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온열질환 및 화재, 안전사고예방용품) 참여기업 모집(4차)
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명 | 인천상공회의소 | 담당부서 | 경제진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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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배혜미 | 담당자전화 | 032-810-2815 |
인상 공고 제2024–79호
24년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상생 환경개선 지원사업(온열질환 및 화재ㆍ안전사고예방)(3차)연장 참여기업 모집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산업의 채용을 활성화하고자 `24년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상생 환경개선 지원사업(온열질환 및 화재ㆍ안전사고예방)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붙임과 같이 하오니, 지역 내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5.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1. 사업개요
□ (개 요)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에 온열질환 예방 물품 구입 비용 지원(기업당 최대 1회, 160만원 한도)
□ (목 적)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온열질환 예방 대책 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기여
□ (지원규모)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총 13개 기업)
2.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중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대상업종]
①자동차부품제조업(C30) 또는 기타 업종(현대기아차 협력사 한정)
②우선지원 대상기업(500인 이하)
③협약기업 협력사 선정우대
□ (지원수준) 기업당 최대 160만원 지원(1회)
온열질환 및 화재ㆍ안전사고예방 물품 구입에 대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사업주(사업자)당 한도 내 지원
온열질환 및 화재ㆍ안전사고예방 물품구매 금액이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함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지원
□ (지원품목)
1)냉·난방기, 이동식에어컨, 공기순환장치, 선풍기(온열질환예방품목)
2)화재 전용 소화기, 비상경보 장치 및 윙카호스, 피난대피 유도선, 비상조명등(화재ㆍ안전사고예방용품목)
- 24년도 4.25일자 이후, 구매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구매기기는 사업장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생산현장 우선 설치 등)
- 온열질환 및 화재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절한 품목인지에 대해 기업 선정심사 시, 지원 타당성 검토 후 지원 여부 최종 확정
- 성능, 사양* 등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장에 적합한 제품 및 판매업체 선정
* 냉방능력, 소비전력, 배수방법, 열풍 배기방법 등
* 방사시간ㆍ거리, 비상구 및 적정공간 비치 등
- 제품 및 판매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장-판매업체 간의 거래과정(견적, 계약, 물품검수, 구매대금 결제, A/S 기간·절차협의 등)과 결과에 대해 사업장에서 직접 관련 서류 및 물품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사업장-판매업체 간의 거래과정과 결과는 수행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1) 사업 공고 및 참여기업 공모
2) 기업 참여신청
∙ (참여기업) 참여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1. 사업참여 신청시 해당 서류(9종)
∙ (수행기관) 기업 선정 및 통보
4) 지원금 지급신청
∙ (참여기업) 지원금 지급 신청
∙ (수행기관) 지원금 신청 사전 안내 및 접수
* 제출서류
2. 지원금 신청시 해당 서류(5종)
5)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 (수행기관) 지원금 검토 및 지급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 (신청기간) 공고일 ~ 2024. 10. 25 (금), 15:00 限
□ (신청방법) 비즈오케이 홈페이지(bizok.incheon.go.kr)에서 신청
*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 접속 → 로그인 → 온라인기업지원사업신청 → 참여해당 사업 클릭 → 기업지원사업신청 → 신청서 및 모든 구비 서류 제출
1. 사업 참여 신청시
- (서식1)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서식2)온열질환 및 화재, 안전사고예방용품 품목 도입 계획서(설치현장 사진 등)
- (서식3)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도입 계획 제품 견적서
- 상품설명서(카달로그) 등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 사업장 업종코드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
-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2. 지원금 신청시
- (서식4)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 (서식5)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
- 기업 명의 통장 사본
- 실거래 입증서류 : 거래내역 및 입금 증빙서류
- (서식6) 지원품목 설치 증빙자료
□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
Tel. 032-810-2915 / E-mail. sangsaeng@incham.net
□ 사업 참여 및 지원금 신청 시,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incheon.korcham.net) 공지사항 또는 비즈오케이 홈페이지(bizok.incheon.go.kr)를 통해 사업공고 및 제출서류 서식을 참고하여 신청
□ 선착순 모집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며, 기한 내 미접수 또는 첨부서류 누락 시 사업신청 불가
□ (예산범위 내 지급)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 요건을 총족 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한 내 서류제출) 지원 요건을 총족하더라도 기한 내 미신청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지원 불가하며 제출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
□ (지원금 환수)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금 지급 전·후 적정성 여부에 대해 필요시 현장 확인 시행
※ 부정수급 주요사례
- 해당 사업장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
- 설치 후, 사업장 외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 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중고 거래 등을 이용해 재판매하는 경우 등
※ 부정청구 등의 조치
- 조치대상 :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항에 의한 ‘부정청구 등’
- 조치사항 :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
부정청구 유형 | 부정이익 | 제재부가금 |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 지급된 지원금 전체 | 부정이익x500% |
지원금 과다 청구 | 과다 지급된 지원금 | 부정이익x300% |
지원금 오지급 | 잘못 지급된 지원금 | - |
※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준용
※ 명단공표 :‘공공재정환수법’제16조에 의거,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심의를 거쳐 부정 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
제출서류명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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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시 신청서류 | √ |
지원금 신청시 필요서류 | √ |
주관기관명 | 인천상공회의소 | 담당부서 | 경제진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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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https://incheon.korcham.net/ | |
담당자명 | 배혜미 | 담당자전화 | 032-810-2815 |
담당자FAX | 032-810-2858 | 담당자 이메일 | sangsaeng@incham.net |
접수기관명 | 인천상공회의소 | 담당부서 | 경제진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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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홈페이지 | https://incheon.korcham.net/ | |
담당자명 | 배혜미 | 담당자전화 | 032-810-2815 |
담당자FAX | 032-810-2858 | 담당자 이메일 | sangsaeng@incham.net |
[최종수정 23.01.13]