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용둔화 지원사업(자동차 부품제조업 교통비 지원) 모집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기관명 | 인천상공회의소 | 담당부서 | 소통강화/공공사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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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명 | 양수민 연구원 | 담당자전화 | 032-810-2917 032-810-2917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인천 지역 자동차부품 산업군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 인식 개선을 위해 인천광역시와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는「2025년도 인천형 고용둔화 대응 프로젝트」복지 교통비 지원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자동차부품 제조업 고용 회복력 구축사업(복지-교통비)
○ 접수기간 : 2025년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모집)
○ 지원대상 : 인천 자동차부품 제조업 기업 또는 전후방 산업의 종사자 중 2년 미만 재직
※ 붙임자료 내 인정산업분류코드 확인 必
○ 지원내용: 근로자 교통비 지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7개월)
○ 수행기관 : 인천상공회의소
■ 지원대상
○ (기업요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중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 지원규모 : 기업(인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50인 이상 기업 시 최대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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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업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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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자동차 부품 제조업종(C30) 또는 전·후방 산업(“붙임” 참조) ※ 단, 전·후방 산업직종의 포함되는 기업의 경우, 자동차 부품제조 관련 협력사 납품확인서 또는 완성차 협력업체 등록증 등의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시 확인 후, 선정여부 회신 예정임 ② 우선지원 대상기업(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③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도 지원 가능 ※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 ||
○ (참여자 요건)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고용 회복력 지원 사업(복지-교통비) 기업요건 충족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사업장 내, `25. 5. 1. 기준 2년 미만 재직자 ※ 고용보험 가입 기준
②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된 자로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자 ※ 근무지가 인천이어야함(타 지역으로 파견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2년 미만 계약직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재택근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③ 입사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됨 ④ 타 지원 사업(복지-교통비)에 참여하지 않는 자(중복참여 불가) ⑤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등)이 아닌 자 |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총액 | 모집 |
| 출⸱퇴근 교통비 지원 | 최대 7개월 | 1인당 월 30만원 | 80명 |
○(근로자 지급 원칙) 교통비 지원금은 수행기관→근로자 지급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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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지급 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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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수행기관 → 선정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함. 선정 후 관련 서류(6번-제출서류 참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증빙 확인 후,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함 ② 지원금 지급 적용 기간 : 2025년 5월 1일 ~ 최대 7개월 간 / 1인 당, 월 30만원 ※ 입사일로부터 2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최대 7개월, 210만원 한도로 지원함 | ||
○ 신청(서) 접수 및 필수 제출 서류 확인 후 지급
○ 근로자 명의로 된 계좌로 지급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유사 지원사업 중복 지원 불가
※ 타 사업에서 중복지원을 허용한 경우에도 본 사업은 중복 지원 불가로 유사 사업 중복지원 확인 시 전액 환급될 수 있음
○ 사업 대상 선정 시, 당해년도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자는 중복 지원불가
※단, 수혜 대상(기업, 근로자)이 다를 시 가능
○ 자동차 부품제조업 기업에 한하여 지원(지원대상,“붙임(p.13)” 참조)
○ 2025년 12월 기준으로 지급 종료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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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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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공고 |
| ∙ 참여대상 모집 -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http://incheon.korcham.net) - 비즈오케이 홈페이지 (https://bizok.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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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신청 |
| ∙ (사업신청)비즈오케이 홈페이지(https://bizok.incheon.go.kr) ∙ (참여기업) 참여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 ∙ (대상자) 참여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 * [기업-사업 참여 신청 시] 필요서류(5종) * [대상자-사업 참여 신청 시] 필요서류(4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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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검토 및 선정 |
| ∙ 신청기업 및 참여 근로자 적정 여부 확인 ∙ 근로자 선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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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 신청 |
| ∙ (대상자)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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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
| ∙ (수행기관)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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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관리 |
| ∙ (수행기관) 허위 및 부정부당 수급 확인 * 적발 시 지원금 환수 |
■ 선정방식 및 기준
○ 신청내역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순서에 따라 선정
○ 기한 내에 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 미비 시 선정 제외
○ 기타 지원 제외 대상 확인 시 선정 제외
■ 신청안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bizok.incheon.go.kr)
붙임 모집공고문 참조
■ 문의처
| 기관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 인천상공회의소 소통강화/공공사업실 | 양수민 연구원 | 032-810-2917 | 5182sm@incham.net |
■ 기타사항
○ (예산범위 내 지급) 지원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시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한 내 서류제출)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기한 내 미신청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수행기관에서 서류에 대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기한 내 보안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지원금 환수)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을 반납 및 환수되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금 지급 전·후 적정성 여부 증빙 자료로 확인 불가시 현장 방문 확인 시행
○ (만근 시 지급) 지원금은 전월 근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중도 퇴사자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중도 퇴사 시 직전 월까지 지급 됨)
|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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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주관기관명 | 인천상공회의소 | 담당부서 | 소통강화/공공사업실 |
|---|---|---|---|
| 전화번호 | 032-810-2917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양수민 연구원 | 담당자전화 | 032-810-2917 |
| 담당자FAX | 032-810-2913 | 담당자 이메일 | 5182sm@incham.net |
| 접수기관명 | 인천상공회의소 | 담당부서 | 소통강화/공공사업실 |
|---|---|---|---|
| 전화번호 | 032-810-2917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양수민 연구원 | 담당자전화 | 032-810-2917 |
| 담당자FAX | 032-810-2913 | 담당자 이메일 | 5182sm@incham.net |
[최종수정 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