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인천시] 새일여성인턴 기업 모집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〇 모집대상
- 구직자: 새일센터 구직등록한 미취업 여성
- 기업: (인천관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1,000인 미만 (4대보험 가입장)
인턴시작일 기준, 3개월 전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 이력이 없는 사업장
최초 연계 기업의 경우 인턴시작일1개월 이력 확인
〇 지원조건 및 내용
1. 근무조건
전일제: 주35시간이상, 최저임금 이상
시간선택제: 주20~35시간 미만, 최저임금 110%이상 지급
2. 지급내용
- 인턴여성: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시 60만원 지급
- 인턴기업
인턴 3개월 기간 월80만원씩 총240만원 지급
인턴종료 후 6개월 고용유지시 80만원 지급
인턴종료 후 12개월 고용유지시 80만원 지급
※ 새일 지침에 의거 정부지원사업 중복참여자 제외, 사업자 인위적 감원이력 등 제외대상 여부 사업장 조회
〇 지원절차
- 기업과 구직자 모두 고용24에 구인/구직 등록
- 채용조건에 맞는 구직자 연계
- 알선취업자 또는 본인지원 구직자 매칭
- 인턴시작일 기준, 3개월 전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 이력이 없는 사업장 여부 확인
(최초 연계 기업의 경우 인턴시작일1개월 이력 확인)
〇 진행절차
1단계: 수요기업체 및 인턴대상자 발굴
2단계: 인턴선정 및 알선
3단계: 인턴근무 협약체결
4단계: (인턴지원금 지급)
- 인턴기업: 인턴자에게 임금지급
- 새일센터: 기업의 인턴자 임금 지급내역 확인 후 인턴지원금 지급
(기업에 인턴3개월 기간 월80만원씩 총240만원 지급)
5단계: (고용유지 장려금 1차)
- 인턴기업: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80만원 지급
- 인턴자: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유지시 60만원 지급
* 기업의 인턴자 임금 지급내역 확인 후 지급
6단계: 고용유지 장려금 2차
- 인턴기업: 인턴종료 후 12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80만원 지급
* 기업의 인턴자 임금 지급내역 확인 후 지급
〇 신청방법
- 유선 (예산소진시 마감)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2-511-3161
* 문의시 비즈ok에서 보셨다고 말씀해주세요~
〇 신청서류
인턴선정 후 구비서류 안내
주관기관명 | 인천여성가족재단 | 담당부서 |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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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511-3161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전정례 | 담당자전화 | 032-517-1658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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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