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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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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둔화 지원사업(철강업 교통비지원)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경영자총협회 담당부서 사업추진팀
담당자명 이선영 팀장 담당자전화 032-428-8047 032-428-7111
지원 사업단
(사)인천경영자총협회
신청 기간
2025.07.10(목) 12:00 ~ 2025.12.31(수) 00: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50 / 선착순
분야
인력
조회수
135
온라인 접수
기업지원사업 신청 관심사업 등록
첨부1
(고용둔화)2025년_고용둔화_지원사업(철강업_교통비지원)_공고문.pdf
첨부2
(고용둔화)2025년_고용둔화_지원사업(철강업_교통비지원)_공고문.hwp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년 인천 철강업 고용 회복력 구축사업(복지-교통비)

□ (사업목적)

❍ 출・퇴근 교통비 등 복지 향상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직장 정착을 강화하고, 지역 내․외 근로자의 정주 여건과 만족도를 제고

□ (접수기간) 2025년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모집)

□ (지원대상) 인천 철강업 기업의 종사자 중 2년 미만 재직 ※ 지원대상 및 붙임자료 내 인정산업분류코드 확인 必

□ (지원내용) 근로자 교통비 지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7개월)

□ (수행기관) 인천경영자총협회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및 대상

 

□ (기업요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본사공장지사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으로, 철강업 중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 지원규모 : 기업(인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50인 이상 기업 시 최대 10명)

 

 

[ 대상업종 ]

 

 

 

① 철강업종 산업분류코드 해당 사업장(“붙임” 참조)

※현대제철, 동국제강 협력사 지원가능

※업종코드가 철강업이 아닌 협력사인 경우 증빙서류(원청사의 협력사 확인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시 참여가능

② 우선지원 대상기업(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③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도 지원 가능 ※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 (참여자 요건)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고용 회복력 지원 사업(복지-교통비) 기업요건 충족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사업장 내, `25. 5. 1. 기준 2년 미만 재직자

※ 고용보험 가입 기준

예시) `23년 5월 1일 이후(당일 제외) 고용된 자에 대해 지원금 신청 가능 ⇨ 근로자 : 30만원 × 7개월 = 210만원 지원

②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된 자로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자

※ 근무지가 인천이어야함(타 지역으로 파견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2년 미만 계약직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재택근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③ 입사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됨

④ 타 지원 사업(복지-교통비)에 참여하지 않는 자(중복참여 불가)

 ⑤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등)이 아닌 자

□ (지원수준)

 

지원내용

지원기간

총액

모집

출⸱퇴근 교통비 지원

최대 7개월

1인당 월 30만원

80명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기간) 선정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선착순 모집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금 지급 기준은 지원금 지급 참고

□ (지원금액) 1인당 월 30만원(최대 7개월)

□ (지급방법)

❍ 신청(서) 접수 및 근속 확인 후 지급(퇴사 시 신청 및 지급 불가)

※ 미비서류 존재 및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 → 서류 보안 후 지급

❍ 근로자 명의로 된 개인계좌로 지급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유사 지원사업 중복 지원 불가

※ 타 사업에서 중복지원을 허용한 경우에도 본 사업은 중복 지원 불가로 유사 사업
중복지원 확인 시 전액 환급될 수 있음

❍ 2025년 12월 기준으로 지급 종료

 
지원절차

지원절차

 

□ (근로자 지급 원칙) 교통비 지원금은 수행기관→근로자 지급 원칙

 

 

[ 근로자 지급 원칙 ]

 

 

 

① 수행기관 → 선정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함. 선정 후 관련 서류(6번-제출서류 참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증빙 확인 후,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함

② 지원금 지급 적용 기간 : 2025년 5월 1일 ~ 최대 7개월 간 / 1인 당, 월 30만원

※ 입사일로부터 2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최대 7개월, 210만원 한도로 지원함

 

□ (지원금 지급일)

❍ 근로자 선정 후, 「지원금 신청 시 서류(3종)」 제출 확인 시 지원금 지급

※ 수행기관 내부 사정 등으로 지급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지원금 신청 시 서류(3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해당 지급일에 지급됨

※ 미비서류 존재 및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 → 서류 보안 후 지급

 
신청방법

신청방법

 

□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모집)

※ 선착순 모집으로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비즈OK 홈페이지 : https://bizok.incheon.go.kr

 

비즈오케이 접속 및 로그인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참여해당 사업 클릭 및 기업지원사업 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선정방식 및 기준)

❍ 신청내역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순서에 따라 선정

❍ 기한 내에 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 미비 시 선정 제외

❍ 기타 지원 제외 대상 확인 시 선정 제외

□ (신청 및 지급절차)

 

단계

 

수행방법

 

 

 

모집 공고

 

∙ 참여대상 모집

- 인천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 (http://www.inef.or.kr)

- 비즈오케이 홈페이지 (https://bizok.incheon.go.kr)

 

 

사업 신청

 

∙ (사업신청)비즈오케이 홈페이지(https://bizok.incheon.go.kr)

∙ (참여기업) 참여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

∙ (대상자) 참여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

* [기업-사업 참여 신청 시] 필요서류(5종~6종)

* [대상자-사업 참여 신청 시] 필요서류(4종)

 

 

서류 검토 및 선정

 

∙ 신청기업 및 참여 근로자 적정 여부 확인

∙ 근로자 선정 및 통보

 

 

지원금 지급 신청

 

∙ (대상자)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3종)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 (수행기관)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사후 관리

 

∙ (수행기관) 허위 및 부정, 부당 수급 확인

* 적발 시 지원금 환수

신청서류

신청서류

 

순 번

목 록

발급대상

부 수

1

· 사업 참여 신청 시[기업] (5종 필수 제출)

 

  1-①

(서식1) 고용둔화 지원사업(교통비) 참여 신청서[기업용]

기업

1부

 

1-②

(서식2) 기업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기업용)]

기업

1부

 

1-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업

1부

 

1-④

사업자등록증

기업

1부

 

1-⑤

공장등록증명서(주업종 및 부업종코드 모두 명시)

※ 철강업 확인 시 필요

기업

1부

   1-⑥      중견기업증명서 ※ 해당기업만 제출 기업 자유

 

 

· 사업 참여 신청 시[근로자] (4종 필수 제출)

 

1-⑦

(서식3) 고용둔화 지원사업(교통비) 참여 및 지급 신청서[근로자용]

근로자

1부

 

1-⑧

(서식4) 고용둔화 지원사업(교통비) 참여자 확인서

근로자

1부

 

1-⑨

(서식5) 개인정보이용 및 활용동의서[근로자용]

근로자

1부

 

1-⑩

근로계약서

근로자

1부

2

· 지원금 신청 시(3종 필수 제출)

 

 

 

2-①

(서식3) 고용둔화 지원사업(교통비) 참여 및 지급 신청서[근로자용]

근로자

1부

 

2-②

근로자 본인 통장사본

근로자

1부

2-③

4대보험 가입증명서

기업/근로자

1부

 

문의처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추진팀

이선영 팀장

032-428-8047

inef118@inef.or.kr

 

* 문의량이 많아 통화가 안될경우 메일 보내주시거나 메일로 문의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

기타사항

 

□ (예산범위 내 지급) 지원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시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한 내 서류제출)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기한 내 미신청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수행기관에서 서류에 대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기한 내 보안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지원금 환수)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을 반납 및 환수되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만근 시 지급) 지원금은 전월 근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중도 퇴사자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중도 퇴사 시 직전 월까지 지급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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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경영자총협회 담당부서 사업추진팀
전화번호 032-428-7111 홈페이지 https://www.inef.or.kr
담당자명 이선영 팀장 담당자전화 032-428-8047
담당자FAX 032-429-7111 담당자 이메일 inef118@inef.or.kr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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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

[최종수정 25.06.11]

  • 접수문의 : 인천경영자총협회 (032-428-8047)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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