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상생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상공회의소 | 담당부서 | 소통강화/공공사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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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배혜미 연구원 | 담당자전화 | 032-810-2915 |
□ (개 요) ’24. 10. 1.~’25. 9. 5 기간 내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만 35세 이상 ~ 59세 이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대상자 1인당 월 60만원씩 최대 540만원 또는 1인당 월 100만원씩 최대 900만원 지원
□ (목 적) 「상생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을 통해 격차를 완화하여 취업희망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의 구인난 지원 및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지원규모)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60명 / 기업당 최대 5명)
□ (지원기간) 채용일로부터 최대 9개월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중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대상업종>
①현대ㆍ기아차 협력사 선정우대
②자동차부품제조업(C30) 또는 기타 업종(현대기아차 협력사 한정)
③우선지원 대상기업(500인 이하)
□근로자 자격요건
- 2024. 10. 1. ~ 25. 9. 5. 기간 내 채용한 만 35세 이상~59세 이하 대상자
기업규모 |
지원요건 |
지원수준 |
500인 이하 |
⬝신규 채용자(정규직 전환자 포함) ⬝ (지원연령) 만 35세 이상~59세 이하 |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시) 1인 연 최대 540만원 (월 60만원×9개월) |
(최저임금 120% 이상 지급 시) 1인 연 최대 900만원 (월 100만원×9개월) |
- 아래 근로조건을 충족한 자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또는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임금(10,030원) 이상을 받는 자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중인 자 : 일용근로를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 프리랜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지원수준) 참여기업이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신규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대상자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9개월까지 지원대상자 임금수준에 따라 1인당 월 60만원씩 최대 540만원 또는 1인당 월 100만원씩 최대 9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함
□ 채용일로부터 최대 9개월 (고용유지 3개월 이후 1회 차 지급)
□ `24. 10. 1. 이후 채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공고일 이후 최소 고용 유지 기간 3개월 후 지원금 지급이 가능
□ 25년도 사업으로 26년도로 지원금 이월되지 않음
신규 채용 날짜 |
지급 시작 월 |
지급 개월 수 |
총 지원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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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 ~ 25. 3. |
`25. 6. |
9개월 |
7회 |
`25. 4. |
`25. 7. |
8개월 |
6회 |
`25. 5. |
`25. 8. |
7개월 |
5회 |
`25. 6. |
`25. 9. |
6개월 |
4회 |
`25. 7. |
`25.10. |
5개월 |
3회 |
`25. 8. |
`25.11. |
4개월 |
2회 |
`25. 9. 5. |
`25.12. |
3개월 |
1회 |
□ (유의사항)
- `24. 10. 1. 이후 채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공고일 이후 최소 고용 유지 기간 3개월 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함
- 채용일은 ‘24.10.1.부터 ’25.9.5.내에 포함되어야 함
- 참여기업이 지원대상자를 채용한 후 3개월(최소 고용 유지기간) 이내에 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를 포함하여 피보험자수가 인위적으로 감원된 경우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가 채용 후 최소 고용 유지기간(3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가 최소 고용 유지기간(3개월) 이상을 근무한 후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퇴사한 달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ex) 신규채용된 근로자가 2.15일 ~ 5.30일(3개월 15일 근무)까지 근무한 경우 3개월의 장려금만 지급됨
- 25년도 사업으로 26년도로 지원금 이월되지 않음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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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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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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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수립, 사업 공고 및 참여기업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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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 지침수립 및 사업홍보 ∙ 인천상의 홈페이지, Bizok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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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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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참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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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업) 참여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 시 해당 서류(10종) ☞ 7p. 신청 서류 목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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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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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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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 기업 선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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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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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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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협약 체결(최초 1회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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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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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고용유지 및 임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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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유지 * 제출서류: 채용자 명단 제출 시 해당 서류(4종) ☞ 8p, 신청 서류 목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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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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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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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업) 지원금 지급 신청 ∙ (수행기관) 지원금 신청 사전 안내 및 접수 *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 시 해당 서류(5종) ☞ 8p, 신청 서류 목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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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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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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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 지원금 검토 및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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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기업 |
비즈오케이 접속 및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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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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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해당 사업 클릭 및 기업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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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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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
목 록 |
구 분 |
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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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사업 참여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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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서식 1] 상생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 |
필 수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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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서식 2] 상생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필 수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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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서식 3] 사업주 및 근로자 확인서 |
필 수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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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필 수 |
1부 |
|
⑤ |
사업자등록증 |
필 수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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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고용보험 완납 증명서(참여 신청 월 발급본) |
필 수 |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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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고용보험 사업 자격 취득자 명부(채용일 직전 월 발급본) |
필 수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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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사업주(대표이사)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발급본 - 3개월 이내 발급본 |
필 수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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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사업장 업종 코드 확인서 발급방법 1. 홈택스 – MY 홈택스 2. 기타 세무정보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3. 보기 – 조회하기 (부 업종 코드가 있는 경우 부 업종 코드를 포함하여 발급) |
필 수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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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 |
필 수 |
1부 |
2 |
· 채용자 명단 제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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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서식 5]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제출서 |
필 수 |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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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서식 6]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필 수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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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채용자 근로계약서 사본 (기본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임금 계약서 추가 제출 필수) |
필 수 |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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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근로자 개인 발급본, 입사일 이후 발급본) 1. 정부 24 발급 방법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상용 이력) 신청 내용(출력할 근로 시작일 : 취업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설정) 2.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발급 방법 보험 구분 : 고용 조회 구분 : 상용 이력 내역서 발급(직종 포함 여부 : “예”)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전체 이력 인쇄 |
필 수 |
각 1부 |
3 |
· 지원금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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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서식 7] 상생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지급 신청서 |
필 수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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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임금 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이체확인증 각 1부) |
필 수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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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기업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차, 신청 시) |
필 수 |
각 1부 |
|
④ |
고용보험 완납 증명서(매 신청 시, 신청 월 발급본) |
필 수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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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 매 신청 시 사업 참여자 선택 발급 |
필 수 |
1부 |
□ 인천상공회의소 소통강화/공공사업실(Tel. 032-810-2915 / E-mail. bhm@incham.net)
□ 사업 참여 및 지원금 신청 시,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incheon.korcham.net) 공지사항 또는 비즈오케이 홈페이지(bizok.incheon.go.kr)를 통해 사업공고 및 제출서류 서식을 참고하여 신청
□ 선착순 모집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며, 기한 내 미접수 또는 첨부서류 누락 시 사업신청 불가
□ 모든 제출 서류의 직인란에 반드시 날인 후 제출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 자격 불인정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 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5년 상생 일자리도약 장려금 운영지침」을 따름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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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주관기관명 | 인천상공회의소 | 담당부서 | 소통강화/공공사업실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배혜미 연구원 | 담당자전화 | 032-810-2915 |
담당자FAX | 032-810-2858 | 담당자 이메일 | bhm@incham.net |
접수기관명 | 인천상공회의소 | 담당부서 | 소통강화/공공사업실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배혜미 연구원 | 담당자전화 | 032-810-2915 |
담당자FAX | 032-810-2858 | 담당자 이메일 | bhm@incham.net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