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천 성공단계 콘텐츠 제작지원 모집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재)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콘텐츠기업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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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콘텐츠기업지원센터 | 담당자전화 | 032-876-5074 |
□ 공고개요
❍ 추진목적 : 기업이 성장을 넘어 글로벌 유망기업으로의 성공을 위해 국내를 대표하는 킬러콘텐츠 발현을 위한 집중지원
❍ 공 고 명 : 2025년 인천 성공단계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명 : 인천형 콘텐츠 유망기업 발굴 집중육성)
❍ 추진기간 : 2025. 3. ~ 12.
❍ 주요내용
- 지원규모 : 450,000,000원(시비 450,000,000원), 총 5개 과제
- 지원기간 : 협약일 ~ 2025. 11.
- 지원대상 : 인천 성공단계 콘텐츠기업
- 지원내용 : 콘텐츠 제작비용 지원
구분 |
내용 |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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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모 |
콘텐츠 상용화(출시)를 목표로 콘텐츠 제작지원 ※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등 콘텐츠 제작지원 (지원제외 분야: 순수예술 및 단순공연,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
과제별 최대 90백만원 |
2개 과제 내외 |
지정공모 |
수요기관 실증 연계 콘텐츠 제작지원 ※ 수요기관 지정 콘텐츠 실증 연계 가능한 콘텐츠 제작 |
3개 과제 내외 |
※ 모집결과에 따라 분야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10% 이상 기업 현금 자부담)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없음(주관기관 단독 지원)
□ 지원대상
❍ 인천 성공단계 콘텐츠기업(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창업 3년 초과 또는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3억 이상인 콘텐츠기업(법인사업자)
- 인천 외 기업 지원 가능(단, 사업기간 내 인천에 본사 또는 지사 설립 필수)
※ 지사 : 본사 조직에서 분산된 지역 단위를 대표(사업자등록증 표기)
<지원대상 상세요건> ∙ 지원대상 (자격요건 기준 확인 필수) - 업력기준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설립일자로부터 3년 초과*인 기업 * ex. 공고일이 `25. 3. 3. 인 경우, 창업(설립)일이 `22. 3. 2. 이전인 기업부터 3년 초과로 인정 (단, 법인전환 기업의 경우 전환 이전 개인사업자의 설립일자를 창업일로 봄) - 매출기준 :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 기준 평균 - 전입조건 : 인천 지역 외 기업은 사업 선정 후 협약기간 이내 인천으로 본사 또는 지사 이전 필수 ∙ 가점대상 : 공고일 기준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가점 부여(퇴거(예정)기업 제외) ∙ 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 “만화(웹툰), 애니메 이션, 캐릭터,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등” 산업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및 단순공연,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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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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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 지원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신청기업이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인천테크노파크 또는 정부 및 지자체,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보증보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기업이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한 경우 • 신청기업이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한 경우 • 신청기업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 지원분야
자유공모 : 콘텐츠 상용화(출시)를 목표로 콘텐츠 제작지원
-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90백만원, 2개 과제 내외
※ 모집결과에 따라 분야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장르 :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등
※ 순수예술 및 단순공연,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참고>
* 지식정보 : e-learning, 가상세계/가상현실, 기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 플랫폼 등
* 콘텐츠솔루션 : 콘텐츠보호, 모바일솔루션, 과금/결제, 콘텐츠관리시스템(CMS), 컴퓨터그래픽(CG) 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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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모 : 수요기관 실증 연계 콘텐츠 제작지원
-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90백만원, 3개 과제 내외
※ 모집결과에 따라 분야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사전에 공지한 수요기관별 지정과제 중 선택하여 과제 공모
※ 지정공모 신청 시 "수요기관 참여의사 확인서(서식10)”제출 필수
<참고>
* 수요기관 실증 연계 : 지원하는 문화콘텐츠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시·군·구, 공공기관, 대기업 등의 콘텐츠 제작수요와 기술력 있는 중소 콘텐츠 기업을 연계
- 수요기관 실증 연계 지정과제
번호 |
실증 콘텐츠 |
수요기관 |
1 |
키자니아 캐릭터를 활용한 직업체험용 애니메이션 |
엠비씨플레이비 |
2 |
영종역사관 몰입형 영상 콘텐츠 |
영종역사관 |
3 |
상상플랫폼(1·8부두) 시그니처 캐릭터 및 애니메이션 |
인천관광공사 |
4 |
인천시 관광산업과 연계한 시민안전교육 영상 콘텐츠 |
인천소방본부 |
5 |
자원순환시설 이해도 향상을 위한 모바일 게임 컨텐츠 |
인천환경공단 |
6 |
언리얼 엔진 기반 카메라 센서 활용 콘텐츠 솔루션 |
현대퓨쳐넷 |
7 |
르 스페이스 시그니처 캐릭터 신규 제작 |
현대퓨쳐넷 |
※ 세부 내용 별첨 참조
❍ 세부요건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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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
일반사항 |
• 제안하는 콘텐츠 제작에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 ※ 콘텐츠 제작 지원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직원의 인건비, 재료비, 외주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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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인력 인건비 |
• 총 사업비 내 내부인력 인건비 편성 가능(협약기간 내 인건비만 인정) ※ 제작지원 과제 수행을 위한 직접고용인력(신입/경력, 프로젝트 참여기간)에 한해 참여비율로 편성 가능 ※ 대표자 인건비는 참여율 50%, 월 지급액 300만원 이하로 제한 ※ 타 단순 인건비 지원사업(청년채용,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수혜 중인 인력의 경우, 참여인력에 포함할 수는 있으나 세부산출내역서 작성 시 인건비를 0원으로 작성하여야 함(인건비를 중복으로 계상할 수 없음 / 비고 칸에 인건비 수혜사업명 작성 필수) • 사업 수행 시 표준계약서 사용 및 법정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근로시간 준수 적용 ※ 최저임금 준수 가이드 : 임금(급여) 지급방식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총 임금(급여)을 근로시간을 나누었을 때 산정된 금액이 최저임금(2025년 기준 10,030원/시간당) 이상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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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 안전관리 |
• 콘텐츠 제작 시 ① 인권 보호, ② 외국인 차별 금지, ③ 장애인 인격가치 훼손 금지 관련 가이드 준수 • 참여인력 안정 및 인권 보호를 위해 다소 위험성이 높은 촬영․제작에 따른 국내외 출장 시 상해 및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 ※ 항공․수상․추격․폭발 장면 및 오지 촬영 등 다소 위험성이 높은 촬영 및 제작 진행시에 한하여 상해 및 여행자 보험료 사업비 편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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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협약종료일까지 기업이 목표로 제시한 콘텐츠 결과물이 완성되어야 함 ※ 개발 미완성, 최종결과평가 실패판정, 기타 기업사정에 의한 협약 해약 시 지원금 전액 환수(환수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청구함) • 협약종료 전까지 완성된 콘텐츠에 대하여 국내외 방송․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방영, 해외진출 등 사업화 관리계획 또는 성과(시청률, 조회 수, 계약체결, 매출액, 구독자수 등)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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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사항 |
우대사항 |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인 경우 가산점 부여(1점)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지가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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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완료 시 5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시 “계속 지원”으로 평가될 경우 50% 지급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사항
※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시 협약 취소 ※ 이행보증보험증권은 타 서류로 대체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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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사용 |
• 사업비는 공급가액으로만 집행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집행된 부가가치세는 환수대상임 •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 해당분만 인정됨 ※ 협약 전 집행금액 소급 및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금액은 인정되지 않음 • 사업종료 후, 사업비 정산에 의해 부적정 집행으로 확인될 시 집행여부와 관계없이 환수될 수 있음 • 모든 사업비는 사업비 산정기준(별첨)에 따라 적정한 증빙자료를 갖춰 집행해야 함 |
❍ 총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10% 이상 기업 현금 자부담)
※ 총 사업비는 공급가액으로만 산정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별도 부담
총사업비 |
신청 지원금 |
기업 자부담(현금) 비율 |
지원금 + 자부담 = 100% |
총 사업비의 90% 이하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 본 지원 사업의 경우, 최대 9천만 원까지 지원금 신청 가능
ex. 지원금 9천만원(90%) + 기업 자부담금 1천만원(10%) = 총 사업비 1억원(100%)
❍ 지원규모 : 5개 과제 내외, 과제당 최대 90백만원
지원분야 |
지원과제 |
총지원금 |
기본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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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정 공모 |
5개 |
450백만원 |
과제당 최대 90백만원 |
❍ 의무이행활동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교육수료 |
• 성희롱 예방교육 필수이수 ※ 성희롱 예방교육 인정범위 :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 민간보조사업자 성희롱 예방 교육, 성평등 주제 관련 교육 등 |
참여인력 전원 |
프로그램 참여 |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 |
1회 이상 |
• 인천형 콘텐츠 유망기업 발굴 집중육성을 위한 기업성장지원 프로그램 참여 |
지원기간 내 (협약일~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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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고지 |
• 지원과제의 최종산출물 내 지원문구 명시 필수 |
결과물 내 |
성과관리 |
• 지원과제에 대한 요청자료 제출 필수 ※ 사업수행 관련 자료, 사후 결과조사(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지원 후 추진성과에 대한 조사), 정보공시 등 |
요청 시 |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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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오케이시스템(bizok.incheon.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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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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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에 따른 지원과제 선정 및 예산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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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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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기업부담금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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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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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지원금 지급, 기업별 과제 수행(필요 시 과제 현장점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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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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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평가 실시(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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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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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결과 ‘계속’ 지원 시 2차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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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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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 정산 |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5. 4. 18.(금) 17:00까지
❍ 제출서류 : 붙임 및 별첨 신청양식 참조
❍ 제출방법 : 비즈오케이(Biz-ok) 접수
□ 제출안내
❍ 본 공고의 사업 신청안내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비즈오케이 홈페이지(bizok.incheon.go.kr) 통해 접수
• 접수는 ‘비즈오케이(Biz-OK)’를 가입하시어 이용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일에는 이용자가 많아 시스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접수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즈오케이 시스템 이외 온·오프라인을 통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음 •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며 반드시 모든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접수기한 종료 후에는 어떠한 사유에도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니 마감기한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
❍ 비즈오케이 내 첨부파일 업로드 시, 신청서류 내역별 폴더를 생성하고 각 폴더 내 파일을 수록하여 하나의 파일로 압축 후 업로드
• ‘(분야)과제명’폴더 > 제출 서류별 폴더 > 파일수록 (기업명.zip) |
□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전체 압축하여 비즈오케이 시스템 업로드 제출
NO |
신청서류 내역 |
양식 |
구분 |
제출형식 |
1 |
사업신청서 *인감 날인 후 제출 |
[서식1] |
필수 제출 |
• HWP(원본)각 1식 • PDF(날인본)각 1식 • 신청기업정보 엑셀파일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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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업수행계획서 |
[서식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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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청기업정보 |
[서식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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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참여인력 총괄표 |
[서식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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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서식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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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개인정보 수입·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참여자 전원 서명 후 제출 |
[서식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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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날인 후 제출 |
[서식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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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 *인감 날인 후 제출 |
[서식8] |
• 이미지파일 각 1식 (PDF, JPG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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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사업자등록증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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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법인등기부등본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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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최근 3개년 결산년도 재무제표(2022~2024년 재무제표) * 단, 결산년도 미도래 시 2021~2023년 재무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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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고일 기준까지 증명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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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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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신규채용 확약서(해당시) |
[서식9]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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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 등록증(해당시) * 법인전환기업 해당 시(창업일자 확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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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수요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수요기관 날인 후 제출(지정과제 지원시 필수) |
[서식10] |
※ 기타 신청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 자료 등(선택)
□ 문의처
❍ 사업담당 : 인천테크노파크 콘텐츠기업지원센터 032-876-5074
❍ BizOK 콘센터 : 032-260-0612, 0619
제출서류명 | 필수 | 점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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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완납 증명서 | √ | - | 최대 1건 |
국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법인등기부등본 | √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 | 최대 1건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명 | 필수 |
---|---|
사업계획서 | √ |
사업신청서 | √ |
신청기업정보 | √ |
최근 3개년 결산년도 재무제표 | √ |
개인정보 수입·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주관기관명 | (재)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콘텐츠기업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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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http://itp.or.kr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032-876-5074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di5310@itp.or.kr |
접수기관명 | (재)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콘텐츠기업지원센터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http://itp.or.kr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032-876-5074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di5310@itp.or.kr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