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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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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인천 성장단계 콘텐츠 제작지원 모집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재)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콘텐츠기업지원센터
담당자명 콘텐츠기업지원센터 담당자전화 032-876-5074
지원 사업단
ITP(기업지원,창업,뿌리,문화)
신청 기간
2025.03.20(목) 00:00 ~ 2025.04.17(목) 17: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7 / 심사
분야
기술
조회수
1163
온라인 접수
기업지원사업 신청 관심사업 등록
첨부1
공고문(2025년_인천_성장단계_콘텐츠_제작지원).hwp
첨부2
과제_지원_신청서식(2025년_인천_성장단계_콘텐츠_제작지원).hwp
첨부3
[서식3]_신청기업정보(2025_인천_성장단계_콘텐츠_제작_지원).xlsx
사업개요

□ 공고개요

❍ 공고목적 : 창업초기 이후 성장단계기업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여 인천 핵심 문화콘텐츠 발굴 및 인천문화콘텐츠산업경쟁력 확보

❍ 공 고 명 : 2025년 인천 성장단계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명 : 인천형 핵심성장 콘텐츠 제작지원)

❍ 공고기간 : 2025. 3. ~ 12.

❍ 주요내용

- 지원규모 : 400,000,000원(시비 400,000,000원), 총 7개 과제

- 지원기간 : 협약일 ~ 2025. 11.

- 지원대상 : 인천 성장단계 콘텐츠기업

- 지원내용 : 콘텐츠 제작비용 지원

 

내용

지원규모

콘텐츠 제작지원

※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등 콘텐츠 제작지원 (지원제외 분야: 순수예술 및 단순공연,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과제별

최대 57
백만원

7개 과제 내외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10% 이상 기업 현금 자부담)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없음(주관기관 단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인천 성장단계 콘텐츠기업(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창업 3년 초과 콘텐츠기업(법인 or 개인사업자)

- 인천 외 기업 지원 가능(단, 사업기간 내 본사 또는 지사에 인천 설립)

※ 지사 : 본사 조직에서 분산된 지역 단위를 대표(사업자등록증 표기)

 

<지원대상 상세요건>

∙ 지원대상 (자격요건 기준 확인 필수)

- 업력기준 : 사업자등록증 상 설립일자로부터 3년 초과*인 기업

* ex. 공고일이 `25. 3. 3. 인 경우, 창업(설립)일이 `22. 3. 2. 이전인 기업부터 3년 초과로 인정

(단, 법인전환 기업의 경우 전환 이전 개인사업자의 설립일자를 기준으로 함)

- 매출기준 :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 기준 평균
(`24년 재무제표 또는 (결산년도 미도래 시) `23년 재무제표에서 3년)

- 전입조건 : 인천 지역 외 기업은 사업 선정 후 협약기간 이내 인천으로 본사 또는 지사 이전 필수
(불이행 시, 지원금 환수를 위한 보증보험 시행 등의 조치가 있음)

∙ 가점대상 : 공고일 기준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가점 부여(퇴거(예정)기업 제외)

∙ 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 “만화(웹툰), 애니메

이션, 캐릭터,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등” 산업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및 단순공연,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지원자격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지원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신청기업이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인천테크노파크 또는 정부 및 지자체,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보증보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기업이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한 경우

• 신청기업이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한 경우

• 신청기업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지원분야 및 조건

❍ 자유공모 : 콘텐츠 일반 장르 제작지원

-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등

※ 순수예술 및 단순공연,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 지원규모 : 과제당 57백만원, 7개 과제 내외

<참고>

* 지식정보 : e-learning, 가상세계/가상현실, 기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 플랫폼 등

* 콘텐츠솔루션 : 콘텐츠보호, 모바일솔루션, 과금/결제, 콘텐츠관리시스템(CMS), 컴퓨터그래픽(CG) 등

 

 

 
지원조건
및 내용

❍ 세부요건

 

구분

세부내용

지원

조건

일반사항

• 제안하는 콘텐츠 제작에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

※ 지원과제에 참여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직원의 인건비,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외주용역비 등

내부인력

인건비

• 총 사업비 내 내부인력 인건비 편성 가능(협약기간 내 인건비만 인정)

※ 제작지원 과제 수행을 위한 직접고용인력(신입/경력, 프로젝트 참여기간)에 한해 참여비율로 편성 가능

※ 대표자 인건비는 참여율 50%, 월 지급액 300만원 이하로 제한

※ 개인사업자이면서 1인 기업(직원 없이 대표자 1인만 근무)인 경우,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참여율 최대 100%까지 인정하며 인천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여 산정(근로내역서, 급여대장 등 증빙자료 필수)

※ 타 단순 인건비 지원사업(청년채용,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수혜 중인 인력의 경우, 참여인력에 포함할 수는 있으나 세부산출내역서 작성 시 인건비를 0원으로 작성하여야 함(인건비를 중복으로 계상할 수 없음 / 비고 칸에 인건비 수혜사업명 작성 필수)

• 사업 수행 시 표준계약서 사용 및 법정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근로시간 준수 적용

※ 최저임금 준수 가이드 : 임금(급여) 지급방식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총 임금(급여)을 근로시간을 나누었을 때 산정된 금액이 최저임금(2025년 기준 10,030원/시간당) 이상이어야 함

인권보호

안전관리

• 콘텐츠 제작 시 ① 인권 보호, ② 외국인 차별 금지, ③ 장애인 인격가치 훼손 금지 관련 가이드 준수

• 참여인력 안정 및 인권 보호를 위해 다소 위험성이 높은 촬영․제작에 따른 국내외 출장 시 상해 및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

※ 항공․수상․추격․폭발 장면 및 오지 촬영 등 다소 위험성이 높은 촬영 및 제작 진행시에 한하여 상해 및 여행자 보험료 사업비 편성 가능

유의사항

• 협약종료일까지 기업이 목표로 제시한 콘텐츠 결과물이 완성되어야 함

※ 개발 미완성, 최종결과평가 실패판정, 기타 기업사정에 의한 협약 해약 시 지원금 전액 환수(환수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청구함)

• 협약종료 전까지 완성된 콘텐츠에 대하여 국내외 방송․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방영, 해외진출 등 사업화 관리계획 또는 성과(시청률조회 수계약체결매출액구독자수 등)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가점

사항

우대사항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인 경우 가산점 부여(1점)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지가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인 경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93, 부평테크시티 9-10층)

지원금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완료 시 5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시 “계속 지원”으로 평가될 경우 50% 지급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사항

 

구분

제출시기

보험금액

보험기간

이행보증보험증권

1차 지원금 신청 시

지원금 전액(100%)

협약기간+60일

 

※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시 협약 취소

※ 이행보증보험증권은 타 서류로 대체 불가함

지원금 사용

• 사업비는 공급가액으로만 집행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집행된 부가가치세는 환수대상임

•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 해당분만 인정됨

※ 협약 전 집행금액 소급 및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금액은 인정되지 않음

• 사업종료 후, 사업비 정산에 의해 부적정 집행으로 확인될 시 집행여부와 관계없이 환수될 수 있음

• 모든 사업비는 사업비 산정기준(별첨)에 따라 적정한 증빙자료를 갖춰 집행해야 함

 

❍ 총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10% 이상 기업 현금 자부담)

 

총사업비

신청 지원금

기업 자부담(현금) 비율

지원금 + 자부담 = 100%

총 사업비의 9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 ex. 63,400천원(총사업비) = 57,000천원(지원금) + 6,340천원(자부담)

※ 총 사업비는 공급가액으로만 산정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별도 부담

 

❍ 지원규모 : 7개 과제, 과제 당 57백만원 내

 

지원분야

지원과제

총지원금

기본 지원금

자유공모

7개 내외

400백만원

과제당 최대 57백만원 내

 

 

❍ 의무이행활동

 

구분

세부내용

비고

교육수료

• 성희롱 예방교육 필수이수

※ 성희롱 예방교육 인정범위 :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 민간보조사업자 성희롱 예방 교육, 성평등 주제 관련 교육 등

참여인력 전원

프로그램 참여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

1회 이상

지원고지

• 지원과제의 최종산출물 내 지원문구 명시 필수

결과물 내

성과관리

• 지원과제에 대한 요청자료 제출 필수

※ 사업수행 관련 자료, 사후 결과조사(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지원 후 추진성과에 대한 조사), 정보공시 등

요청 시

 

지원절차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비즈오케이시스템(bizok.incheon.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선정평가

 

• 선정평가에 따른 지원과제 선정 및 예산조정

 

 

 

 

 

협약체결

 

• 협약 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기업부담금 입금

 

 

 

 

 

1차 지원금 지급

 

• 1차 지원금 지급, 기업별 과제 수행(필요 시 과제 현장점검 실시)

 

 

 

 

 

중간평가

 

• 중간평가 실시(8월)

 

 

 

 

 

2차 지원금 지급

 

• 평가 결과 ‘계속’ 지원 시 2차 지원금 지급

 

 

 

 

 

최종평가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 정산

 

신청방법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5. 4. 17.(목) 17:00까지

❍ 제출서류 : 붙임 및 별첨 신청양식 참조

❍ 제출방법 : 비즈오케이(Biz-ok) 접수

 

□ 제출안내

❍ 본 공고의 사업 신청안내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비즈오케이 홈페이지(bizok.incheon.go.kr) 통해 접수

 

• 접수는 ‘비즈오케이(Biz-OK)’를 가입하시어 이용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일에는 이용자가 많아 시스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접수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즈오케이 시스템 이외 온·오프라인을 통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음

•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며 반드시 모든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접수기한 종료 후에는 어떠한 사유에도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니 마감기한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 비즈오케이 내 첨부파일 업로드 시, 신청서류 내역별 폴더를 생성하고 각 폴더 내 파일을 수록하여 하나의 파일로 압축 후 업로드

 

• ‘(분야)과제명’폴더 > 제출 서류별 폴더 > 파일수록 (기업명.zip)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전체 압축하여 비즈오케이 시스템 업로드 제출

 

NO

신청서류 내역

양식

필수

제출형식

1

사업신청서

*인감 날인 후 제출

[서식1]

O

• HWP(원본)각 1식

• PDF(날인본)각 1식

• 엑셀파일 1식

2

사업수행계획서

[서식2]

O

3

신청기업정보

[서식3]

O

4

참여인력 총괄표

[서식4]

O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5]

O

6

개인정보 수입·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참여자 전원 서명 후 제출

[서식6]

O

7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날인 후 제출

[서식7]

O

8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

*인감 날인 후 제출

[서식8]

O

• 이미지파일 각 1식

(PDF, JPG 등)

9

사업자등록증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O

10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만 해당함)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O

11

최근 3개년 결산년도 재무제표(2022~2024년 재무제표)

* 단, 결산년도 미도래 시 2021~2023년 재무제표

-

O

12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고일 기준까지 증명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

O

13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O

14

신규채용 확약서(해당시)

[서식9]

O

15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 등록증(해당시)

* 법인전환기업 해당 시(창업일자 확인용)

-

O

16

1인 기업 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해당시)

* 인감 날인 후 제출

[서식10]

O

 

 
문의처

□ 문의처

❍ 사업담당 : 인천테크노파크 콘텐츠기업지원센터 032-876-5074

❍ BizOK 콘센터 : 032-260-0612,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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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내용 입니다.
제출서류명 필수 점수 건수
4대보험 완납 증명서 - 최대 1건
국세완납증명서 - 최대 1건
지방세완납증명서 - 최대 1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사업계획서
사업신청서
신청기업정보
최근 3개년 결산년도 재무제표
개인정보 수입·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재)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전화번호 홈페이지 http://itp.or.kr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032-876-5074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di5310@itp.or.kr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재)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전화번호 홈페이지 http://itp.or.kr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032-876-5074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di5310@itp.or.kr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재)인천테크노파크 (032-876-5074)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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