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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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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2025년 제품인증획득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사업단
서구청
신청 기간
2025.03.07(금) 00:00 ~ 2025.11.30(일) 00:00
사업 형태
일반
선발업체 수
/ 선발방법
999 / 선착순
분야
컨설팅/특허/인증
조회수
227
온라인 접수
기업지원사업 신청 관심사업 등록
첨부1
신청서류(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개인정보이용및제공동의서).hwp
사업개요

인천광역시서구에서는 기술 및 품질경쟁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2025년) 인증이 완료된 건에 대해 인증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2025년 1월 1일 이후 발급 인증서 해당)

제품/모델 변경없이 단순 갱신 인증은 해당되지 않으나, 갱신시 일부 제품/모델이 추가된 경우는 지원가능

  ○ 사 업  명 : 2025년 제품인증획득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1월 30일 (토) (18:00)  (사업예산 시 마감일 전 조기마감)
  ○ 지원대상 : 관내 공장이 있는 중소제조업체 

      * 신청 접수 순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 제외대상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원분야 : NEP, NET, KS 등 국내 및 해외 제품인증

                   *지원가능 인증 종류에 대해서는 첨부 안내문내 인증 List 참고바랍니다.

                    List에 없는 인증에 대해서는 전화 문의 바랍니다.
  ○ 지원내용 : 국내 및 해외 제품인증 획득에 소요된 수수료, 시험비 및 컨설팅비 지원(VAT는 기업부담)

                   *동일 제품에 대한 복수개의 연관 인증이라도 기업당 1건의 인증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기준 : 인증서 1건 기준 소요비용

  ○ 지원금액 : 기업당 300만원~ 500만원 범위내 지원
  ○ 수행기관 :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 대상 : 2025년에 제품인증을 획득한 서구 관내 중소제조기업 (서구내 공장 소재 필요)

 

 〇 지원 제외대상
    - 인증 획득한 제품이 수입품인 기업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중소기업청 등 타 기관에서 동일한 인증으로 중복 지원받은 기업
    - 최근 2년 이내(2023년, 2024년) 서구 제품인증획득 지원사업 수혜기업

 

※ 관내 공장소재 제조기업 여부 확인(서구청 자체 확인)

   1, 서구 관내 공장등록 여부

   2, 공장 미등록 기업일 경우 아래 사항 확인

     • 사업자등록증내 제조사업장의 건축물대장 사업장 용도 확인

     • 전년도 재무제표 확인, 제조매출 여부 확인

지원조건
및 내용

 〇 지원 범위 및 금액

    

    * 부가가치세는 지원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소요비용 중 수수료, 시험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한도가 남을 시 100만원 범위내에서 컨설팅비를 지원함.

지원절차

  1. 기업체에서 필요로하는 제품인증 획득 개별 진행

  2. 인증서 발급 후 소요비용 증빙서류 및 필수서류 첨부하여 비즈오케이 온라인 접수

  3. 서구에서 필수 서류 검토 후 기업 담당자에게 접수 완료 안내

  4. 보조금 교부

   * 온라인 접수 후 서구청 기업지원과 (032-560-4445)로 전화하시면 더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1월 ∼ 11월 30일 (토) (18:00)   (사업예산 시 마감일 전 조기마감)

 ○ 신청방법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접수

신청서류

○ 필수서류
    1.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각1부.
    2.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인증서 사본,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시점상 2024년도 재무제표 발행불가시 23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제출
    3. 소요비용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영수), 송금내역서(입금증 또는 카드명세서),

                                  컨설팅업체와 계약서 및 컨설팅비용 산출내역 등 각 1부(컨설팅기관 대행업체에 한함).

    4. 기타 증빙서류(별도 양식 없음) : 인증품의 국내 생산(서구내 기업체 공장 생산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기타 증빙 서류)

문의처

전화문의 : 032-560-4445 (서구청 기업지원과)

E-mail 문의 : dhdlf56@korea.kr

기타사항

 ※ 부가가치세는 지원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소요비용 중 수수료, 시험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한도가 남을 시 100만원 범위내에서 컨설팅비를 지원함.
 ※ 은행계좌는 반드시 참여기업의 통장이어야 하며, 예금주는 참여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명이어야함.
 ※ 당해년도 인증 및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만 지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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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인증서사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결산년도재무제표(2024년)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032-560-4445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dhdlf56@korea.kr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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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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