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_이자차액보전)_1차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경영지원센터 자금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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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경영지원센터 자금담당 | 담당자전화 | 032-260-0664~0661 |
소진시 조기 접수마감
■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 - 2025년 1차 지원규모(9,000억원)
신청기간 : 2025. 1. 20.(월) 10시 ~ 재원 소진 시까지
인천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이며,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님으로 대출가능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내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인천시 소재 공장을 운영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ㆍ 제조업: 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ㆍ 제조업관련업: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별첨 참고)
지원분야
- 한가지 분야만 선택 가능하며 지원한도는 매출액의 1/3과 지원한도 중 적은금액에서 한도 적용
※ 단, 세부사항(지원분야별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은 공고문 참조 必
※ 지역R&D 혁신기업(25년 신규 우대사항)의 경우, ①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기업은 인증서 유효기간 내 ② IR52장영실상 수상기업, 산업포장, 산업훈장 수상기업, 국가R&D(연간 5억원 이상) 선정기업, 예비(아기)유니콘, 퍼스트펭귄 선정기업은 수상(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1회에 한해 우대지원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025년 1차 지원규모 9,000억원 - 은행 협조융자
- 지원한도 : 업체당 최저 2억원 ~ 최대 100억원(업체별 세부 심사 기준에 따라)
- 지원내용 :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니며, 대출가능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 직접 확인 요함
- 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 (고정 및 변동 등 대출관련 세부조건은 기업체에서 자율 선택)
- 대출기간
ㆍ 1년 : 만기일시상환
ㆍ 3년 : 6개월 거치 30개월(5회) 분할상환
(단, 함인사 :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수출기업 : 6개월 또는 1년 만기일시상환)
- 대출실행 기한 : 2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하며, 연장시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기타서식 참고)
- 대출취급 은행 : 15개 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수출입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새마을은행
지원이자율
- 기본지원율 :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
- 우대지원 : 우대항목에 따라 0.2% ~ 1.0%
- 최종지원 : 기본지원 이자율과 우대지원 이자율을 합산
지원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인천시 협약대출로 현재 상환중인 대출건수 기준)
※ 동일한 관리번호로 여러건 대출 시 1건으로 간주함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SIMS(통합관리시스템)에서 타기관 운전자금으로 당해연도에 대출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예 : 온랜딩대출 등)
※ 단, 예외적으로 고성장, 고용창출, 수출형기업, 산업확충, 인천시 선정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 기업)은 중복지원 가능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위탁생산기업(OEM) 제외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지원결정 취소 등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향후 1년간 신청 제한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5. 1. 20.(월) 10시 ~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
<반기별 지원규모>
구분 | 합계(억원) | 1차(1월) | 2차(7월) |
지원규모 | 12,300 | 9,000 | 3,300 |
* 분기별 지원규모는 경제상황 및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절차
- 진행절차
-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접수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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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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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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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보 |
온라인으로 서류등 접수한 상태 |
제출서류를 근거로 지원대상 및 요건 검토 중 |
서류검토 후 승인여부 심사중 |
심사종료 및 지원통보 |
※ 결정통보시 기업이 직접 통보문을 출력하여 은행에 제출 및 대출 진행
※ 자금별 세부 지원대상 및 구비서류는 첨부파일 내 공고문 확인
(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는 온라인 신청시 제출함으로 별도 서식파일 작성 필요 없음)
※ 공통서류(필수) / 우대사항 해당 시 우대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
- 사후관리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상단 첨부파일에서 소정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팩스발송(032-260-0890)
- [별첨2] - (서식 모음) 2025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서식 파일 조회
① 기업 정보변경시 : [서식5]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따른 정보 변경 요청
② 통보서 포기신청시 : [서식6]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 포기 알림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자금담당 TEL) 032-260-0664 ~ 0661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지원)은 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 전에 거래은행, 보증기관 등과의 상담이 필요함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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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500m2 미만 시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 제조업 필수 |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업종증빙서류 ※제조업 외 지원업종 필수 | |
우대관련증빙서류 | |
우대관련증빙서류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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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경영지원센터 자금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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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032-260-0664~0661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