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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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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신한은행 인천형 특별경영안정자금Ⅱ) 2차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경영지원센터
담당자명 자금담당 담당자전화 032-260-0664 ~ 0661
지원 사업단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신청 기간
2025.05.19(월) 10:00 ~ 2025.07.18(금) 18:00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사업 형태
일반
선발방법
심사
분야
금융
조회수
2978
첨부1
(공고문)_인천형_특별경영안정자금Ⅱ-2차(신한은행).pdf
첨부2
(별첨)_2025년_인천시_중소기업육성자금_신청_매뉴얼.pdf
첨부3
(서식)_2025년_인천광역시_중소기업육성자금_관련서식.hwp
사업개요

■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신한은행 인천형 특별경영안정자금Ⅱ) 2차

 

인천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이며,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님으로 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전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대출 가능여부 기업 직접 확인)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내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1. 지원대상

- 인천시 소재 공장을 운영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ㆍ 제조업: 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30% 이상(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 기준)

  ㆍ 제조업관련업: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공고문 참고)

  ㆍ 신한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기업((사전상담必)

 

2. 지원분야

- 한가지 분야만 선택 가능하며 지원한도는 매출액의 1/3과 지원한도 중 적은금액에서 한도 적용

※ 단, 세부사항(지원분야별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은 공고문 참조 必

- 세부 심사방법은 2025년 경영안정자금 심사기준 적용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111호 참고  

- 우대 1회 지원항목(지원한도 10억 이하)의 경우 일반기업 심사 적용

구분 지원항목 지원한도 우대지원율(%) 비고
일반기업 제조업 및 제조관련업 10억원 1.7%  
 
여성ㆍ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10억원
여성친화기업 10억원 우대 1회
장애인기업 10억원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10억원 우대 1회
기부업체 Ⅰ 지원한도 :
최대 5억원 이내
기부업체 Ⅱ 지원한도 :
최대 10억원 이내
인천시 선정
우수기업
유망중소기업 15억원  
아름다운공장 15억원 우대 1회
비전기업 30억원  
중견성장사다리 50억원  
중소기업인대상 50억원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10억원 우대 1회
소상공인경영대상기업 10억원 우대 1회
가족친화기업 10억원 우대 1회
뿌리기업 선정기업 10억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0억원 우대1회
산업평화대상 *25년 신규 15억원 우대1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선정기업 *25년 신규 10억원 2.0%

우대 1회

지역 상품 구매 기업 *25년 신규 10억원 우대 1회
혁신형 기업
벤처기업 10억원 1.7% 우대 1회
스마트공장도입기업 15억원 우대 1회
지식기반서비스업 15억원  
혁신형중소기업(MAIN-BIZ) 10억원 우대 1회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기업 10억원 우대 1회

지역R&D 혁신기업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기업 *25년 신규 10억원 우대1회
IR52장영실상 수상기업 *25년 신규 10억원
산업포장, 산업훈장 수상기업 *25년 신규 10억원
국가R&D(연간 5억원 이상) 선정기업 *25년 신규 10억원
예비(아기)유니콘, 퍼스트펭귄 선정기업 *25년 신규 10억원
수출형기업
FTA인증 수출기업 10억원 우대 1회
FTA활용 성공사례수상기업 10억원 우대 1회
수출기업 30억원  
고성장기업
 
Ⅰ.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 30억원  
Ⅱ.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상
(최근결산 매출액 100억원 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30억원  
고용창출기업
 
 
Ⅰ.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15% 이상
30~55억원
*비고사항 확인
최근월 고용인원 50명
이상 기업 40억원 이내,
Ⅱ.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5% 이상
(최근결산 매출액 100억원 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기업 50억원 이내
Ⅲ.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단, 일자리창출 우수기업(Ⅲ)
의 경우 고용인원 100명 이상
Ⅳ. 직전1년간 고용인원 10명 증가 기업 55억원 이내)
Ⅴ.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10억원 우대 1회
산업확충
기업
해외유턴기업 50~100억원
우대 1회
우리시 전입기업 50억원
신규산단 입주기업 20억원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10억원
6대전략산업 10억원
재해기업 15억원  
사회적친화 기업
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1억원  
창조경제혁신기업 5억원 우대 1회

관광업

3억원  

※ 지역R&D 혁신기업(25년 신규 우대사항)의 경우, ①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기업은 인증서 유효기간 내 ② IR52장영실상 수상기업, 산업포장, 산업훈장 수상기업, 국가R&D(연간 5억원 이상) 선정기업, 예비(아기)유니콘, 퍼스트펭귄 선정기업은 수상(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1회에 한해 우대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1,100억원 

- 지원한도 : 일반기업 10억원(우대10~100억원, 업체별 세부 심사 기준에 따라 다름)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지원한도 중 작은 금액이 최대한도(최저 2억원)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금리 : 1.7% 균등지원(신한은행 0.5%, 인천시 1.2%) ※ 정책 아이디어 공모 선정기업, 지역상품 구매 기업은 2.0% 지원

- 지원기간 : 1년(만기일시상환)

 

4. 기타조건 

- 취급은행 신한은행(타 은행 불가)

- 대출금리 : 신한은행이 정한 협약금리

- 대출실행 기한 : 2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하며, 연장시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첨부3 서식 참고)

 

 ※ 심사기준 완화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미적용

 

5. 지원제외 대상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인천시 협약대출로 현재 상환중인 대출건수 기준)
   ※ 동일한 관리번호로 여러건 대출 시 1건으로 간주함

 - 위탁생산기업(OEM) 제외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6. 지원결정 취소 등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향후 1년간 신청 제한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절차

7. 지원절차

① 신 청 기업→ITP ▪ 사전상담 : 기존 지원이력, 업종 등 지원 대상 여부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bizok.incheon.go.kr)
② 서류심사 ITP ▪ 신청기업 지원이력 및 업종 등 요건확인
▪ 서류 보완이 완료된 통보 예정기업에 대한 심사서 작성
③ 지원결정통보 ITP→기업 ▪ 매주 월요일 지원결정 통보
(비즈오케이에서 해당기업이 지원결정통보서 직접 출력)
④ 대출신청 기업↔은행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후 은행에 대출 신청
※ 대출 취급 시 기업의 대출금리 구간에 따라 이자지원율 결정

 

접수완료
검토중
심사중
결정통보
온라인으로 서류등
접수한 상태
제출서류를 근거로
지원대상 및 요건
검토 중
서류검토 후
승인여부 심사중
심사종료 및 지원통보

※ 결정통보시 기업이 직접 통보문을 출력하여 은행에 제출 및 대출 진행

 

신청방법

8.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5. 5. 19.(월) 10:00 ~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

  1)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 기업정보 등록(사업자등록, 재무정보, 필수 정보 등) 및 업데이트
  2) 온라인접수 : 신청(클릭)

    - 자금지원 요건 확인 : 일반 또는 우대 지원중 한가지만 체크

신청서류

9. 신청서류

구 분 서류 및 요건
사업자등록증  
재 무 제 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업종증빙서류
제 조 업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지방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우대관련 증빙서류 우대조건 해당시 관련 증빙서류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자금담당 TEL) 032-260-0664 ~ 0661

기타사항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지원)은 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 전에 거래은행, 보증기관 등과의 상담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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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공장등록증(500m2 미만 시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 제조업 필수
업종증빙서류(등록증, 인허가증) ※제조업 외 필수
지방세완납증명서
우대관련증빙서류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산업정책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경영지원센터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자금담당 담당자전화 032-260-0664 ~ 0661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032-260-0664 ~ 0661)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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