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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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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기금융자(기계구입자금)] 2016년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
접수기관명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자금지원팀
담당자명 자금지원팀 담당자전화 032-260-0247, 0227
지원 사업단
ITP(자금,컨설팅,마케팅,성장,기업SOS)
신청 기간
2016.01.18(월) 09:00 ~ 2016.11.24(목) 11:18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사업 형태
일반
선발방법
심사
분야
금융
조회수
6682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첨부1
기계구입자금_사업계획서_및_개인정보처리동의서.hwp
첨부2
2016년_중소기업육성자금_가이드북(변경사항포함).pdf
첨부3
신청_및_보완매뉴얼.zip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6. 1. 18(월) 09:00 ~ 12. 15(목) 11:00 (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1) 기업정보등록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등록절차 : 마이페이지-기업정보등록)

   ①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②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③ 업종증빙서류
     -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제조업이 아닌경우 지원대상이 아님 

   ④ 사업장 필수 정보 입력
    - 업종코드, 종업원 수 등 사업장 정보에 대하여 입력함
 

 2) 자금신청(접수일인 18일부터 가능, 첨부위에 신청버튼이 생성됨)

   ① 접수일에 업로드 해야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싸인 또는 도장날인 필수)

     - 견적서(또는 계약서) 1부
     - 카달로그(또는 설계도면) 1부  

  ② 접수일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대출기간, 담보제공방법
 

○ 선정방법 : 지원대상 요건에 따른 심사

○ 지원결정 기업통보 : 방문상담시 안내하는 지원결정통보일에 비즈오케이 사이트에서 확인

(결정된 기업은 비즈오케이 마이페이지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통보서 출력이 가능함)

 

  ※ 2016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존

변경

지원횟수

3회차로 제한
(만기일로부터 5년 이후 신청 가능)

횟수제한 폐지

고성장 자금

매출액 또는 종업원수가 증가한
기업자금 신설(2016년)

고성장기업자금 Ⅱ 추가확대

수출기업 자금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수출실적 500만불 이하 업체로 제한

제한기준 폐지

기술기업 자금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의 
기술기업으로 제한

제한기준 폐지

우대 추가

-

가족친화기업

융자기간

융자기간 2,3년 지정

통보서 지정 폐지
(대출 취급시 2,3년 선택)

기금 융자금리 인하

기계공장 : 3.0%
벤처창업 : 2.5%
지식산업센터 : 3.0%

기계공장 : 2.8%
벤처창업 : 2.3%
지식산업센터 : 2.8%

 


 

지원분야
및 대상

 

인천광역시 관내에 공장(사업장)이 소재한 제조업으로 제조업전업율이 30%이상인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공장등록을 필하거나 소기업(제조면적500㎡ 미만업체)으로 적법한 건축물 
   (용도 : 공장, 제조소)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


2) 생산시설, 검사장비, 공해방지시설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제외대상]

- 인천시 또는 구(區)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시 구조고도화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업체별 지원한도)이 남아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내에서 지원 가능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업력 5년 이상 기업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 이상인 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등록 공장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의 소기업은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 조소)일 경우 가능

- 제조업 전업률이 30% 미만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중고시설을 구입하고자 하는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중소기업청 고시(제2011-14호)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1) 지원한도

- 자동화사업자금(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업체) : 10억원이내 (시설자금 10억원, 연계운전자금 2억원)

- 소기업육성자금(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업체) : 4억원이내 (시설자금 4억원, 연계운전자금 1억원)

 

2) 지원내용 : 대출금리 2.8% (변동) (7월 1일부터 3.0%에서 2.8%로 변동)

 

3) 상환기간 : 시설자금 8년 (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운전자금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지원절차


  

1) 온라인신청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신청

* 접수여부확인 : 접수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접수검토중"표시됨

2) 상담일정 확정 및 알림 : 접수된 업체에 한해서 SMS 발송 -> 방문일자 확인 및 신청서 출력

* 10일 이내에 문자를 받지 못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직접 방문일자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음

3) 사전대출상담 :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대출상담 후 신청서에 상담도장 날인

* 부동산 또는 기타 : 은행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 보증서 : 보증기관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4) 방문상담 및 심사 : 업체가 진흥원으로 방문하여 상담도장이 날인된 신청서 제출,
                     서류심사 및 보완

5)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통보서 수령 및 대출실행

 

신청방법

상단의 [지원절차]를 참고하여 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구비서류 업로드를 마치고
접수당일 신청버튼 클릭후 자금사업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심사
서류 업로드까지 거친 후 대출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이 브로커 등의 대행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신청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 진행을 지원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진흥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1) 사업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각 1부 - 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 1부
      (공장건축면적500㎡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용도:공장,제조소) 및 임대차계약서)

4)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현재 체납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6) 구입시설 견적서(또는 계약서) 및 카달로그(또는 설계도면) 각 1부

* 기업정보등록(변경)에서 업로드 안되는 서류 (사업(사용)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서류 등)는 접수당일 업로드 가능

* 접수당일 신청시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기타사항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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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 우대업체 내용 입니다.
제출서류명 필수 건수
국세완납증명서 최대 1건
지방세완납증명서 최대 1건
건축물관리대장 최대 3건
공장등록증명 최대 1건
법인등기부등본 최대 1건
임대차계약서 최대 3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첨부 서류

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필수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구입시설 견적서(또는 계약서)
구입시설 카탈로그(또는 도면)
첨부파일
첨부파일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
주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산업진흥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접수기관명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자금지원팀
전화번호 032-260-0247, 0227 홈페이지 http://www.iba.or.kr
담당자명 담당자전화
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

정보관리

[최종수정 23.01.13]

  • 접수문의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032-260-0247, 0227)
  • 시스템문의 : 070-8787-8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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