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_소상공인_IP창출_종합패키지_지원사업_모집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시장·제품 특성이 반영된 브랜드와 디자인 융합 개발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IP창출 종합패키지 (브랜드&디자인 융합)」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시스템 첨부 참고)
* (사실상)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기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상표·디자인 각 1건 이상 IP출원, 컨설팅보고서·디자인적용가이드, IP교육 등)
- 브랜드 개발(네이밍, 로고, 캐릭터 등)
- 디자인 개발(포장디자인)
* 과업 내용은 담당컨설턴트, 수혜소상공인, 전문 협력기관 간 협의하여 조정
- 지원 금액은 RIPC POOL에 등록된 전문 협력기관(브랜드&디자인 업체)에 지원됨
접수 → 현장실사 → 선정심의위원회(지원여부 결정,7월) → 협력기관(수행사)
매칭 → 지원 (8월 ~, 착수·중간·종료 보고 등 최소 3회의 미팅 필수)
* 선정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의 대면 발표 없음 (서류심사로 진행)
* 협력기관 추천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결정하며, 추천된 협력기관(5개) 중
소상공인이 1개의 수행사 선택
* 위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에서(https://www.ripc.org/pms)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 공고에 신청
- 신청서(시스템 온라인양식 작성)
- 사업추진 활용계획서(시스템 첨부양식 준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증명원 사본 1부(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법인일 경우만 해당, 1개월 이내 발급)
- 소상공인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표기, 아래서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소기업(소상공인) 표기 확인서 발급)
인천지식재산센터 이지영 팀장 032-810-2881, jiyoung@incham.net
인천지식재산센터 유승태 책임연구원 032-810-2879, ysttsy@incham.net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원 사업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사업, 민·관협업 온라인셀러교육 이수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중 창업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백년소상공인) 수혜 소상공인(지원연도 무관)은 선정심사 시 가점 우대함
* 해당 증빙서류(협약서, 선정 공문 등)를 사업 신청 시 기타관련서류(선택첨부파일)로 제출 할 것
※ 유의사항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인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IP기반 해외진출지원) 사업, 지식재산 긴급지원(중소기업 IP바로지원),IP나래 프로그램,IP디딤돌 프로그램 및 IP R&D(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사업간 중복지원 불가
주관기관명 | 인천지식재산센터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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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지식재산센터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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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