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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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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인천시] 새일여성인턴 기업 모집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사업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신청 기간
2025.03.01(토) 00:00 ~ 2025.03.31(월) 00: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30 / 심사
분야
컨설팅/특허/인증
조회수
30
온라인 접수
기업지원사업 신청 관심사업 등록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〇 모집대상

- 구직자: 새일센터 구직등록한 미취업 여성

- 기업: (인천관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1,000인 미만 (4대보험 가입장)

인턴시작일 기준, 3개월 전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 이력이 없는 사업장

최초 연계 기업의 경우 인턴시작일1개월 이력 확인

지원조건
및 내용

〇 지원조건 및 내용

1. 근무조건

전일제: 주35시간이상, 최저임금 이상

시간선택제: 주20~35시간 미만, 최저임금 110%이상 지급

2. 지급내용

- 인턴여성: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시 60만원 지급

- 인턴기업

인턴 3개월 기간 월80만원씩 총240만원 지급

인턴종료 후 6개월 고용유지시 80만원 지급

인턴종료 후 12개월 고용유지시 80만원 지급

※ 새일 지침에 의거 정부지원사업 중복참여자 제외, 사업자 인위적 감원이력 등 제외대상 여부 사업장 조회

지원절차

〇 지원절차

- 기업과 구직자 모두 고용24에 구인/구직 등록

- 채용조건에 맞는 구직자 연계

- 알선취업자 또는 본인지원 구직자 매칭

- 인턴시작일 기준, 3개월 전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 이력이 없는 사업장 여부 확인

  (최초 연계 기업의 경우 인턴시작일1개월 이력 확인)

 〇 진행절차

1단계: 수요기업체 및 인턴대상자 발굴

2단계: 인턴선정 및 알선

3단계: 인턴근무 협약체결

4단계: (인턴지원금 지급)

- 인턴기업: 인턴자에게 임금지급

- 새일센터: 기업의 인턴자 임금 지급내역 확인 후 인턴지원금 지급

  (기업에 인턴3개월 기간 월80만원씩 총240만원 지급)

5단계: (고용유지 장려금 1차)

- 인턴기업: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80만원 지급

- 인턴자: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유지시 60만원 지급

* 기업의 인턴자 임금 지급내역 확인 후 지급 

6단계: 고용유지 장려금 2차

- 인턴기업: 인턴종료 후 12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80만원 지급

* 기업의 인턴자 임금 지급내역 확인 후 지급 

신청방법

〇 신청방법

- 유선 (예산소진시 마감)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2-511-3161

* 문의시 비즈ok에서 보셨다고 말씀해주세요~

〇 신청서류

인턴선정 후 구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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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여성가족재단 담당부서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화번호 032-511-3161 홈페이지
담당자명 전정례 담당자전화 032-517-1658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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