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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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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상공회의소 담당부서 소통강화/공공사업실
담당자명 소통강화/공공사업실 담당자전화 032-810-2916
지원 사업단
상공회의소
신청 기간
2025.03.18(화) 17:00 ~ 2025.09.05(금) 18: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40 / 심사
분야
인력
조회수
1262
온라인 접수
기업지원사업 신청 관심사업 등록
첨부1
2025년_「상생_일자리채움_취업지원금」_공고문(근로자_지원)_250318(공고일).hwp
첨부2
2025년_「상생_일자리채움_취업지원금」_사업운영_지침(안).hwp
사업개요
<사업개요> 
 
□ (개   요)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에 `24. 10. 1. `25. 9. 5. 기간 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신규 취업자에게 최대 200만원 지원(3개월 근속 시 100만원, 6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급)
 
□ (목   적) 
     가. “자동차 업종 상생협약 체결(`24.4.25.)”에 따른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의 고용 확대 지원 및 원청과 협력사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기대
     나취업 희망 구직자의 취업 촉진을 통한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의 구인난 지원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 근로자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기업요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중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대상업종 ]
 
 
 
① 자동차 부품 제조업(C30) 또는 기타 업종(현대기아차 협력사 한정)
② 우선지원 대상기업(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③ 현대ㆍ기아차 협력사 선정우대
 
□ (참여자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입사자
 
 
참여자요건 ]
 
 
 
① ‘24.10.1. ~ 25.9.5.’ 기간 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신규 취업자
※ 3개월 이내 동일 기업 혹은 관련 사업주 기업에 재취업한 자(재취업하려는 자불가
② 고용보험 가입자
③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취업 및 임금 최저시급(10,030이상인 자
 
 
□ (지원금 지급요건) 참여자의 근속유지기간(3, 6개월)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기타사항) 
 
① (중복참여가능인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하는 [2025년 상생 일자리도약 장려금선정 기업의 근로자 신청 가능
② (중복참여불가)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운영 중인 뿌리산업 채움 취업지원금’ 등 유사 사업 참여자 중복참여 불가
③ (2026년도로 이월되지 않음) 해당 사업은 2025년 예산을 활용하여 연내 마감되므로 2026년으로 이월되지 않음 (2025년 12월 5일 사업 종료)
‘24.10.1. ~ ’25.3.17.’ (공고일 이전)
신규 입사 및 사업 선정자
☞ 최대 총 2 (3 / 6개월) 지원 가능
    ※ 공고일로부터 3, 6개월 근속 시 지급
‘25.3.18. ~ `25.6.5.’ (공고일 이후)
신규 입사 및 사업 선정자
 최대 총 2 (3 / 6개월) 지원 가능
    ※ 입사일로부터 3, 6개월 근속 시 지급
‘25.6.6. ~ `25.9.5.’ 
신규 입사 및 사업 선정자
 최대 총 1 (3개월) 지원 가능
④ (중도탈락(퇴사관련중도탈락(퇴사)의 경우퇴사 후 기관(인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하는 중도탈락자(퇴사자대상 설문조사에 참여하여야 함(필수) ⇨ 중도탈락자(퇴사자발생 시당사자에게 개별 연락 예정

 

<참여제한>
 
□ (참여제한) 
 
참여제한 ]
 
 
 
①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도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이 없는 자로 채용된 경우
②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된 경우
③ 3개월 이내 동일 기업 혹은 관련 사업주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④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등 정부 및 자치단체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중복참여 불가)
⑤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손자녀외손자녀 등)이 아닌 자
※ 2025년 상생 일자리 채움 취업지원금사업운영 지침 참고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 (지원규모) 총 95명 * 1인당 최대 200만원
 
□ (지원기간) 6개월(취업일 기준 3, 6개월 근속 시 지원)
 
 
 `24. 10. 1. ~ `25. 3. 17. 공고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공고일(25.3.18.)로부터 3~6개월 근속 시 지원금 지급
 `25. 3. 18. ~ `25. 9. 5. 공고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3~6개월 근속 시 지원금 지급
   ☞ 6개월 근속 날짜가 `25. 12. 5. 이후일 경우, 2회차 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지원수준) : 1인당 최대 200만원
3개월 근속 시(만근 기준)
☞ 100만원(1회차지원
6개월 근속 시(만근 기준)
☞ 100만원(2회차지원
 
 

<사업참여 및 지원금 신청기간> 

□ (사업참여기간) 공고일(2025. 3. 18.()) 2025. 9. 5.() 18:00 
   - 사업 목표 인원(95선정완료 시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선정자 중 중도탈락자 발생 시예산 및 기타사정 고려하여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사업참여 가능기간)
   - 신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행기관에 사업 신청을 하여야 함
    
□ (지원금 신청 가능기간)
- 지원금 대상일(서류발급•작성 및 지원금 신청 가능일)
  : 근속기간 3, 6개월 다음날부터 ~ 1개월 이내에 수행기관에 신청
   지원금 신청 기한은 지원금 대상일로부터 ~ 1개월 이내
► (1차 지원금) : 채용일로부터 근속 3개월째 되는 다음날 ~ 4개월 되는 날까지
 (2차 지원금) : 채용일로부터 근속 6개월째 되는 다음날 ~ 7개월 되는 날까지

 

<지원금 지급 관련 안내>

□ (최소 고용유지 기간)
  3개월(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 (지원금 지급요건)
   ① 24.10.1. ~ 25.3.17.(공고일 이전)’ 내 신규 입사자
     공고일 기준(25.3.18) 3, 6개월 근속 (입사일 기준 아님)
      - 24.10.1.~25.3.17.(공고일 이전내 입사자의 경우입사일로부터 3, 6개월 근속 시 지원금 지급이 아닌 공고일로부터 3, 6개월 근속 시지원금 지급
24.10.1. ~ 25.3.17.
(공고일 이전)’ 
신규 입사자
공고일(25.3.18)로부터 3, 6개월 근속 시지급
1회차(3개월자격충족일
25.6.18. 이후
2회차(6개월자격충족일
25.9.18. 이후
 
    ② ‘25.3.18. ~ 25.9.5.(공고일 이후)’ 내 신규 입사자
      입사일 기준 3, 6개월 근속
‘25.3.18. ~ 25.6.5.’ 내 신규 입사자
입사일로부터 3, 6개월 근속 시지급(최대 2)
‘25.6.6. ~ 25.9.5.’ 내 신규 입사자
입사일로부터 3개월 근속 시지급(최대 1)
 
□ (지원금 지급일)
    월말 일괄 지급 원칙이나서류제출 및 수행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 25.3.29. 입사자의 경우근속기간 3개월 다음날인 25.6.30.부터 [지원금 신청 서류작성 및 제출 가능하므로서류 제출이 내달로 넘어갈 수 있음 → 이에 따라 지원금 지급일이 변동될 수 있음)
 

<기타사항> 

□ (중도탈락(퇴사근로자 설문조사)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 도중 중도탈락(퇴사, 수행기관인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는 중도탈락자(퇴사자대상 설문조사에 참여하여야 함(필수)

□ (중도탈락(퇴사관련)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 도중 중도탈락자(퇴사자발생 시참여기업은 수행기관에 즉시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함

□ (예산범위 내 지급)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지원 요건을 총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한 내 서류제출) 지원 요건을 총족하더라도 기한 내 미신청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지원 불가하며 제출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

□ (지원금 환수)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반납 및 환수되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참조) 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5년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사업운영 지침을 따름

 

 
 
 
지원절차
<지원절차>
 
단계
 
수행방법
 
추진 주체
 
 
 
 
 
지침 수립사업 공고 및
참여기업 공모
 
∙ (수행기관지침수립 및 사업홍보
 
수행기관
 
 
 
 
 
 
참여신청
 
 (기업-대상자근로계약 체결
  (30시간 이상+최저시급 10,030원 이상)
∙ (기업-대상자참여신청서 제출
  * [사업 참여 신청 시필요서류(8)
 
기업•대상자
수행기관
 
 
 
 
 
 
신청 대상자 승인
 
∙ (참여기업+대상자대상자 승인 및 통보
 
기업•대상자
수행기관
 
 
 
 
 
 
대상자 근속
 
∙ 최소 3개월 이상 근속
 
기업•대상자
수행기관
 
 
 
 
 
 
지원금 지급신청
 
∙ (대상자) 3,6개월 근속 후 지원금 지급 신청
∙ (수행기관지원금 신청 사전 안내 및 접수
  * [지원금 신청 시필요서류(4)
 
기업•대상자
수행기관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 (수행기관지원금 검토 및 지급
 
참여자
수행기관
 
 
 
 
 
 
사후 관리
 
∙ (수행기관허위 및 부정부당 수급 확인
  * (적발 시 지원금 환수)
 
기업•대상자
수행기관

 

 

 

신청방법
<사업 신청방법>
 
□ 신청방법
  비즈오케이 홈페이지(bizok.incheon.go.kr)에서 신청
비즈오케이 접속 및 로그인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참여해당 사업 클릭 및 기업지원사업 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서류
<신청(제출)서류>
 
 
순 번
목 록
발급대상
부 수
1
· 사업 참여 신청 시
 
(서식1)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사업참여 신청서
기업
1
 
(서식2)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참여자 확인서
대상자
1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대상자
1
 
근로계약서 사본
기업대상자
1
 
사업자등록증
기업
1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기업 발급)
기업
1
 
사업장 업종코드 확인서
발급방법
홈택스 – My홈택스
기타 세무정보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보기 – 조회하기
  (부업종코드 있을 시부업종코드까지 포함하여 발급)
기업
1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자 발사업참여 신청월에 발급한 서류)
 
※ 정부24,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활용하여 발급
정부24⌟ 발급방법
❶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상용이력)
❷ 신청 내용 [출력할 근로 시작일 : 취업일 이전 1년 이상 혹은 전체로 설정]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발급방법
❶ 보험구분 고용
❷ 조회구분 상용
❸ 조회
❹ 이력내역서 발급[직종포함여부 ]
❺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전체 이력 인쇄]
대상자
1
 
 
 
 
순 번
목 록
발급대상
부 수
2
· 지원금 신청 시(근속기간 3, 6개월 다음날부터 작성 및 발급 가능)
 
(서식4)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지급 신청서
기업•대상자
1
근속증빙자료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3개월 치 전체 급여이체내역.)
※ 재직증명서 근속기간 3,6개월 다음날부터 발급된 
         ※ 3개월 치 급여이체내역 3개월 전체 급여이체내역이여야 함
기업
1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자 발급근속기간 3,6개월 다음날부터 발급한 서류)
 
※ 정부24,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활용하여 발급
정부24⌟ 발급방법
❶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상용이력)
❷ 신청 내용 [출력할 근로 시작일 : 취업일로부터 1년 이상 혹은 전체로 설정]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발급방법
❶ 보험구분 고용
❷ 조회구분 상용
❸ 조회
❹ 이력내역서 발급[직종포함여부 ]
❺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전체 이력 인쇄]
 
대상자
1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대상자
1

 

문의처
기관명/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인천상공회의소 소통강화/공공사업실
032-810-2916
bs06176@in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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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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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2-810-2916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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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상공회의소 (032-810-2916)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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