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이자차액보전(수출기업)] 2016년 경영안정자금 지원-1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담당부서 | 성장지원팀 |
---|---|---|---|
담당자명 | 성장지원팀 | 담당자전화 | 032-260-0227/0240/0247 |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신청기간 : 2016. 1. 18(월) 09:00 ~ 자금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1) 기업정보등록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등록절차 : 마이페이지-기업정보등록)
①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②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③ 업종증빙서류, 심사추가서류
-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제조업으로 사전업로드 가능한 서류
※ 제조업이 아니거나 업로드할 서류가 등록증 및 확인서 서류항목에 없는 경우
접수일에 업로드 가능함
- 심사추가서류 : 수출실적증명서 등
※ 업로드할 서류가 등록증 및 확인서 서류항목에 없는 경우 접수일에 업로드 가능함
④ 사업장 필수 정보 입력
- 업종코드, 종업원 수 등 사업장 정보에 대하여 입력함
2) 자금신청(접수일인 18일부터 가능, 첨부위에 신청버튼이 생성됨)
① 접수일에 업로드 해야하는 서류
- 사용계획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1부 :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싸인 또는 도장날인 필수)
-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증빙 서류
- 수출계약서류
- 기타 추가서류
② 접수일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대출기간, 담보제공방법
○ 선정방법 : 지원대상 요건에 따른 심사
○ 지원결정 기업통보 : 방문상담시 안내하는 지원결정통보일에 비즈오케이 사이트에서 확인
(결정된 기업은 비즈오케이 마이페이지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통보서 출력이 가능함)
※ 유의사항
1) 일반자금은 분기별접수이며 해당 공고 페이지에서 신청하여야 함
2) 요건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업로드하여야 함
(제출서류는 아래 신청서류항목에서 확인)
1) 제조업인 경우 :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 업체로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으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 등)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2) 제조업이 아닌경우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및 관련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 전체 매출의 70%이상 직수출)
-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
-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 해당업종은 첨부파일 참조
[대상별 추가요건]
-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하이면서 수출계약(또는 수출실적)에 따라
수출자금이 필요한 기업 (직수출만 해당)
[지원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총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
(2004년도부터 소급 적용, 3회차 자금 만기일로부터 5년 이후에 재신청 가능)
※ 3회 지원받은 후 수출기업 및 고성장기업으로 대상요건이 충족될 경우 1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비전, 향토, 유망,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적용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중소기업청 고시(제2011-14호)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횟수 및 한도산정 기준]
- 총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 4회째부터는 지원불가
(2004년도부터 소급해서 적용, 3회차 자금 만기일로부터 5년 이후 재신청 가능)
• 3회 지원받은 후 수출기업 및 고성장기업으로 대상요건이 충족될 경우 1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신청 가능시기 : 대출기간 만료 시(만기이전이라도 회차내 잔여한도가 있으면 신청가능함)
조기상환 인정 (금융거래 확인서 제출)
- 지원한도는 총매출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업체당 지원한도내에서 지원
[지원한도 및 내역]
구분 |
지원규모 |
지 원 대 상 |
업체당 |
지 원 내 역 |
대출기간 |
수출기업 |
500억원 |
수출계약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20억원 |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2%) * 은행 금리우대 별도 |
6개월,1년1) |
[한도산정]
- 업체당 20억원 한도 이내에서 수출계약금액의 90% 이내 또는 수출실적의 1/2 이내
※ 수출계약금액은 수령 예정금액 범위 이내
※ 수출계약금액(외화금액) 및 수출실적은 심사일 기준 전신환 환율(받을 때)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 매출액의 1/3 이내 적용
[이자지원율]
구 분 |
내 역 |
||||||||||||||||||||||||||||||||||||||||
기본 지원율 |
- 기업 대출금리별 차등 지원율
|
||||||||||||||||||||||||||||||||||||||||
이자지원 상한율 |
- 기업의 대출금액에 따른 이자지원 상한율 적용
※ 금리구간에 따른 기본지원율과 추가지원율이 합산된 합산지원율에 상한율을 |
1) 온라인신청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신청
▪ 접수여부확인 : 접수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접수검토중" 표시됨
2) 상담일정 확정 및 알림 : 접수된 업체에 한해서 SMS 발송 -> 방문일자 확인 및 신청서 출력
▪ 10일 이내에 문자를 받지 못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직접 방문일자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음
3) 사전대출상담 :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대출상담 후 신청서에 상담도장 날인
▪ 담보가 부동산 또는 기타일 경우 : 은행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 담보가 보증서일 경우: 보증기관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4-1) 방문상담 및 서류 제출 : 업체가 진흥원에 방문하여 상담도장이 날인된 신청서 제출
4-2) 서류 보완 및 심사 : 신청서 제출시 안내된 보완사항 처리 및 지원요건 심사
5)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및 대출실행
상단의 [지원절차]를 참고하여 기업정보등록(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필수서류업로드)를 마치고
접수개시일(1/18, 09:00)부터 신청버튼 클릭 후 자금사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업종증빙서류, 기타 추가서류 등을 업로드하고 대출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이 브로커 등의 대행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신청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자금 개시전 약 1주일 간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 진행을 지원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진흥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신청도우미서비스 실시안내 >
◆ 기간 : 1/11(월) ~ 1/15(금)
◆ 내용 : 자금접수를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구비서류 업로드 등)에
대한 지원
◆ 절차 : 기업이 서류지참 후 진흥원 방문 ⇨ 1:1지원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최근결산 재무제표확인원(원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임대 차계약서 등
[공통 및 업종증빙(필수)서류]
제 출 서 류 |
비 고 |
|||
공 통 서 류 |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1부 (소정양식) |
※ 신청서는 별도첨부 없이 온라인에서 작성 ※ 계획서 및 동의서는 첨부파일 참조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1부 (소정양식) |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1부 ※ 창업 1년 미만의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가능 |
||||
사업자등록증 1부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
업 종 증 빙 서 류 |
제조업 |
<택1> |
공장등록증명원 1부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업체는 반드시 필요 |
건축물관리대장 1부 (용도-공장, 제조업소/소유주 표기) 임대차계약서 1부 (임차공장일 경우)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으로 공장등록증명원이 없는 업체만 해당 ※ 표제부가 아닌 서류로 확인 요망 |
|||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등록증 1부 |
|||
시내버스·택시운송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택시운송사업 등록증 1부 |
|||
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1부 |
|||
측량업 |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등록증 1부 |
|||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1부 |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
|||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1부 |
|||
무역업 |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및 수출실적증명 각 1부 |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
입주확인서 1부 (정부·인천광역시가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 |
|||
FTA 인증 수출업체 |
FTA 인증수출자 선정서 1부 (관세청 발급) |
|||
FTA 활용성공사례 경진대회 수상업체 |
FTA 활용 성공사례 경진대회 수상 선정서 1부 |
|||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추천업체 |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추천서 1부 |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1부 (업종범위는 첨부파일 참조) ※ 사업자등록증 기재내용은 업종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심사 추가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수출기업 |
수출실적증명서 1부 수출계약서류(L/C, T/T, 구매확인서, 계약서 등, 직수출만 인정) |
[서류업로드 시 유의사항]
구 분 |
유의사항 |
[공통서류] |
|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
소 정 양 식 (진흥원홈페이지나 비즈오케이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계획서는 빈칸 없이 기입해야함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
소 정 양 식 (진흥원홈페이지나 비즈오케이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에는 동의에 체크표시, 날짜기입, 서명이나 날인 필요 단,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 홈텍스에서 출력한 서류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필요 재무제표는 각각 표지 포함하여 원본으로 첫 장부터 끝장까지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및 기타서류와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소재지이전하거나 대표자추가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최근 서류로 준비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현재 체납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법인은 대표자가 아닌 회사이름으로 발급 단,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
[업종증빙서류] |
|
공장등록증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일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필하여야 하고, 사업등록증과 정보가 동일해야하며 관리공단의 도장 날인이 필요 |
건축물관리대장 |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한 소재지로 용도 및 소유주 확인이 가능한 서류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하게 500㎡이하고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임대기간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여 필요시 재계약하거나 자동연장문구를 삽입하여 임대인/임차인의 도장 날인 후 업로드 임대인은 건축물대장 소유주와 일치해야 함 |
업종관련 등록증 및 인/허가증 |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인 경우 새로 발급받거나(갱신여부 포함) 주소 명기된 경우 사업장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기타서류] |
|
금융거래서 |
조기상환한 업체는 해당 지원건의 대출날짜/대출금액/기존만기일/실제상환일이 포함된 금융거래를 추가로 등록 *양식은 은행별로 상이 |
위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단,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각종서류는 접수 기간 내 보완이
가능하나 되도록 미리 발급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
제출서류명 | 필수 | 건수 |
---|---|---|
국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건축물관리대장 | 최대 3건 | |
공장등록증명 | 최대 1건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최대 1건 | |
법인등기부등본 | 최대 3건 |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최대 1건 | |
수출실적증명서 | 최대 3건 | |
임대차계약서 | 최대 3건 |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확인서 | 최대 1건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등록증/증명서 관리]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명 | 필수 |
---|---|
사업계획서 |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 √ |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증빙 서류 | |
수출계약서류 | |
기타첨부파일 | |
기타첨부파일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진흥과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담당부서 | 성장지원팀 |
---|---|---|---|
전화번호 | 032-260-0227/0240/0247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