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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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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일자리센터
담당자명 일자리센터 담당자전화 032-725-3050
지원 사업단
ITP(기업지원,창업,뿌리,문화)
신청 기간
2025.03.17(월) 09:30 ~ 2025.03.31(월) 18: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200 / 선착순
분야
인력
조회수
622
온라인 접수
기업지원사업 신청 관심사업 등록
첨부1
사업참가_신청시_유의사항(필독★).hwp
첨부2
25년_사업신청서검증_0000주식회사.xlsx
첨부3
25년_사업신청서_00주식회사_sample.pdf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 지원대상 :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제조기업 * 1964. 12. 31. 이전 출생자

 

○ 선정방법 : 신청기업 중 자격요건에 맞는 기업(선착순) * 서류미비시 선착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여성근로자 재고용 또는 신규 채용한 업체 및 10인 미만 업체의 경우 우선 선정

 

○ 지원내용 : 신규 채용(재연장)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산정대상기간 3개월 만근 기준으로 지급 : 90만원(3개월) × 4회

- 지원기간 : 2025. 12. 31.까지 (2026년 사업 지속시 최대 1년 한도 내에서 계속 지원)

- 지급방법 : 법인기업(법인계좌), 개인기업(대표계좌)

     • 매월 말일까지 접수 후 승인된 업체는 익월 1일부터 3개월간 산정대상기간이 됨.

     • 1회차는 무조건 3개월 만근의 경우에만 지급

     • 2회차부터는 퇴사, 관외이전(기업, 개인), 수행기간 회계마감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일할로 환산하여 지급

     • 부정수급의 경우는 사유에 관계없이 해당 차수 무조건 미지급 및 기 지급분 환수

     • 잔여분은 2026년도 본 사업이 지속될 경우 최대 1년 한도에서 계속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1사업주 1사업장 원칙)

- 고용보험 취득일(제출일 기준)이 1년 이상되고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10%이내(소수점 이하 올림) 

- 10인 이하 기업체는 최대 2명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2. 지원요건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기업

▶ 중소제조기업

- (소 재 지) 인천광역시에 제조업 영위 사업장(공장)이 소재

- (기업형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의거)

- (영위업종)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500㎡ 미만 미등록공장 제조기업 포함)

  ※ 단,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미등록 공장의 경우 기타 증빙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 진행

- (고용기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제조기업

  • 2025년 기준 1964. 12. 31. 이전 출생에 해당되는 근로자

▶ 해당 근로자   ※ 지원금 지급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제외

- (거 주 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채용유형) 아래의 조건을 충족

① 해당기업 이력과 관계없이 신규채용하거나

   • 2년 이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체결

② 근로계약 종료후 재연장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업참여 신청이후 재계약시 계속고용 및 고용안정을 위해 2년 이상 근로계약 필수

  ※ 사업 참여 신청 시 신규로 2년 이상 (만60세 이후 수차례 계약갱신 포함) 채용되고 계약종료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는 근로자 포함. (단, 기 신청하여 선정된 근로자는 제외)

- (근무조건) 주당 30시간 이상을 충족

 

○ 지원제외대상

- 정부(지자체 포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또는 기타 일자리사업 등에 중복하여 참여중인 근로자

- 해당근로자를 산출인원으로 하여 사업 관련 다른 지원금을 받는 기업

  (예시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고령자고용지원금, 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창출)장려금,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등 기업(사업주)이 지원 받는 제도) 등. 단, 해당근로자가 기간의 중복만 없으면 지원 가능)

  ※ 사업참여 및 지원금 지급시 일모아시스템에서 가입 및 도입여부 확인

- 특수 관계자 제외

  •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

- (기업)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

- 임원 제외 (단, 직책만 임원인 비등기 임원은 지원 가능)

- 개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고 기업에는 지원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이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는다면 본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함.

  (예시 : 인천시 뿌리기업 신규취업자 기업지원 경력형성장려금)

-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제외

-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

- 승인후 지원금 신청시 서류 미제출 등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용유지 확인

- 지원금 12개월 지급 종료 후 1년간 계속 고용여부 확인

  • 2년 이상 계속고용 유도를 통해 고용안정 도모

지원조건
및 내용

3. 부정수급 조치

○ 부정수급 개념

- 참여 기업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지원금을 수령(하고자)한 경우

- 참여 기업이 확약서의 이행사항을 위반한 경우

- 부정수급의 경우 사실관계 조사 후 해당 차수 미지급 및 기지급분 환수

 

○ 부정수급 유형

- 지원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취업일자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고자 한 경우

- 동일한 근로자 및 내용으로 동일 기간 내 타 일자리안정자금 및 재정일자리 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 해당 근로자가 신청일부터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타 지역으로 전입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와 특수 관계인 경우

지원금 지급종료 후 1년간 고용유지 위반하거나 지원금 지급기간 또는 근로계약기간 내 해당 근로자를 회사의 귀책사유 등으로 해고한 경우. 단, 회사내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고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등의 처리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허위 기타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참여하였거나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경우

 

○ 부정수급액 반환

- 참여 기업은 시행지침, 신청서, 확약서 등을 위반하거나 또는 허위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50%)를 반환하여야함.

 

○ 부정수급자의 참여 제한

- 부정수급 기업의 확인 시 당해 연도 사업 대상자격을 박탈하며, 향후 3년간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없음.

지원절차

4. 추진절차 및 제출서류

○ 추진절차

[자격심사]

[지원금 지급]

온라인접수 및 서류검토

 

선정통보

 

지원금 신청

 

지급심사 및

지원금 지급

 

지원금 신청

(잔여분)

BIZ-OK

온라인 접수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주

 

사업주

인천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주

 

사업주

인천테크노파크

 

○ (자격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

- 접수사이트 (http://bizok.incheon.go.kr)에서 아래와 같이 검색

  기업지원►기업지원사업신청►지원분야(인력선택)►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서류

□ 제출서류(사업참여 신청서류)

ㅇ 사업공고 내 첨부파일 참조.

 

 

 

□ 제출서류(지원금 지급 신청서류) * 1~4차 지원금 지급신청시 제출서류

ㅇ 자격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한함.

ㅇ서류 및 제출방법은 선정된 기업에 한해, 메일로 안내 예정

문의처

5. 문의 및 상담

○ 인천테크노파크 일자센터

- 전화 032-725-3050 / 이메일 itpjob@i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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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엑셀파일]25년_사업신청서검증_0000주식회사
[PDF]25년_사업신청서_0000주식회사 *압축파일 금지. 단일 PDF파일로 업로드.
보완요구시 서류함1
보완요구시 서류함2
보완요구시 서류함3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일자리센터
전화번호 032-725-3050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itpjob@itp.or.kr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032-725-3050)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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