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내외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 지원사업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인천시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2025년 국내외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 (목적) 지식재산권(IP) 분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심판 및 소송 등의 비용지원을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지원
ㅇ (기간) 2025년 4월 ~ 2025년 12월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중소기업
ㅇ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인해 관련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기업
사업내용
구분 |
세부사업 |
지원규모 |
분담금 |
지원한도 |
국내‧외 심판 지원 |
지식재산권 무효심판 |
건별 10,000천원 이내 |
현금 30% |
최대 20,000천원 이내 (지원내용 내 복수 건 신청 및 지원가능) |
지식재산권 취소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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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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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소송 지원 |
지식재산권 가처분 / 소송 해외 분쟁(침해사건, 침해이외 분쟁) |
건별 20,000천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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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소송보험 (첨부참조) |
지식재산권 피소대응, 소송제기 * 중기부「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사업」 연계지원 |
보험료의 90% 이내 |
현금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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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및 관납료 지원 제외 |
ㅇ 접수기간 : 25. 4. 21.(월) ~ 5. 16.(금)
ㅇ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 및 기타서류 이메일(ljk@incham.net) 제출
인천지식재산센터 사업담당자
- ☎ : 032-810-2876 / E-mail : ljk@incham.net
ㅇ 이미 타 기관(지자체 포함)의 심판․소송비용지원을 받은 건
ㅇ 사업 추진 이전년도(2024년)에 이미 심판․소송 진행이 완료된 건
- 당해연도(2025년)에 심판․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가능
- 당해연도(2025년)에 사업 진행이 완료된 건은 가능
ㅇ 분쟁대상(상대방 기업)이 인천소재 중소기업일 경우
ㅇ 신청기업이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사업 신청 시부터 비용 지급 시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
ㅇ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건
ㅇ 의도적․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중소기업(개인) 또는 대리인은 그 사실 확인 후 3년간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참여를 제한하며 형사처벌 가능
주관기관명 | 인천지식재산센터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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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지식재산센터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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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