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천 중소기업 연구조직 설립 지원사업 모집 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기업성장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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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전영주 대리 | 담당자전화 | 032-260-0615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인천 중소기업 연구조직 설립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인천지역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육성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R&D 수행체계 구축 지원
○ 접수기간 : 2025. 2. 20. ∼ 모집 완료시 까지 (선착순, 접수순 마감)
※ 접수기간 내 필수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신청하였으나, 이미 20개사가 모두 선정이 된 경우에는 접수순으로 예비번호 부여됨(중도 포기기업 발생 시 순차 지원)
※ 접수기간은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선정 통보 후 2개월 이내 연구조직 설립 및 결과보고 완료
※ 선정 후 2주일 이내에 연구조직 설립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기간 내 연구조직을 설립하지 못한 경우, 요건 미충족으로 지원하지 않음
○ 지원규모 : 20개사
○ 지원내용 :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설립을 위한 컨설팅 비용지원. 기업당 최대 1백만원(VAT 제외)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첨부파일) 참조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연구개발 조직 미설립한 인천 중소기업
- (신규설립) 지원기간 이내 연구조직 설립인증 취득 기업
- (재 설 립) 과거에 기업 연구조직 인증을 받았으나 자체 사정으로 연구조직 자격을 상실한 기업 중, 자격상실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대상 기간 이내 기업 연구조직 설립인증을 취득한 기업 (범법행위로 인한 취소기업은 제외함) ※ 대상 기간 : 2025. 2. 20.(목) ~
○ 지원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기설립한 연구개발조직이 있는 경우
- 관내 기업이 타 시도에 연구개발조직을 설립하는 경우
-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고, 자력으로 연구개발조직을 설립하는 경우
- (서식1)의 [붙임2. 연구개발조직 설립요건 체크리스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정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 휴·폐업상태 또는 채무불이행기업(은행연합회)으로 등록되어있는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기업(지원금 지급신청 시 확인)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에서 자가체크 확인 및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필수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첨부파일) 참조
3.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설립을 위한 컨설팅 3회 이상 지원(최대 1백만원 이내)
-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설립 및 운영 컨설팅
- 연구조직 운영 활성화 및 지원제도 전문가 지도 등
※ 컨설팅 전문가는 신청기업에서 본인 업종에 맞는 전문가를 직접 섭외하여 진행하여야 함. (신청기업 요청시 인천TP에서 전문가 매칭 지원)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첨부파일) 참조
4. 추진절차 및 내용
1. 사업공고 → 2. 신청서 접수 → 3. 제출서류 확인 → 4. 전문가 컨설팅 → 5. 연구조직 설립 인증 취득 →
6. 만족도 조사 → 7. 결과보고서 제출 → 8. 사업비 지급 → 9. 사후관리
※ 상기 절차는 사업관리 운영상 변경 가능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첨부파일) 참조
5.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5. 2. 20. ∼ 모집 완료시 까지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 (서식1)
1. 사업신청서 및 세부사항 1부(서식1)
2. 연구개발조직 설립요건 체크리스트 1부(서식1)
3.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서식1)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서식1)
5. 사업자등록증 1부
6.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신청방법 : BizOK시스템(bizok.incheon.go.kr) 온라인 제출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첨부파일) 참조
6. 신청서류 및 유의사항
○ 지원금 지급신청 서류(서식2 참고)
-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취득 후 제출
①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② 기업 통장사본
③ 세금계산서
④ 컨설팅 비용 이체내역서
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증명서
⑥ 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2)
⑦ 컨설팅 결과보고서(서식2-1)
⑧ 컨설팅 참여기업 대표자 의견서(서식2-3)
⑨ 컨설턴트 경력증명서(서식2-4)
○ 유의사항
- 제출된 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 불가하며,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에는 지원취소
- 선정 후 2주일 이내에 연구조직 설립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취소(컨설팅 관련 계약서 등 확인)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첨부파일) 참조
문의처
(재)인천테크노파크 기업성장센터
전영주 대리
TEL : 032-260-0615
E-mail : 0j00@itp.or.kr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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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사업신청서 등 | √ |
사업자등록증 | √ |
중소기업 확인서 | √ |
주관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기업성장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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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전영주 대리 | 담당자전화 | 032-260-0615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0j00@itp.or.kr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기업성장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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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전영주 대리 | 담당자전화 | 032-260-0615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0j00@itp.or.kr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