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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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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술도입 실시 지원사업 기업 추가모집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사업단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신청 기간
2025.05.20(화) 00:00 ~ 2025.06.20(금) 18: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3 / 심사
분야
기술
조회수
76
온라인 접수
기업지원사업 신청 관심사업 등록
첨부1
[기술실시_서식]_2025년_기술도입_실시_지원사업_신청서.hwp
사업개요

O 사업목적: 인천지역 중소․중견기업에 공공 연구개발 성과(지적재산권)의 이전을 활성화하여

    기술경쟁력 확보 도모

O 신청기간: 공고일 ~ 6/20(금) 18:00

O 지원대상: 25년도에 *공공기술 이전(도입) 계약완료 또는 완료 예정인 인천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 공공기술: 정부출연연구소, 공공기관 또는 대학 산학협력단 소유 기술

    * 기술이전 계약서상의 계약년도가 2025년이어야 하며, 금년 10월 이내 계약체결, 기술료 납부가 완료

      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O 지원내용: 이전기술 권리행사를 위한 정액 기술료 50% 이내 (2,500천원 한도)

지원분야
및 대상

O 지원분야(기술도입 구분)

 

지원분야

내 용

산업재산권 이전

-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사용하여 특정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판매,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노하우 이전

영업비밀에 속하는 것으로서 주로 기술적인 정보로서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정보를 제공

전용·통상 실시권

산업재산권 소유자가 실시자에 산업재산, 노하우의 실시권을 허여

지원조건
및 내용

O 지원목표 : 3개사(3건, 기업당 1건)

   * 2025년 기 지원기업 제외

 

O  지원내역 : 상기 해당분야 권리행사를 위해 계약한 정액 기술료 일부

- 정액 기술료의 50% 이내 (2,500천원 한도)

 

O 사업비 지급

   - 지원금은 도입기업의 기술료(공급가액 기준) 납부 확인 후 지급

   -  2025년 10월 31일 전까지 기술료 납부시 지원

 
지원절차

O 심사방식: 서면심사

   -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술수준, 타당성, 기술성, 시장성 등 항목에 따라 평가 후 60점 이상 기업 선정

   - 심사항목: 이전기술 수준(20), 이전타당성(50), 사업화 가능성(20), 비용 타당성(10), 가산점

     ※ 가산점

        - 인천테크노파크 중개를 통해 기술이전 계약 체결한 기업 대상 가산점(6점) 부여

        - 인천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아래 대상에 가산점(4점) 부여

          [중복해당시 최대 우대가점 4점 부여함]

 

ㆍ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여성기업

ㆍ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장애인기업

ㆍ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소상공인

ㆍ인천시 중소기업 기술지원단운영사업 수혜기업(최근3년이내)

ㆍ인천시 우수기업(유망, 비전, 중견성장사다리)

ㆍ인천시 일자리창출우수인증기업

ㆍ인천시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수상기업(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

 

O 선정제외 대상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및 휴․폐업 또는 부도중

    이거나 화의신청 중인 기업

  -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그 밖의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한 행위를 한 기업

 

 
신청방법

O 모집기간: 공고일 ∼ 6월 20일(금) 16:00까지

O 제출처: 담당부서 이메일(ghkang@itp.or.kr) 제출

 

 

 

신청서류

 

No

제출서류

비고

1

기술도입 실시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서식

2

사업계획서

붙임2 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붙임3 서식

4

청렴계약 이행각서

붙임4 서식

5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붙임5 서식

6

기술이전 계약서 사본(별지)기술이전 계약 확약서(기술이전 예정 경우)

붙임6 서식

7

이전 기술명세서 (기술내용 확인용)

*특허: 특허명세서

*노하우: 기술설명서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유효기간 확인

9

가산점 항목 증명서

해당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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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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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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