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내·외 지식재산(IP)권리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o 수시로 발생하는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국내외 지식재산(특허, 실용실안, 상표, 디자인)을 특허청 출원완료건에 대한 접수를 받아 출원비용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 출원을 장려하고 고품질 지식재산권 확보
o 인천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본사 소재지 기준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
***2025년 출원 완료 후 신청 가능(ex: 2025년 1월 1일 출원 완료 후 신청)
***2024년 출원, 중간사건, 등록비 지원 불가
▣ 신청접수
- 2025. 01. 01(수) 이후 특허청 출원완료건부터 소급하여 적용함
- 다출원 신청기업일 경우 다수의 기업 지원을 위해 선정 건수 조정이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은 사전에 인지하시고 지원 바람
- 신청서에는 출원번호, 특허사무소, 특허사무소 전화번호가 명확히 기재되어야함
- PCT 지원제외. 단, 출원 예정이신분들은 IP바로지원에서 지원 가능함
- 신청서 지원분야 모두 작성(미기재시 미선정이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공고문 참조)
o 국내권리화 : 특허, 실용실안, 상표, 디자인
- 지원규모 [각 권리별 최대 지원 금액]
특허: 1,300천원, 실용실안 : 900천원, 상표 : 250천원, 디자인 : 350천원
- 기업분담금 : 소기업 10%, 중기업 30%(중소기업확인서 필수제출 [ 미제출시 30% 적용])
- 지원건수 : 3건 이내
o 해외권리화 : 특허(개별국), 상표, 디자인
- 지원규모 [각 권리별 최대 지원 금액]
특허(개별국) : 7,000천원, 상표 : 2,500천원,
디자인 : 2,800천원
- 기업분담금 : 소기업 10%, 중기업 30%
- 지원건수 : 2건 이내
※신청은 국내/해외 포함하여 기업당 최대 3건까지 가능
***2025년 출원 완료 후 신청 가능(ex: 2025년 1월 1일 출원 완료 후 신청)
***2024년 출원, 중간사건, 등록비 지원 불가
▣ 지원절차
o 특허청 출원완료건 신청/접수 → 선정심사 → 선정통보 → 교부금 신청 및 지급
▣ 교부금 지급절차
- 지원금은 최대 지원 금액임으로 지원 최대금액을 지출 하실 경우, 기업의 분담금 및 부가세가 제외된 후 교부금이 지급됨 (지원내용 참조)
- 선정결과 통보 시 기재된 교부금 신청기간 이내 교부금을 신청하지 않을 시 자동 포기로 간주함
-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교부금이 기업신청 금액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o e-mail(이메일) 접수 : ripc@incham.net
▣ 신청시 제출서류
o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출원사실입증서류( 출원번호통지서)
* 신청서류 미비시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중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업체는 교부금 정산 시 기업분담금은 무조건 중기업(30%)으로 적용됨을 숙지하시고, 신청시 중소기업확인서를 꼭 제출하시기 바람
▣ 문의처
o 상담/지원 : 임창섭 책임연구원, 유승태 책임연구원 (032-810-2872, 2879)
o 신청/접수 : 이세희 연구원 (032-810-2882)
▣ 지원제한
o 출원번호 1개당 1회 지원
o 상표 다류출원(1개 상표, 여러개 상품류 출원)의 경우 출원번호가 하나이므로 1건
(최대 25만원) 지원
* 단, 상품류별로 각각 출원할 경우 건별 신청 및 지원
o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o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o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공고문 참조)
▣ 지원제외
o 신청일기준 특허청에 미출원건
o 국내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건
o 출원 후 1개월 이내 또는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및 각하된 건
o 이미 타 기관(지자체 포함)의 출원비용 지원을 받은 건
o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지 않은 건(개인 출원건)
o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o 관외로 사업장(본사)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업체
(인천지역이 아닌 경우 및 기초지자체가 변경될 경우 예산이 없을 경우가 있음.
ex) 서구 → 남동구[ 교부금 지급일 기준])
o 의도적 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중소기업 또는 대리인은 그 사실 확인 후 3년간 인천지식재산센터 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형사처벌 가능
※ 주의 : 공고문을 숙지하고 원활한 지원사업을 위해 신청 시 공고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명 | 인천지식재산센터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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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지식재산센터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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