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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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인천상공회의소 | 담당부서 | 소통강화/공공사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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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소통강화/공공사업실 | 담당자전화 | 032-810-2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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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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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 부품 제조업(C30) 또는 기타 업종(현대기아차 협력사 한정)
② 우선지원 대상기업(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③ 현대ㆍ기아차 협력사 선정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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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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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4.10.1. ~ 25.9.5.’ 기간 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신규 취업자
※ 3개월 이내 동일 기업 혹은 관련 사업주 기업에 재취업한 자(재취업하려는 자) 불가
② 고용보험 가입자
③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취업 및 임금 최저시급(10,030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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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복참여가능)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하는 [2025년 상생 일자리도약 장려금] 선정 기업의 근로자 신청 가능
② (중복참여불가)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운영 중인 ‘뿌리산업 채움 취업지원금’ 등 유사 사업 참여자 중복참여 불가
③ (2026년도로 이월되지 않음) 해당 사업은 2025년 예산을 활용하여 연내 마감되므로 2026년으로 이월되지 않음 (2025년 12월 5일 사업 종료)
④ (중도탈락(퇴사) 관련) 중도탈락(퇴사)의 경우, 퇴사 후 기관(인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하는 ‘중도탈락자(퇴사자) 대상 설문조사’에 참여하여야 함(필수) ⇨ 중도탈락자(퇴사자) 발생 시, 당사자에게 개별 연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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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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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도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이 없는 자로 채용된 경우
②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된 경우
③ 3개월 이내 동일 기업 혹은 관련 사업주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④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등 정부 및 자치단체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중복참여 불가)
⑤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등)이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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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4. 10. 1. ~ `25. 3. 17. 공고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공고일(25.3.18.)로부터 3~6개월 근속 시 지원금 지급
② `25. 3. 18. ~ `25. 9. 5. 공고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3~6개월 근속 시 지원금 지급
☞ 6개월 근속 날짜가 `25. 12. 5. 이후일 경우, 2회차 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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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속 시(만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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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1회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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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속 시(만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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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2회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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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및 지원금 신청기간>
지원금 신청 기한은 지원금 대상일로부터 ~ 1개월 이내
► (제1차 지원금) : 채용일로부터 근속 3개월째 되는 다음날 ~ 4개월 되는 날까지
► (제2차 지원금) : 채용일로부터 근속 6개월째 되는 다음날 ~ 7개월 되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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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관련 안내>
‘24.10.1. ~ 25.3.17.
(공고일 이전)’ 내
신규 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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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25.3.18)로부터 3, 6개월 근속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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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3개월) 자격충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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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18.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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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6개월) 자격충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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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18.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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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18. ~ 25.6.5.’ 내 신규 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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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로부터 3, 6개월 근속 시, 지급(최대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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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6. ~ 25.9.5.’ 내 신규 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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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로부터 3개월 근속 시, 지급(최대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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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중도탈락(퇴사) 시, 근로자 설문조사)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 도중 중도탈락(퇴사) 시, 수행기관인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는 ‘중도탈락자(퇴사자) 대상 설문조사’에 참여하여야 함(필수)
□ (중도탈락(퇴사) 관련)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 도중 중도탈락자(퇴사자) 발생 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에 즉시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함
□ (예산범위 내 지급)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 요건을 총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한 내 서류제출) 지원 요건을 총족하더라도 기한 내 미신청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지원 불가하며 제출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
□ (지원금 환수)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반납 및 환수되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참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5년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사업운영 지침을 따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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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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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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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수립, 사업 공고 및
참여기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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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 지침수립 및 사업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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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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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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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대상자) 근로계약 체결
* (주30시간 이상+최저시급 10,030원 이상)
∙ (기업-대상자) 참여신청서 제출
* [사업 참여 신청 시] 필요서류(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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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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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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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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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대상자) 대상자 승인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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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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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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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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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3개월 이상 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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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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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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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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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3,6개월 근속 후 지원금 지급 신청
∙ (수행기관) 지원금 신청 사전 안내 및 접수
*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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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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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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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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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 지원금 검토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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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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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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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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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 허위 및 부정부당 수급 확인
* (적발 시 지원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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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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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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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오케이 접속 및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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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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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해당 사업 클릭 및 기업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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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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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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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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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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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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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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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참여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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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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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사업참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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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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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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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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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참여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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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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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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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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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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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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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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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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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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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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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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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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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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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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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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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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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기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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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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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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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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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업종코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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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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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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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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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자 발급, 사업참여 신청월에 발급한 서류)
※ 정부24,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활용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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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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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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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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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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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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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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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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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신청 시(근속기간 3, 6개월 다음날부터 작성 및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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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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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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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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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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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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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증빙자료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3개월 치 전체 급여이체내역.)
※ 재직증명서 : 근속기간 3,6개월 다음날부터 발급된 자
※ 3개월 치 급여이체내역 : 3개월 전체 급여이체내역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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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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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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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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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자 발급, 근속기간 3,6개월 다음날부터 발급한 서류)
※ 정부24,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활용하여 발급
|
대상자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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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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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대상자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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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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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이메일
|
인천상공회의소 소통강화/공공사업실
|
032-810-2916
|
bs06176@incham.net
|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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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시 서류(8종)' zip 압축파일 |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
첨부파일 |
주관기관명 | 인천상공회의소 | 담당부서 | 소통강화/공공사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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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810-2916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상공회의소 | 담당부서 | 소통강화/공공사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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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810-2916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