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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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명 | 인천상공회의소 | 담당부서 | 소통강화/공공사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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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명 | 이주희 연구원 | 담당자전화 | 032-810-2916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 [ 대상업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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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자동차 부품 제조업(C30) 또는 기타 업종(현대기아차 협력사 한정) ② 우선지원 대상기업(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③ 현대ㆍ기아차 협력사 선정우대 | ||
| | [ 참여자요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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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24.10.1. ~ 25.9.5.’ 기간 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신규 취업자 ※ 3개월 이내 동일 기업 혹은 관련 사업주 기업에 재취업한 자(재취업하려는 자) 불가 ② 고용보험 가입자 ③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취업 및 임금 최저시급(10,030원) 이상인 자 | ||
| ① (중복참여가능)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하는 [2025년 상생 일자리도약 장려금] 선정 기업의 근로자 신청 가능 ② (중복참여불가)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운영 중인 ‘뿌리산업 채움 취업지원금’ 등 유사 사업 참여자 중복참여 불가 ③ (2026년도로 이월되지 않음) 해당 사업은 2025년 예산을 활용하여 연내 마감되므로 2026년으로 이월되지 않음 (2025년 12월 5일 사업 종료)
④ (중도탈락(퇴사) 관련) 중도탈락(퇴사)의 경우, 퇴사 후 기관(인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하는 ‘중도탈락자(퇴사자) 대상 설문조사’에 참여하여야 함(필수) ⇨ 중도탈락자(퇴사자) 발생 시, 당사자에게 개별 연락 예정 |
| | [ 참여제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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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도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이 없는 자로 채용된 경우 ②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된 경우 ③ 3개월 이내 동일 기업 혹은 관련 사업주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④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등 정부 및 자치단체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중복참여 불가) ⑤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등)이 아닌 자 ⑥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⑦ 기본급 기준 월 5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 | ||
| ① `24. 10. 1. ~ `25. 3. 17. 공고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공고일(25.3.18.)로부터 3~6개월 근속 시 지원금 지급 ② `25. 3. 18. ~ `25. 9. 5. 공고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3~6개월 근속 시 지원금 지급 ☞ 6개월 근속 날짜가 `25. 12. 5. 이후일 경우, 2회차 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 3개월 근속 시(만근 기준) | ☞ 100만원(1회차) 지원 |
| 6개월 근속 시(만근 기준) | ☞ 100만원(2회차) 지원 |
<사업참여 및 지원금 신청기간>
| 지원금 신청 기한은 지원금 대상일로부터 ~ 1개월 이내 ► (제1차 지원금) : 채용일로부터 근속 3개월째 되는 다음날 ~ 4개월 되는 날까지 ► (제2차 지원금) : 채용일로부터 근속 6개월째 되는 다음날 ~ 7개월 되는 날까지 |
<지원금 지급 관련 안내>
| ‘24.10.1. ~ 25.3.17. (공고일 이전)’ 내 신규 입사자 | 공고일(25.3.18)로부터 3, 6개월 근속 시, 지급 | |
| 1회차(3개월) 자격충족일 | 25.6.18. 이후 | |
| 2회차(6개월) 자격충족일 | 25.9.18. 이후 | |
| ‘25.3.18. ~ 25.6.5.’ 내 신규 입사자 | 입사일로부터 3, 6개월 근속 시, 지급(최대 2회) |
| ‘25.6.6. ~ 25.9.5.’ 내 신규 입사자 | 입사일로부터 3개월 근속 시, 지급(최대 1회) |
<기타사항>
□ (중도탈락(퇴사) 시, 근로자 설문조사)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 도중 중도탈락(퇴사) 시, 수행기관인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는 ‘중도탈락자(퇴사자) 대상 설문조사’에 참여하여야 함(필수)
□ (중도탈락(퇴사) 관련)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 도중 중도탈락자(퇴사자) 발생 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에 즉시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함
□ (예산범위 내 지급)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 요건을 총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한 내 서류제출) 지원 요건을 총족하더라도 기한 내 미신청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지원 불가하며 제출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
□ (지원금 환수)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반납 및 환수되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참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5년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사업운영 지침을 따름
| 단계 | | 수행방법 | | 추진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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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 수립, 사업 공고 및 참여기업 공모 | | ∙ (수행기관) 지침수립 및 사업홍보 |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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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신청 | | ∙ (기업-대상자) 근로계약 체결 * (주30시간 이상+최저시급 10,030원 이상) ∙ (기업-대상자) 참여신청서 제출 * [사업 참여 신청 시] 필요서류(8종) | | 기업•대상자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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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자 승인 | | ∙ (참여기업+대상자) 대상자 승인 및 통보 | | 기업•대상자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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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근속 | | ∙ 최소 3개월 이상 근속 | | 기업•대상자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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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신청 | | ∙ (대상자) 3,6개월 근속 후 지원금 지급 신청 ∙ (수행기관) 지원금 신청 사전 안내 및 접수 *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4종) | | 기업•대상자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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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 | ∙ (수행기관) 지원금 검토 및 지급 | | 참여자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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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관리 | | ∙ (수행기관) 허위 및 부정부당 수급 확인 * (적발 시 지원금 환수) | | 기업•대상자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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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오케이 접속 및 로그인 |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 | 참여해당 사업 클릭 및 기업지원사업 신청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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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번 | 목 록 | 발급대상 | 부 수 | |||||
| 1 | · 사업 참여 신청 시 | |||||||
| | ① | (서식1)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사업참여 신청서 | 기업 | 1부 | ||||
| | ② | (서식2)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참여자 확인서 | 대상자 | 1부 | ||||
| | ③ |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대상자 | 1부 | ||||
| | ④ | 근로계약서 사본 | 기업대상자 | 1부 | ||||
| | ⑤ | 사업자등록증 | 기업 | 1부 | ||||
| | ⑥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기업 발급) | 기업 | 1부 | ||||
| | ⑦ | 사업장 업종코드 확인서
| 기업 | 1부 | ||||
| | ⑧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자 발급, 사업참여 신청월에 발급한 서류) ※ 정부24,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활용하여 발급
| 대상자 |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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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번 | 목 록 | 발급대상 | 부 수 | |||||
| 2 | · 지원금 신청 시(근속기간 3, 6개월 다음날부터 작성 및 발급 가능) | |||||||
| | ① | (서식4) 상생 일자리채움 취업지원금 지급 신청서 | 기업•대상자 | 1부 | ||||
| ② | 근속증빙자료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3개월 치 전체 급여이체내역.) ※ 재직증명서 : 근속기간 3,6개월 다음날부터 발급된 자 ※ 3개월 치 급여이체내역 : 3개월 전체 급여이체내역이여야 함 | 기업 | 1부 | |||||
| ③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자 발급, 근속기간 3,6개월 다음날부터 발급한 서류) ※ 정부24,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활용하여 발급
| 대상자 | 1부 | |||||
| ④ |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대상자 | 1부 | |||||
| 기관명/부서 | 전화번호 | 이메일 |
| 인천상공회의소 소통강화/공공사업실 | 032-810-2916 | juhuilee@incham.net |
|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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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신청 시 서류(8종)' zip 압축파일 | √ |
|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주관기관명 | 인천상공회의소 | 담당부서 | 소통강화/공공사업실 |
|---|---|---|---|
| 전화번호 | 032-810-2916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이주희 연구원 | 담당자전화 |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 접수기관명 | 인천상공회의소 | 담당부서 | 소통강화/공공사업실 |
|---|---|---|---|
| 전화번호 | 032-810-2916 | 홈페이지 | |
| 담당자명 | 이주희 연구원 | 담당자전화 |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