 가능한 기업
1) 제조업: 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2) 제조업관련업: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별첨 참고)
3) 대미 수출 관련 직·간접적 피해, 영향기업(하단의 피해기업 판단기준 및 증빙서류 참조)
4)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기업(사전상담必)
※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니며, 대출 가능 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 직접 확인 요망
3. 지원내용: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 지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매출액의 1/3 이내)
○ 지원기간: 1년(만기일시상환)
○ 지원금리: 이차보전 2.0%
4. 기타조건
○ 대출금리: 시중 자율 금리(고정 및 변동 등 기업체 자율 선택)
○ 대출 유효 기간: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취급 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iM뱅크, 경남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새마을금고
5. 지원 제외 대상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 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휴·폐업중 또는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6. 지원 결정 취소 대상
○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기타 지원 요건 미충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7. 지원절차
8.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5. 7. 14.(월) 14시~재원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
○ 신청문의: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032)260-0662
9. 구비서류
10. 피해기준 판단기준 및 증빙서류 (직접피해, 간접피해 중 택1)
구분 | 서류 및 요건 | 비 고 | |
직접피해 | 지원대상 | 최근 1년 이내(신청일 기준) 미국으로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
증빙서류 | 1. 미국 수출 증빙: 수출신고필증 [수출(목적)국: 미국 명시] 2. 수출 실적 증빙: 수출실적증명서 * 24년 7월 이후 발행분 | *발급처: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등 | |
간접피해 | 지원대상 | 최근 1년 이내(신청일 기준), 직접피해기업과의 납품 거래 실적이 있으며 그 직접피해기업이 미국으로 수출 중인 기업 | |
증빙서류 | 1. 직접피해기업과의 거래 증빙: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등 2. 직접피해기업의 대미수출 기업 증빙: 직접피해 기업의 수출신고필증[수출(목적)국-미국명시, 24년 7월 이후 발행분] 또는 직접피해기업이 작성한 수출 연계 사실확인서(자유서식) 등 | *발급처: 관세청 |
※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 요청 가능
11. 심사기준 완화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
○ 시(市)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며 잔여 한도가 없어도 관계없이 지원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미적용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인천시 협약대출로 현재 상환중인 대출건수 기준)도 관계없이 지원
※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의 기존 한도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나, 지원 이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신청 시에는 기존 긴급자금 지원금액이 한도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자금담당 TEL) 032-260-0662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지원)은 대출 시 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정 전 대출은행, 보증기관과의 상담이 필요함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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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500m2 미만 시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 제조업 필수 | |
업종증빙서류(등록증 및 인허가증) ※제조업 외 필수 |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직접피해 증빙서류(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증명서 등) | |
간접피해 증빙서류(직접피해기업 거래증빙, 직접피해기업 대미수출 증빙 등)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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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경영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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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260-0662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