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 운영 계획 공고(기간연장)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여성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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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김혜경 | 담당자전화 | 032-440-2872 032-440-2872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사업내용
○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관심, 가족친화실행제도 운영 실태, 근무조건,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가족친화 직장문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016년 인천광역시 가족친화인증 준비기업군」으로 선정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주된 사무소나 제조시설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으로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 사업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인증준비기업군 인센티브 (※별첨 1)
- 시금고를 통한 사업자금 저리 융자 알선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 우대금리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 심사기준
○ 최고경영자 리더십 (30점)
-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의지(30점)
○ 가족친화실행제도 (30점)
- 유연근무제 (10점)
- 정시퇴근 (10점)
- 가족친화 직장교육 및 컨설팅, 설명회 참여(10점)
○ 가족친화프로그램 (40점)
- 직장어린이집 설치(10점)
-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5점)
- 가족돌봄 휴직 이용(5점)
- 연차휴가 활용(5점)
- 고용노동부 주관「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외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분야 선정 경력(5점)
- 자동육아휴직제 시행(5점)
- 대체인력 채용(5점)
○ 기타(가점)(32점)
- 가족친화 관련 행사 또는 프로그램 시행(7점)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5점)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이용(5점)
- 근로자의 육아휴직(5점)
- 출산 전후휴가 후 복귀(5점)
- 배우자 출산휴가 (3일이상)(5점)
(※별첨 2) 평가영역별 세부심사기준
절 차 |
추 진 일 정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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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 12.1.(목)∼12.20.(화) 09:00 ∼ 18:00 |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 온라인 : 기업지원 홈페이지 (http://bizok.incheon.go.kr) - 방 문 : 시 여성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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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준비기업군 심사 |
서류심사 |
12월 |
▪ 접수 후 수시 |
현장심사 |
12월 |
▪ 신청기업과 심사일정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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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심사 |
12월 |
▪ 대상 : 서류 및 현장심사 통과 기업체 ▪ 선정 : 평가결과 60점이상 획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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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통보 |
12월중 |
▪ 시 및 기업지원 홈페이지 공고 |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16. 12. 1.(목)~ 12. 20.(화), 09:00 ∼ 18:00
* 1차 공고 : 2016. 7. 29(금) - 8.31(수)
2차 공고 : 2016. 9. 1(목) - 9.30(금)
3차 공고 : 2016.10. 1(토) - 10.31(월)
4차 공고 : 2016.11. 1(화) - 11.30(수)
- 온라인 접수를 우선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방문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기업지원 홈페이지(http://bizok.incheon.go.kr) > 기업 지원 > 온라인기업지원사업신청 > 사업명 검색 > 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032-440-2872)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 참여 신청서 1부 (※별첨 3)
○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 선발 자체 평가서 1부 (※별첨 4)
○ 회사소개서 (최고경영자의 가족친화 경영비젼 제시 / 자유양식)
○ 가족친화실행제도와 관련된 증빙 서류 : 문서 사본 또는 사진
○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가족지원팀 (☎032-440-2872)
○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충족되어 있어야 함
○ 신청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의 고유 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함
○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 운영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고내용 및 관련규정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제반 책임은 신청기업 등에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명 | 필수 | 점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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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
법인등기부등본 | - | 최대 1건 |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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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 참여 신청서 | √ |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 선발 자체 평가서 | √ |
회사소개서 | √ |
가족친화실행제도와 관련된 증빙서류 | √ |
사업자등록증(법인일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여성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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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440-2872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김혜경 | 담당자전화 | 032-440-2872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여성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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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440-2872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김혜경 | 담당자전화 | 032-440-2872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