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일자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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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일자리센터 | 담당자전화 | 032-725-3050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 지원대상 :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제조기업 * 1964. 12. 31. 이전 출생자
○ 선정방법 : 신청기업 중 자격요건에 맞는 기업(선착순) * 서류미비시 선착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여성근로자 재고용 또는 신규 채용한 업체 및 10인 미만 업체의 경우 우선 선정
○ 지원내용 : 신규 채용(재연장)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산정대상기간 3개월 만근 기준으로 지급 : 90만원(3개월) × 4회
- 지원기간 : 2025. 12. 31.까지 (2026년 사업 지속시 최대 1년 한도 내에서 계속 지원)
- 지급방법 : 법인기업(법인계좌), 개인기업(대표계좌)
• 매월 말일까지 접수 후 승인된 업체는 익월 1일부터 3개월간 산정대상기간이 됨.
• 1회차는 무조건 3개월 만근의 경우에만 지급
• 2회차부터는 퇴사, 관외이전(기업, 개인), 수행기간 회계마감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일할로 환산하여 지급
• 부정수급의 경우는 사유에 관계없이 해당 차수 무조건 미지급 및 기 지급분 환수
• 잔여분은 2026년도 본 사업이 지속될 경우 최대 1년 한도에서 계속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1사업주 1사업장 원칙)
- 고용보험 취득일(제출일 기준)이 1년 이상되고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10%이내(소수점 이하 올림)
- 10인 이하 기업체는 최대 2명까지 지원
2. 지원요건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기업
▶ 중소제조기업
- (소 재 지) 인천광역시에 제조업 영위 사업장(공장)이 소재
- (기업형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의거)
- (영위업종)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500㎡ 미만 미등록공장 제조기업 포함)
※ 단,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미등록 공장의 경우 기타 증빙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 진행
- (고용기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제조기업
• 2025년 기준 1964. 12. 31. 이전 출생에 해당되는 근로자
▶ 해당 근로자 ※ 지원금 지급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제외
- (거 주 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채용유형) 아래의 조건을 충족
① 해당기업 이력과 관계없이 신규채용하거나
• 2년 이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체결
② 근로계약 종료후 재연장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업참여 신청이후 재계약시 계속고용 및 고용안정을 위해 2년 이상 근로계약 필수
※ 사업 참여 신청 시 신규로 2년 이상 (만60세 이후 수차례 계약갱신 포함) 채용되고 계약종료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는 근로자 포함. (단, 기 신청하여 선정된 근로자는 제외)
- (근무조건) 주당 30시간 이상을 충족
○ 지원제외대상
- 정부(지자체 포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또는 기타 일자리사업 등에 중복하여 참여중인 근로자
- 해당근로자를 산출인원으로 하여 사업 관련 다른 지원금을 받는 기업
(예시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고령자고용지원금, 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창출)장려금,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등 기업(사업주)이 지원 받는 제도) 등. 단, 해당근로자가 기간의 중복만 없으면 지원 가능)
※ 사업참여 및 지원금 지급시 일모아시스템에서 가입 및 도입여부 확인
- 특수 관계자 제외
•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
- (기업)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
- 임원 제외 (단, 직책만 임원인 비등기 임원은 지원 가능)
- 개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고 기업에는 지원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이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는다면 본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함.
(예시 : 인천시 뿌리기업 신규취업자 기업지원 경력형성장려금)
-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제외
-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
- 승인후 지원금 신청시 서류 미제출 등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용유지 확인
- 지원금 12개월 지급 종료 후 1년간 계속 고용여부 확인
• 2년 이상 계속고용 유도를 통해 고용안정 도모
3. 부정수급 조치
○ 부정수급 개념
- 참여 기업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지원금을 수령(하고자)한 경우
- 참여 기업이 확약서의 이행사항을 위반한 경우
- 부정수급의 경우 사실관계 조사 후 해당 차수 미지급 및 기지급분 환수
○ 부정수급 유형
- 지원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취업일자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고자 한 경우
- 동일한 근로자 및 내용으로 동일 기간 내 타 일자리안정자금 및 재정일자리 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 해당 근로자가 신청일부터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타 지역으로 전입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와 특수 관계인 경우
- 지원금 지급종료 후 1년간 고용유지 위반하거나 지원금 지급기간 또는 근로계약기간 내 해당 근로자를 회사의 귀책사유 등으로 해고한 경우. 단, 회사내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고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등의 처리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허위 기타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참여하였거나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경우
○ 부정수급액 반환
- 참여 기업은 시행지침, 신청서, 확약서 등을 위반하거나 또는 허위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50%)를 반환하여야함.
○ 부정수급자의 참여 제한
- 부정수급 기업의 확인 시 당해 연도 사업 대상자격을 박탈하며, 향후 3년간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없음.
4. 추진절차 및 제출서류
○ 추진절차
[자격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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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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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접수 및 서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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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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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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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심사 및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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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잔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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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OK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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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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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인천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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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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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인천테크노파크 |
○ (자격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
- 접수사이트 (http://bizok.incheon.go.kr)에서 아래와 같이 검색
기업지원►기업지원사업신청►지원분야(인력선택)►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 제출서류(사업참여 신청서류)
ㅇ 사업공고 내 첨부파일 참조.
□ 제출서류(지원금 지급 신청서류) * 1~4차 지원금 지급신청시 제출서류
ㅇ 자격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한함.
ㅇ서류 및 제출방법은 선정된 기업에 한해, 메일로 안내 예정
5. 문의 및 상담
○ 인천테크노파크 일자센터
- 전화 032-725-3050 / 이메일 itpjob@itp.or.kr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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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파일]25년_사업신청서검증_0000주식회사 | √ |
[PDF]25년_사업신청서_0000주식회사 *압축파일 금지. 단일 PDF파일로 업로드. | √ |
보완요구시 서류함1 | |
보완요구시 서류함2 | |
보완요구시 서류함3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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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일자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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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25-3050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itpjob@itp.or.kr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