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용둔화 지원사업(철강업_장기재직자 근속유지)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사)인천경영자총협회 | 담당부서 | 사업추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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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이선영 팀장 | 담당자전화 | 032-428-8047 032-428-7111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년 자동차부품 제조업 고용 회복력 구축사업 (근속유지 지원)
□ (사업목적)
❍ 장기근속 재직자 장려금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숙련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기업 내 기술력의 축적과 현장 노하우의 전승을 촉진하여 전반적인 생산성과 품질경쟁력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함
□ (접수기간) 2025년 공고일로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모집)
□ (지원대상) 인천 철강업 기업 종사자 중 2년 이상 재직자
※ 지원대상이 재직기간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신청자격"참고
□ (지원내용) 장기재직자 근속유지 장려금지원
※ 지원내용이 재직기간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지원내용"참고
□ (수행기관) 인천경영자총협회
지원분야 및 대상
□ (기업요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중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 50인 미만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 50% 이내(최대 10명)
※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 30% 이내(최대 20명)
※ 100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 25% 이내(최대 30명)
| [ 대상업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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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철강업종 산업분류코드 해당 사업장(“붙임” 참조) ② 우선지원 대상기업(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③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도 지원 가능 ※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
□ (참여자 요건)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고용 회복력 지원 사업(근속유지 지원) 기업요건 충족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사업장 내, `25. 5. 1. 기준 2년 이상 재직자 ※ 고용보험 가입 기준 ②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된 자로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자 ※ 근무지가 인천이어야함(타 지역으로 파견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2년 미만 계약직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재택근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③ 입사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됨 ④ 타 지원 사업(근속유지 지원)에 참여하지 않는 자(중복참여 불가) ⑤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등)이 아닌 자 |
□ (지원수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모집 |
장기재직자 근속유지 장려금 | 재직 2년 이상 | 100만원 | 80명 |
재직 4년 이상 | 150만원 | 60명 | |
재직 6년 이상 | 200만원 | 53명 |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기간) 선정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선착순 모집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금 지급 기준은 ,지원금 지급 참고
□ (지원금액)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모집규모 |
장기재직자 근속유지 장려금 | 재직 2년 이상 | 100만원 | 80명 |
재직 4년 이상 | 150만원 | 60명 | |
재직 6년 이상 | 200만원 | 53명 |
□ (지급방법)
❍ 신청(서) 접수 및 근속 확인 후 지급(퇴사 시 신청 및 지급 불가)
※ 미비서류 존재 및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 → 서류 보안 후 지급
❍ 근로자 명의로 된 개인계좌로 지급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유사 지원사업 중복 지원 불가
※ 타 사업에서 중복지원을 허용한 경우에도 본 사업은 중복 지원 불가로 유사 사업
중복지원 확인 시 전액 환급될 수 있음
❍ 2025년 12월 기준으로 지급 종료
지원절차
□ (근로자 지급 원칙) 근속유지 지원금은 수행기관→근로자 지급 원칙
| [ 근로자 지급 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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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행기관 → 선정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함. 선정 후 관련 서류(6번-제출서류 참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증빙 확인 후,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함 ② 지원금 금액은 재직기간마다 상이함(1회 지급)
③ 지원대상자의 근로소득 기준에 따른 지원제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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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일)
❍ 근로자 선정 후, 「지원금 신청 시 서류(3종)」 제출 확인 시 지원금 지급
※ 수행기관 내부 사정 등으로 지급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지원금 신청 시 서류(3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해당 지급일에 지급됨
※ 미비서류 존재 및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서류 보안 후 지급
신청방법
□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모집)
※ 선착순 모집으로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비즈오케이 홈페이지 : https://bizok.incheon.go.kr
비즈오케이 접속 및 로그인 |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
| 참여해당 사업 클릭 및 기업지원사업 신청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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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식 및 기준)
❍ 신청내역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순서에 따라 선정
❍ 기한 내에 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 미비 시 선정 제외
❍ 기타 지원 제외 대상 확인 시 선정 제외
□ (신청 및 지급절차)
단계 |
| 수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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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공고 |
| ∙ 참여대상 모집 - 인천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 (http://www.inef.or.kr) - 비즈오케이 홈페이지 (https://bizok.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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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
| ∙ (사업신청)비즈오케이 홈페이지(https://bizok.incheon.go.kr) ∙ (참여기업) 참여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 ∙ (대상자) 참여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 * [기업-사업 참여 신청 시] 필요서류(6종) * [대상자-사업 참여 신청 시] 필요서류(4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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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검토 및 선정 |
| ∙ 신청기업 및 참여 근로자 적정 여부 확인 ∙ 근로자 선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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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신청 |
| ∙ (대상자)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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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
| ∙ (수행기관)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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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
| ∙ (수행기관) 허위 및 부정, 부당 수급 확인 * 적발 시 지원금 환수 |
신청서류
순 번 | 목 록 | 발급대상 | 부 수 | |
1 | · 사업 참여 신청 시[기업] (6종 필수 제출) | |||
| 1-① | (서식1) 고용둔화 지원사업(근속유지 지원) 참여 신청서[기업용] | 기업 | 1부 |
| 1-② | (서식2) 기업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기업용)] | 기업 | 1부 |
| 1-③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기업 | 1부 |
| 1-④ | 사업자등록증 | 기업 | 1부 |
1-⑤ | 공장등록증명서(주업종 및 부업종코드 모두 명시) ※ 철강업 확인 시 필요 | 기업 | 1부 | |
1-⑥ | 급여명세서(신청일 기준 직전 월) | 기업 | 1부 | |
| 1-⑦ | 중견기업증명서 ※ 해당기업만 제출 | 기업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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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참여 신청 시[근로자] (4종 필수 제출) | ||
| 1-⑧ | (서식3) 고용둔화 지원사업(근속유지 지원) 참여 및 지급 신청서[근로자용] | 근로자 | 1부 |
| 1-⑨ | (서식4) 고용둔화 지원사업(근속유지 지원) 참여자 확인서 | 근로자 | 1부 |
| 1-⑩ | (서식5) 개인정보이용 및 활용동의서[근로자용] | 근로자 | 1부 |
| 1-⑪ | 근로계약서 | 근로자 | 1부 |
2 | · 지원금 신청 시(3종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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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① | (서식3) 고용둔화 지원사업(근속유지 지원) 참여 및 지급 신청서[근로자용] | 기업/근로자 | 1부 |
| 2-② | 근로자 본인 통장사본 | 근로자 | 1부 |
2-③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기업/근로자 | 1부 |
문의처
기관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사업추진팀 | 이선영 팀장 | 032-428-8047 | inef118@inef.or.kr |
* 문의량이 많아 통화가 안될경우 메일 보내주시거나 메일로 문의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
□ (예산범위 내 지급) 지원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시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한 내 서류제출)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기한 내 미신청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수행기관에서 서류에 대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기한 내 보안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지원금 환수)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을 반납 및 환수되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만근 시 지급) 지원금은 전월 근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중도 퇴사자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중도 퇴사 시 직전 월까지 지급 됨)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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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둔화)2025년 고용둔화 지원사업(철강업_장기재직자 근속유지)_신청서 양식 | √ |
주관기관명 | (사)인천경영자총협회 | 담당부서 | 사업추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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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428-7111 | 홈페이지 | https://www.inef.or.kr/ |
담당자명 | 이선영 팀장 | 담당자전화 | 032-428-8047 |
담당자FAX | 032-429-7111 | 담당자 이메일 | inef118@inef.or.kr |
접수기관명 | (사)인천경영자총협회 | 담당부서 | 사업추진팀 |
---|---|---|---|
전화번호 | 032-428-7111 | 홈페이지 | https://www.inef.or.kr/ |
담당자명 | 이선영 팀장 | 담당자전화 | 032-428-8047 |
담당자FAX | 032-429-7111 | 담당자 이메일 | inef118@inef.or.kr |
[최종수정 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