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인천 상생 환경개선 지원사업(복지-건강검진비)」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상공회의소 | 담당부서 | 소통강화/공공사업실 |
---|---|---|---|
담당자명 | 소통강화/공공사업실 | 담당자전화 | 032-810-2914,2915,2916 |
*첨부파일 확인 필수
□ (개요) 인천 내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근로자들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복지지원(건강검진비) 사업을 추진하여 장기근속률 제고 기대
□ (목적) 본 지원사업은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장기근속 근로자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복지 증진 및 장기근속 지원
□ (지원규모) 총 100명(기업당 최대 2명)
☞ 단, 상생 환경개선 지원사업(복지-휴가비) 참여자 중복 참여 불가
□ (기업요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중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
[ 대상업종 ] |
|
|
|
|
① 자동차 부품 제조업(C30) 또는 기타 업종(현대기아차 협력사 한정) ② 우선지원 대상기업(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③ 현대ㆍ기아차 협력사 선정우대 |
□ (근로자 요건)
①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복지-휴가비) 기업요건 충족하는 사업장 내,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근속 근로자 대상 ②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등)이 아닌 자 ☞ 사업주(대표이사)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본을 통해 확인 ③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복지-건강검진비)에 참여하지 않는 자(중복참여 불가) |
□ (지원수준) 건강검진비 인당 최대 40만원 상당 서비스 제공
- 기업당 최대 2명 신청가능
※ 선정기업 및 인원 미달 시, 추가 모집 재공고 계획임
□ (지원수준) 건강검진비 인당 최대 40만원 상당 서비스 제공
- 기업당 최대 2명 신청가능
※ 선정기업 및 인원 미달 시, 추가 모집 재공고 계획임
□ (건강검진 진행일 및 [지원금 신청시 서류(4종)] 제출일)
근로자 건강검진 진행가능일 |
공고일 ~ `25. 10. 17(금) |
지원금 신청시 서류(1종) 제출 마감일 |
~ `25. 10. 24(금) |
※ 근로자는 ‘근로자 건강검진 진행가능일’ 내에 건강검진을 완료해야 함
※ 기한 내 지원금 신청시 서류(1종) 미 제출시, 지원금 지급되지 않음
□ (선정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입찰 및 계약
□ (관련 근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에 의거,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①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체결하거나, ②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③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체결 하도록 해야 함 |
□ (입찰 공고기간) 2025. 4. 28.(월) ~ 5. 8.(목), 16:00 限
※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 및 계약진행) 입찰 공고마감 및 선정심사 후, 최종 협약병원 선정 및 계약 진행
□ (선정 근로자 건강검진 진행) 해당 사업 선정 근로자 대상으로 선정병원 개별 안내 예정이며, 병원과 개별 일정 조율 후 건강검진 진행
*첨부파일 참고
□ (신청기간) 공고일 ~ 예산 소진 시
☞ 지원규모(100명) 모집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비즈오케이 홈페이지(bizok.incheon.go.kr)에서 신청
비즈오케이 접속 및 로그인 |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
|
참여해당 사업 클릭 및 기업지원사업 신청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
|
|
순 번 |
목 록 |
발급대상 |
부 수 |
|||||
1 |
· 사업 참여 신청 시(10종 필수 제출) |
|||||||
|
1-① |
(서식1)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기업 |
1부 |
||||
|
1-② |
(서식2) 기업정보 이용 및 사업 참여, 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 |
기업 |
1부 |
||||
|
1-③ |
(서식3)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 지원금(건강검진) 대상 신청서 |
기업 |
1부 |
||||
|
1-④ |
사업주(대표이사)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3개월 이내 발급본) |
기업 |
1부 |
||||
|
1-⑤ |
사업자등록증 |
기업 |
1부 |
||||
|
1-⑥ |
공장등록증명서(주업종 및 부업종코드 모두 명시 必) |
기업 |
1부 |
||||
|
1-⑦ |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 |
기업 |
1부 |
||||
|
1-⑧ |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
기업 |
1부 |
||||
|
1-⑨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사업 신청월 발급본) ☞ 전체 이력 발급(근속 3년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대상자 |
1부 |
||||
|
1-⑩ |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근로자용) |
대상자 |
1부 |
||||
2 |
· 지원금 신청 시(4종 필수 제출) |
|
|
|||||
|
2-① |
근로자 사업참여 후기 (참여기업 및 대상자 선정 완료시, 양식 제공) |
기업/대상자 |
1부 |
기관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인천상공회의소 소통강화/공공사업실 |
032-810-2916 |
sangsaeng@incham.net |
□ (예산범위 내 지급)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 요건을 총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한 내 서류제출) 지원 요건을 총족하더라도 기한 내 미신청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지원 불가하며 제출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
□ (지원금 환수)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및 지원금 지급 후,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 및 환수되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건강검진 기간) 건강검진 지원 대상 근로자는 ‘2025. 5월 중 ~ 10. 17.(금) 기간 내에 지정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완료해야 함
※ 지정 병원→근로자 예약 관련 개별 연락 예정
□ (사후관리)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근로자 사업참여 후기)의 경우, 건강검진 진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하며, 2025.10.24(금)까지 제출 완료해야 함
※ 기한 내 미제출시, 지원금 지급되지 않음
제출서류명 | 필수 |
---|---|
[사업 신청시 서류(10종)] zip파일 |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주관기관명 | 인천상공회의소 | 담당부서 | 소통강화/공공사업실 |
---|---|---|---|
전화번호 | 032-810-2914,2915,2916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sangsaeng@incham.net |
접수기관명 | 인천상공회의소 | 담당부서 | 소통강화/공공사업실 |
---|---|---|---|
전화번호 | 032-810-2914,2915,2916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sangsaeng@incham.net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