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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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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둔화 지원사업(철강업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경영자총협회 담당부서 사업추진
담당자명 이선영 팀장 담당자전화 032-428-8047 032-428-7111
지원 사업단
(사)인천경영자총협회
신청 기간
2025.07.10(목) 12:00 ~ 2025.12.31(수) 00: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11 / 선착순
분야
인력
조회수
60
온라인 접수
기업지원사업 신청 관심사업 등록
첨부1
(고용둔화)2025년_고용둔화_지원사업(철강업_작업환경_안전개선)_공고문.pdf
첨부2
(고용둔화)2025년_고용둔화_지원사업(철강업_작업환경_안전개선)_공고문.hwp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년 자동차부품 제조업 고용 회복력 구축사업(작업환경 안전개선)

□ (사업목적)

❍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환경 개선 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장기근속을 촉진함과 동시에 제조업에 대한 기피 인식 완화를 목표함

□ (접수기간) 2025년 공고일로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모집)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철강업 기업

※ 붙임자료 내 인정산업분류코드 확인 必

□ (지원내용) 철강업 작업환경 안전개선 물품 구입비 지원 (기업당 최대 250만원 지원 (1회) / 11개 기업 대상)

□ (수행기관) 인천경영자총협회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및 대상

 

□ (기업요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본사공장지사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으로, 철강업 중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 대상업종 ]

 

 

 

① 철강업종 산업분류코드 해당 사업(“붙임” 참조)

② 우선지원 대상기업(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③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도 지원                가능 ※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 (지원수준) 기업 당 최대 250만원 지원 (1회)

❍ 작업환경 안전개선 품목(온열질환 및 안전사고 예방용품, 근로자 보건·위생 용품) 구입에 대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사업주(사업자)당 한도 내 1회 지원

❍ 작업환경 안전개선 물품 구매 금액이 지원한도 초과 시, 최대 *250만원 까지 지원함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지원

□ (지원품목)

   ❍ 이동식 에어컨, 냉·난방기, 공기순환장치 및 공기청정기

   ❍ 화재·안전용품 세트, 산업용 화재 전용 소화기, 근로자 안전용품

     ❍ 신발 살균기, 산업용 세탁기, 발판 소독기

     ❍ 그 외 기타 필요물품 구매 시 사전 보고를 요청드리며, 보고 내용에 대한 검토 후 지원가능 여부 회신예정

   ❍ 지원품목(안)

 

온열질환 예방용품

안전사고 예방용품

근로자 보건/위생용품

이동식 에어컨, 냉·난방기, 공기순환장치

화재안전사고 구호 키트, 산업용 화재 소화기, 근로자 안전

신발 살균기, 산업용 세탁기, 발판 소독기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기간) 선정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선착순 모집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금 지급 기준은 지원금 지급 참고

□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50만원 지원 (1회) / 11개 기업대상

❍ 작업환경 안전개선 품목 구입에 대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사업주(사업자)당 한도 내 지원

❍ 작업환경 안전개선 물품 구매 금액이 지원한도 초과 시, 최대 *250만원 까지 지원함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지원

□ (지급방법)

❍ 신청(서) 접수 및 근속 확인 후 지급

※ 미비서류 존재 및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 → 서류 보안 후 지급

❍ 기업 명의로 된 계좌로 지급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유사 지원사업 중복 지원 불가

※ 타 사업에서 중복지원을 허용한 경우에도 본 사업은 중복 지원 불가로 유사 사업
중복지원 확인 시 전액 환급될 수 있음

❍ 2025년 12월 기준으로 지급 종료

지원절차

□ (지원요건)

· 2025. 5. 1. 이후로 구매한 제품에 한해서 지원

· 2025. 5. 1. ~ 공고게시 전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 내역 입증 가능한 증빙자료 필수 첨부 *부가세 제외한 금액 지원*

· 구매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생산현장 우선 설치 등)

· 지원품목 안에 해당하며 작업환경 안전개선을 위해 적절한 품목인지에 대해 기업 선정심사 시지원 타당성 검토 후 지원 여부 최종 확정

· 성능, 사양* 등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장에 적합한 제품 및 판매업체 선정

* 온열질환예방용품 – 냉방능력, 소비전력, 배수방법, 열풍 배기방법 등

** 화재·안전사고예방용품 – 방사시간·거리, 비상구 및 적정 설치공간 등

***근로자 보건/위생용품 – 보호기능, 위생효과, 국가·품질인증, 내구성, 소비기간 등

· 제품 및 구매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장-구매업체 간의 거래과정(견적, 계약, 물품검수, 구매대금 결제, A/S 기간·절차협의 등)과 결과에 대해 사업장에서 직접 관련 서류 및 물품 등을 확인하여야 함

**사업장-판매업체 간의 거래과정과 결과는 수행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 (지원금 지급일)

❍ 기업 선정 후, 「지원금 신청 시 서류(5종)」 제출 확인 시 지원금 지급

※ 수행기관 내부 사정 등으로 지급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지원금 신청 시 서류(5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해당 지급일에 지급됨

※ 미비서류 존재 및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서류 보안 후 지급

 
신청방법

신청방법

□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모집)

※ 선착순 모집으로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비즈오케이 홈페이지 : https://bizok.incheon.go.kr

 

비즈오케이 접속 및 로그인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참여해당 사업 클릭 및 기업지원사업 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선정방식 및 기준)

❍ 신청내역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순서에 따라 선정

❍ 기한 내에 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 미비 시 선정 제외

❍ 기타 지원 제외 대상 확인 시 선정 제외

 

단계

 

수행방법

 

 

 

모집 공고

 

∙ 참여대상 모집

- 인천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 (http://www.inef.or.kr)

- 비즈오케이 홈페이지 (https://bizok.incheon.go.kr)

 

 

사업 신청

 

∙ (사업신청)비즈오케이 홈페이지(https://bizok.incheon.go.kr)

∙ (참여기업) 참여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

* [기업-사업 참여 신청 시] 필요서류(7-8종)

 

 

서류 검토 및 선정

 

∙ 신청기업 지원 품목 적정 여부 확인

∙ 기업 선정 및 통보

 

 

지원금 지급 신청

 

∙ (선정기업)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5종)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 (수행기관)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사후 관리

 

∙ (수행기관) 허위 및 부정,부당 수급 확인

* 적발 시 지원금 환수

□ (신청 및 지급절차)

 

단계

 

수행방법

 

 

 

모집 공고

 

∙ 참여대상 모집

- 인천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 (http://www.inef.or.kr)

- 비즈오케이 홈페이지 (https://bizok.incheon.go.kr)

 

 

사업 신청

 

∙ (사업신청)비즈오케이 홈페이지(https://bizok.incheon.go.kr)

∙ (참여기업) 참여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

* [기업-사업 참여 신청 시] 필요서류(7-8종)

 

 

서류 검토 및 선정

 

∙ 신청기업 지원 품목 적정 여부 확인

∙ 기업 선정 및 통보

 

 

지원금 지급 신청

 

∙ (선정기업)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5종)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 (수행기관)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사후 관리

 

∙ (수행기관) 허위 및 부정, 부당 수급 확인

* 적발 시 지원금 환수

 

 
신청서류

신청서류

 

순 번

목 록

구분

부 수

1

· 사업 참여 신청 시[기업] (7종 필수 제출)

 

1-①

(서식1)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1부

 

1-②

(서식2)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품목 도입 계획서

(설치현장 사진 등)

필수

1부

 

1-③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필수

1부

 

1-④

사업자등록증

필수

1부

1-⑤

도입계획 제품 견적서

※ 네이버 및 쿠팡 등 구매희망 물품 캡쳐본 증빙 불가

필수

1부

 

1-⑥

상품 품목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 자유양식

필수

1부

1-⑦

공장등록증명서(주업종 및 부업종코드 모두 명시)

※ 철강업 확인 시 필요

필수

1부

 

1-⑧

중견기업증명서 ※ 해당기업만 제출

 

 

2

· 지원금 신청 시(5종 필수 제출)

 

 

 

2-①

     (서식4)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필수

1부

 

2-②

(서식5)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

필수

1부

2-③

기업 명의 통장 사본

필수

1부

 

2-④

실거래 입증서류 : 거래내역 및 입금 증빙서류

※ 세부사항 7p 기준 참조 <실거래 입증 서류>내용 확인

필수

각 1부

 

2-⑤

(서식6) 지원품목 설치 증빙자료

※ 세부사항 7p 기준 및 서식6 참조

필수

1부

 

2-⑥

(서식6-1) ‘25. 5. 1 ~ 공고게시 전 구입물품 지원품목 설치 증빙자료

※ 세부사항 7p 기준 및 서식6-1 참조

해당시

1부

 

문의처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추진팀

이선영 팀장

032-428-8047

inef118@inef.or.kr

 

* 문의량이 많아 통화가 안될경우 메일 보내주시거나 메일로 문의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

기타사항

 

□ (예산범위 내 지급) 지원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시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한 내 서류제출)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기한 내 미신청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수행기관에서 서류에 대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기한 내 보안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지원금 환수)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을 반납 및 환수되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금 지급 전·후 적정성 여부 증빙 자료로 확인 불가시 현장 방문 확인 시행

 

 

부정수급 주요사례

 

 

 

- 해당 사업장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

- 설치 후, 사업장 외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 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중고 거래 등을 이용해 재판매하는 경우 등

 

 

 

부정청구 등의 조치

 

 

 

- 조치대상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항에 의한 ‘부정청구 등’

- 조치사항 :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

 

부정청구 유형

부정이익

제재부가금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지급된 지원금 전체

부정이익 x 500%

지원금 과다 청구

과다 지급된 지원금

부정이익 x 300%

지원금 오지급

잘못 지급된 지원금

-

 

※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준용

※ 명단공표 : ‘공공재정환수법’제16조에 의거,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심의를 거쳐 부정 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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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경영자총협회 담당부서 사업추진팀
전화번호 032-428-7111 홈페이지 https://www.inef.or.kr/
담당자명 이선영 팀장 담당자전화 032-428-8047
담당자FAX 032-429-7111 담당자 이메일 inef118@inef.or.kr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경영자총협회 담당부서 사업추진
전화번호 032-428-7111 홈페이지 https://www.inef.or.kr/
담당자명 이선영 팀장 담당자전화 032-428-8047
담당자FAX 032-429-7111 담당자 이메일 inef118@inef.or.kr

정보관리

[최종수정 25.06.11]

  • 접수문의 : 인천경영자총협회 (032-428-8047)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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