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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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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상생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상공회의소 담당부서 소통강화/공공사업실
담당자명 배혜미 연구원 담당자전화 032-810-2915
지원 사업단
상공회의소
신청 기간
2025.03.18(화) 17:00 ~ 2025.09.05(금) 18: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40 / 심사
분야
인력
조회수
1116
온라인 접수
기업지원사업 신청 관심사업 등록
첨부1
2025년_「상생_일자리도약_장려금」_공고문_및_제출서류(기업지원).hwp
첨부2
2025년_「상생_일자리도약_장려금」_사업운영_지침(안).hwp
사업개요

□ (개  요) ’24. 10. 1.~’25. 9. 5 기간 내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만 35세 이상 ~ 59세 이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대상자 1인당 월 60만원씩 최대 540만원 또는 1인당 월 100만원씩 최대 900만원 지원

 

□ (목  적) 「상생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을 통해 격차를 완화하여 취업희망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의 구인난 지원 및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지원규모)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60명 / 기업당 최대 5명)

 

□ (지원기간) 채용일로부터 최대 9개월

지원분야
및 대상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중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대상업종>

①현대기아차 협력사 선정우대

②자동차부품제조업(C30) 또는 기타 업종(현대기아차 협력사 한정)

③우선지원 대상기업(500인 이하)

 

 □근로자 자격요건

- 2024. 10. 1. ~ 25. 9. 5. 기간 내 채용한 만 35세 이상~59세 이하 대상자

 

기업규모

지원요건

지원수준

500인 이하

신규 채용자(정규직 전환자 포함)

⬝ (지원연령만 35세 이상~59세 이하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시)

1인 연 최대 540만원

(월 60만원×9개월)

(최저임금 120% 이상 지급 시)

1인 연 최대 900만원

(월 100만원×9개월)

 

- 아래 근로조건을 충족한 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또는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자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임금(10,030원) 이상을 받는 자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중인 자 : 일용근로를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 프리랜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수준) 참여기업이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신규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대상자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9개월까지 지원대상자 임금수준에 따라 1인당 월 60만원씩 최대 540만원 또는 1인당 월 100만원씩 최대 9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함

 

□ 채용일로부터 최대 9개월 (고용유지 3개월 이후 1회 차 지급)

`24. 10. 1. 이후 채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공고일 이후 최소 고용 유지 기간 3개월 후 지원금 지급이 가능

 25년도 사업으로 26년도로 지원금 이월되지 않음

 

신규 채용 날짜

지급 시작 월

지급 개월 수

총 지원 횟수

`24.10. ~ 25. 3.

`25. 6.

9개월

7회

`25. 4.

`25. 7.

8개월

6회

`25. 5.

`25. 8.

7개월

5회

`25. 6.

`25. 9.

6개월

4회

`25. 7.

`25.10.

5개월

3회

`25. 8.

`25.11.

4개월

2회

`25. 9. 5.

`25.12.

3개월

1회

 

□ (유의사항)

`24. 10. 1. 이후 채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이지만공고일 이후 최소 고용 유지 기간 3개월 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함

- 채용일은 ‘24.10.1.부터 ’25.9.5.내에 포함되어야 함

- 참여기업이 지원대상자를 채용한 후 3개월(최소 고용 유지기간) 이내에 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를 포함하여 피보험자수가 인위적으로 감원된 경우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가 채용 후 최소 고용 유지기간(3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가 최소 고용 유지기간(3개월) 이상을 근무한 후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퇴사한 달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ex) 신규채용된 근로자가 2.15일 ~ 5.30일(3개월 15일 근무)까지 근무한 경우 3개월의 장려금만 지급됨

- 25년도 사업으로 26년도로 지원금 이월되지 않음

 

 

지원절차

단계

 

수행방법

 

추진 주체

 

 

 

 

 

지침 수립사업 공고 및

참여기업 공모

 

∙ (수행기관지침수립 및 사업홍보

∙ 인천상의 홈페이지, Bizok 사이트

 

수행기관

 

 

 

 

 

 

기업 참여신청

 

∙ (기 업참여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사업 참여 신청 시 해당 서류(10)

☞ 7p. 신청 서류 목록 참조

 

기업

수행기관

 

 

 

 

 

 

기업 선정

 

∙ (수행기관기업 선정 및 통보

 

기업

수행기관

 

 

 

 

 

 

협약 체결

 

∙ 지원협약 체결(최초 1회 원칙)

 

기업

수행기관

 

 

 

 

 

 

대상자 고용유지

및 임금지급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제출서류채용자 명단 제출 시 해당 서류(4)

☞ 8p, 신청 서류 목록 참조

 

기업

대상자

 

 

 

 

 

 

지원금 지급신청

 

∙ (기 업지원금 지급 신청

∙ (수행기관지원금 신청 사전 안내 및 접수

제출서류 지원금 신청 시 해당 서류(5)

☞ 8p, 신청 서류 목록 참조

 

기업

수행기관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 (수행기관지원금 검토 및 지급

 

수행기관

기업

신청방법
□ 신청방법
  비즈오케이 홈페이지(bizok.incheon.go.kr)에서 신청
비즈오케이 접속 및 로그인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참여해당 사업 클릭 및 기업지원사업 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서류

순 번

목 록

구 분

부 수

1

· 사업 참여 신청시

 

  ① 

[서식 1] 상생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

필 수

1

 

②   

[서식 2] 상생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필 수

1

 

③   

[서식 3] 사업주 및 근로자 확인서

필 수

1

 

④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필 수

1

 

⑤   

사업자등록증

필 수

1

 

⑥   

고용보험 완납 증명서(참여 신청 월 발급본)

필 수

각 1

 

⑦   

고용보험 사업 자격 취득자 명부(채용일 직전 월 발급본)

필 수

1

 

⑧   

사업주(대표이사)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발급본

- 3개월 이내 발급본

필 수

1

 

⑨   

사업장 업종 코드 확인서 발급방법

1. 홈택스 – MY 홈택스

2. 기타 세무정보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3. 보기 – 조회하기

(부 업종 코드가 있는 경우 부 업종 코드를 포함하여 발급)

필 수

1

 

⑩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

  필 수

   1

2

· 채용자 명단 제출시

 

 ①

[서식 5]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제출서

필 수

각 1

 

②   

[서식 6]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필 수

1

 

③   

채용자 근로계약서 사본

(기본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임금 계약서 추가 제출 필수)

필 수

각 1

 

④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근로자 개인 발급본입사일 이후 발급본)

1. 정부 24 발급 방법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상용 이력)

신청 내용(출력할 근로 시작일 취업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설정)

2.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발급 방법

보험 구분 고용

조회 구분 상용

이력 내역서 발급(직종 포함 여부 :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전체 이력 인쇄

필 수

각 1

3

· 지원금 신청시

 

 ①

[서식 7] 상생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지급 신청서

필 수

1

 

②   

임금 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이체확인증 각 1)

필 수

1

 

③   

기업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차신청 시)

필 수

각 1

 

④   

고용보험 완납 증명서(매 신청 시, 신청 월 발급본)

필 수

1

 

⑤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 매 신청 시 사업 참여자 선택 발급

필 수

1

 
문의처

□ 인천상공회의소 소통강화/공공사업실(Tel. 032-810-2915 / E-mail. bhm@incham.net)

 

기타사항

□ 사업 참여 및 지원금 신청 시,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incheon.korcham.net) 공지사항 또는 비즈오케이 홈페이지(bizok.incheon.go.kr)를 통해 사업공고 및 제출서류 서식을 참고하여 신청

□ 선착순 모집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며, 기한 내 미접수 또는 첨부서류 누락 시 사업신청 불가

□ 모든 제출 서류의 직인란에 반드시 날인 후 제출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 자격 불인정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 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5년 상생 일자리도약 장려금 운영지침」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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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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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상공회의소 담당부서 소통강화/공공사업실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배혜미 연구원 담당자전화 032-810-2915
담당자FAX 032-810-2858 담당자 이메일 bhm@incham.net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상공회의소 담당부서 소통강화/공공사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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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배혜미 연구원 담당자전화 032-810-2915
담당자FAX 032-810-2858 담당자 이메일 bhm@incham.net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상공회의소 (032-810-2915)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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