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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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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대미 수출기업 지원 긴급 경영안정자금)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경영지원센터
담당자명 경영지원센터 담당자전화 032-260-0662
지원 사업단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신청 기간
2025.07.14(월) 14:00 ~ 2025.12.19(금) 18:00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사업 형태
일반
선발방법
심사
분야
금융
조회수
1046
온라인 접수
신청(클릭) 관심사업 등록
첨부1
[공고문]_2025년_중소기업_긴급_경영안정자금(대미_수출_중소기업_지원).pdf
첨부2
[별첨]_2025년_인천시_중소기업육성자금_신청_매뉴얼.pdf
사업개요

   신청 2025. 7. 14.(월) 14시부터~재원소진시까지   

 

美 관세 조치 관련 대미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25년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미국 수출 중소기업 등의 금융부담 해소를 위해

인천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수출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입니다.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니므로 대출가능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내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 개요

1. 지원규모: 1,500억 원

2. 지원대상: 미 관세부과 피해 대미 수출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관내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을 영위하면서 시중은행 대출이 가능한 기업

1) 제조업: 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2) 제조업관련업: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별첨 참고)

3) 대미 수출 관련 직·간접적 피해, 영향기업(하단의 피해기업 판단기준 및 증빙서류 참조)

4)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기업(사전상담必)

※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니며, 대출 가능 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 직접 확인 요망

 
지원조건
및 내용

3. 지원내용: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 지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매출액의 1/3 이내)

○ 지원기간: 1년(만기일시상환)

○ 지원금리: 이차보전 2.0%

 

4. 기타조건

○ 대출금리: 시중 자율 금리(고정 및 변동 등 기업체 자율 선택)

○ 대출 유효 기간: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취급 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iM뱅크, 경남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새마을금고 

 

5. 지원 제외 대상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 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휴·폐업중 또는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6. 지원 결정 취소 대상

○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기타 지원 요건 미충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절차

7. 지원절차

① 신 청 기업→ITP ▪ 사전상담 : 기존 지원이력, 업종 등 지원 대상 여부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bizok.incheon.go.kr)
② 서류심사 ITP ▪ 신청기업 지원이력 및 업종 등 요건확인
▪ 서류 보완이 완료된 통보 예정기업에 대한 심사서 작성
③ 지원결정통보 ITP→기업 ▪ 매주 월요일 지원결정 통보
(비즈오케이에서 해당기업이 지원결정통보서 직접 출력)
④ 대출신청 기업↔은행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후 은행에 대출 신청

 

신청방법

8.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5. 7. 14.(월) 14시~재원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

○ 신청문의: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032)260-0662

신청서류

9. 구비서류 

 

구분 서류 및 요건 비고
사업자등록증    
재 무 제 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업종증빙서류

<제조업>

-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제조관련업>
- 등록증 및 인·허가증 
 
지방세 증명서 - 완납증명서  
증빙서류 하단 참조  

 

 

10. 피해기준 판단기준 및 증빙서류 (직접피해, 간접피해 중 택1)

구분 서류 및 요건 비 고
직접피해 지원대상 최근 1년 이내(신청일 기준) 미국으로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증빙서류

1. 미국 수출 증빙: 수출신고필증 [수출(목적)국: 미국 명시]

2. 수출 실적 증빙: 수출실적증명서 * 24년 7월 이후 발행분

*발급처: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등

간접피해 지원대상 최근 1년 이내(신청일 기준), 직접피해기업과의 납품 거래 실적이 있으며 그 직접피해기업이 미국으로 수출 중인 기업  
증빙서류

1. 직접피해기업과의 거래 증빙: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등

2. 직접피해기업의 대미수출 기업 증빙: 직접피해 기업의 수출신고필증[수출(목적)국-미국명시, 24년 7월 이후 발행분]  또는 직접피해기업이 작성한 수출 연계 사실확인서(자유서식) 등

*발급처: 관세청

※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 요청 가능

 

11. 심사기준 완화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

○ 시(市)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며 잔여 한도가 없어도 관계없이 지원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미적용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인천시 협약대출로 현재 상환중인 대출건수 기준)도 관계없이 지원

※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의 기존 한도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나, 지원 이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신청 시에는 기존 긴급자금 지원금액이 한도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자금담당 TEL) 032-260-0662

기타사항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지원)은 대출 시 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정 전 대출은행, 보증기관과의 상담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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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공장등록증(500m2 미만 시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 제조업 필수
업종증빙서류(등록증 및 인허가증) ※제조업 외 필수
지방세완납증명서
직접피해 증빙서류(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증명서 등)
간접피해 증빙서류(직접피해기업 거래증빙, 직접피해기업 대미수출 증빙 등)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산업정책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경영지원센터
전화번호 032-260-0662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정보관리

[최종수정 25.06.11]

  • 접수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032-260-0662)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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