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
---|---|---|---|
담당자명 |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 담당자전화 | 0322600661 |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1. 지원규모: 600억 원
2. 지원목적: 비상경제에 따른 경영 정상화를 위한 운영자금 저리 조달 지원
3. 지원대상: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관내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을 영위하면서 시중은행 대출이 가능한 기업
1) 제조업: 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2) 제조업관련업: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별첨 참고)
3)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기업(사전상담必)
※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니며, 대출 가능 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 직접 확인 요망
4. 지원내용: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 지원 한도: 업체당 3억 원 이내(매출액의 1/3 이내)
○ 지원 기간: 1년(만기 일시 상환)
○ 지원 금리: 이차보전 2.0%
5. 기타 조건
○ 대출 금리: 시중 자율 금리(고정 및 변동 등 기업체 자율 선택)
○ 대출 유효 기간: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취급 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새마을금고
6. 지원 제외 대상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 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휴·폐업중 또는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7. 지원 결정 취소 대상
○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기타 지원 요건 미충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8.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2024. 12. 30.(월) 10시 ~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
○ 신청 문의: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032)260-0661~4
9. 구비서류
구 분 |
서류 및 요건 |
|
사업자등록증 |
|
|
재 무 제 표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
|
업종증빙서류 |
제 조 업 |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제조관련업 |
등록증 및 인․허가증 |
|
지방세 증명서 |
완납증명서 |
※ 심사기준 완화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 - 시(市)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며 잔여 한도가 없어도 관계없이 지원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미적용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인천시 협약대출로 현재 상환중인 대출건수 기준)도 관계없이 지원 |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032)260-0661~4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산업정책과 |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
---|---|---|---|
전화번호 | 0322600661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담당자전화 | ||
담당자FAX | 담당자 이메일 |
[최종수정 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